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등이 대폭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상
정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개념과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태만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 함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실제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보험법상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의 강제적용 특성상
모두 가입 근로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Q. 사업주가 고용·산재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특정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주가 고용·산재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특정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Q. 보험자격 확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여 부를 조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부여합니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Q.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송부합니다.
Q.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하나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정식으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의무를 가집니다.
https://youtu.be/x5wVHX5Z5Z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