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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허례허식의 낭비를 시정하고 생활의 합리화,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칙이다(대통령령 제6680호). 1973년 5월 17일 제정되었으며 8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1671호로 2차 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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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함으로써 행하는 약혼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혼례식의 장소는 양가의 집이나 공회당 또는 가정의례준칙 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결혼예식장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로 한다.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하고 신행(新行)은 혼인 당일에 한다.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며 함진아비를 보내는 행사는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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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는 인생의 4대의례 라는 冠,婚,喪,祭, 중에서도 가장 경축 서럽고 중대한 대사이다. 결혼식을 통해서 완전한 成人이 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기약되므로 결혼식은 형식이나 虛禮虛飾 보다는 서로의 굳은 약속을 다짐하고. 동시에 웃어른과 사회에 대해서 두 사람의 공동 생활을 公表하는 예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옛날에는 六禮라는 것이 있어서 결혼식의 節次가 까다롭고 복잡하였지만 지금은 대개 연애나 맞선 교제의 課程을 거처 결혼식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방을 알 수 있고 또 그만큼 결혼에 대해서 당사자의 책임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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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옛날에는 맞선은커녕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신랑 신부는 아랑곳없는 어른들의 중심이 된 결혼이었다.
혼인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상으로 남자 26세 여자 23세가 넘으면 戶主의 승낙 없이도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되도록 이면 부모의 승낙을 받는 것이 도리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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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맞 선] 나는 연애 결혼이 아니면 안해 하는 연애 결혼 지상론 자가 요즘은 많아졌다. 이런 분 들은 혼담이 나오면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 보기도 전에 반대를 하고 나선다. 그러나 지금 맞선은 옛날과 다르다.
옛날에는 본인의 의사가 전혀 무시되었지만 요즘 맞선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다. 현대의 맞선은 생활 경험이 풍부한 제삼자의 소개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교제 상대를 널리 구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맞선을 보고 교제를 해보다가 그 사람과 평생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제로서만 끝나고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맹목적인 연애 결혼보다도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맞선의 장점은 상대방의 여러 조건을 이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편 연애는 극히 감정적인 면에 치우쳐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사진이나 서류(신원조사) 등을 교환한 다음 서로의 뜻이 어긋나지 않으면 중매 자는 본인들이 만날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준다. 장소는 당사자들이 마음 편히 애기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좋다. 요즘 다방이나 제과점 같은 곳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드나드는 사람이 많고 소란해서 부적당하다. 만일 중매인이 아담하고 조용한 응접실을 가졌다면 안성맞춤일 것이다.
그리고 맞선 보는 시간은 식사시간을 피한 오후가 좋다.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식사비용이 많이 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며 식사를 하게 되면 테이블 매너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당사자들의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상대방을 관찰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선은 식사보다 차를 마시는 정도의 시간과 장소를 택해야 한다. 복장은 자연스럽게 평소에 입는 옷 중에 자기에게 잘 어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스포티하고 유행에 앞장선 옷들은 삼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맞선의 대화는 공통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서로 아는 분의 이야기라든가 양쪽이 함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골라내야 한다.
대화의 요령은 화술보다도 듣는 기술이 필요하다. 요령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일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적당히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때때로 질문을 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맞선 사진이나 신원 조사는 결국 간접적인 것이다. 직접 만나 보면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고 쳐다보기도 싫다든지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 진다는 경우가 있다. 제삼자가 보아서 알맞은 한 쌍으로 보이고 학력 취미 등으로 보아 천상 배필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본인끼리는 싫다는 경우가 있다. 그야말로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간단 하지만 어쩐지 마음에 흡족치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자기 자신도 여러 번 반성해 보고 제삼자의 판단에도 귀를 기울여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2.약 혼] 약혼은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함께 추진해 나가는 시기다. 옛날에는 사주가 교환되면 곧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약혼 기간이 극히 짧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하지만 너무 길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2~5개월 정도가 적당하겠다. 약혼식 당일의 비용은 신부측에서 전담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상대방의 부담을 고려하여 신랑측에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약혼할 때 준비해야 할 것. 1.호적 등본 2. 건강 진단서 3.약혼 서식 4.도장 두 장을 작성해서 서로 1장식 가지고 잘 보관한다.
※ 약혼 중의 몸가짐 1.자주 만난다 해도 어떠한 뜻을 가지고 만나도록 노력한다. 2.상대방의 집을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자. 3.너무 절도를 넘지 않을 정도로 자기 개성을 발휘하라. 4.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약속 시간을 잘 지켜라. 6.상대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꺾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선물은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한다.
※ 약혼에 관한 생활 법율 1.남자 18세 여자 16세가 되어야 약혼할 수 있다. 2.부모가 없는 미성연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약혼은 법율이 인정하지 않는다 3.약혼 했다고 혼인을 강요 할 수는 없다. 4.형법상 형별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가있는데 자격정지 이상 받은면 파혼 사유가 된다. 5.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파혼 사유가 되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6.성병은 파혼 사유가 된다. 7.정당한 이유없이 파혼 하려면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8.약혼자가 타인과 간음 했을때 파혼 할 수 있다. 9.2년이상 생사불명 일때 파혼할 수 있다. 10.이유 없이 혼인을 미룰 때도 파혼할 수 있다. 11.속아서 약혼한 경우 파혼할 수 있으나 약혼 후 동거한 사실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12.파혼 사유를 만든 당사자는 위자료의 책임을 져야 한다. 13.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당하면 패물은 돌려 주지 않아도 되며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
[3.택일] 결혼 날짜를 결정 할때는 당사자간의 직업에 따른 사정이나 기타의 여건을 참작하여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게 좋다. 먼저 계절은 어느때가 좋은가를 결정하고 날짜는 신부측에 우선권을 주되 신랑측의 형편을 고려해서 하며 친척이나 내빈의 형편을 고려한다.
[4.함:납폐(納幣)또는 봉채] 납폐라 함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폐백을 말하며 옛날에는 함을 보냈으나 요즈음은 가방이나 트렁크롤 이용한다. 함에 넣는 옷감은 청치마 홍치마 등 제한이 없으나 형편에 따라서 준비하면 된다. 이밖에 결혼식이 끝난후 신부가 갈아입을 옷으로 노랑저고리와 분홍치마를 준비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구두 스타킹등을 준비 해도 좋다. 신부측에서 양복을 해주면 신랑측에서도 신부 옷을 장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함잡이를 보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가정의례준칙 제2장6조2항)
[5.결혼식장] 요즘의 결혼식은 대부분 예식장에서 올리고 있다. 교회에서 올리는 결혼식과 부처님 앞에서 올리는 불교식도 있으며 최근에는 야외에서 하는 사람 비행기 속에서 하는 사람 심지어는 서울역 광장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물 속 해변 산꼭대기 바야흐로 결혼식도 아이디어 시대 같은 인상을 주나 지나치게 기이한 장소는 좋지 않다. 일생일대의 단 한번 올리는 것인데 신성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해야 할 것이다.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양가의 상의하에 결혼식장이 예식장으로 정해지면 먼저 다음과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1.식장 비용을 생각할 것 2.되도록 빨리 예약을 할 것 3.예식에 참가할 손님을 예상하고 잡을 것 4.손님이 찾아오기 싶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택할 것 5.평소 존경하던 분이나 학창 시절의 은사 가운데서 주례를 부탁할 것
[6.예식 식순] ※ 예식장에서의 결혼 식순 1.개식 2.신랑 입장 3.신부 입장 4.신랑 신부 맞절 5.신랑 신부 서약 6.예물 증정 7.성혼 선언문 낭독 8.주례사 9. 양가 대표 인사 10.신랑 신부 인사 11. 폐 식.
※ 교회 에서의 결혼 식순 1.신랑 신부 입장 2.예배 (찬송가,성서낭독,기도) 3.성약식 4.예물교환 5.목사 교훈 6.선언 7.기도 8.신랑 신부 퇴장
※ 불교식 결혼 식순 1.일동 착석 2.신랑 신부 입장 3.사혼자(주지)입당 4.독경 5.경백문 낭독(사혼자) 6.신랑 신부 진배(進拜) 7.염주수여 8.사혼사 낭독 9.신랑 및 신부 소향 10.독경 11.사혼자 퇴석 12.참석자 퇴석.
[7.현구고(見舅姑) (일명 폐백)] 시부모님이 자리를 정하고 않으면 신랑집 가족은 좌우에 차례로 서고수모가 준비한 폐백을 시부모에게 올린 후에 신부를 인도하여 시부모에게 재배(再拜)를 시킨 후 술을 따라서 신부의 손을 거처 시부모님 에게 올리면 시아버지는 대추를 한 두개 십은후 그씨나 혹은 대추 한 두개를 신부에게 던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예물이나 집안에서 내려 오는 가보를 주기도 한다.(요즘에는 주로 돈봉투를 준비한다.)시부모에게 예를 한후 가족 일동에게 차례로 예를 하는데 시동생과 시누이는 서로 맞절을 하는것이다. 그리고 시조부모가 계시면 시부모는 폐백을 받기 전에 별실에서 자기 부모 에게 시부모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예로 폐백을 드린다. 옛날 예법에는 폐백은 시부모님 에게만 올리는 것이였지만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시조부모님 에게도 올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폐백품은 대추 1되정도 를 시아버지에게 올리고 시어머니께는 예전에는 포육과 꿩고기나 쇠고기를 계강(桂薑)의 약밥을 더하여 포를 만들어서 올렸으나 지금은 통닭을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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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禮 의 節次 (육례의 절차)--재래식 은 여섯 가지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 納采 (납채) 서로 선을 보는일로서 혼인이 결정된후 혼례식 전에 보내는 幣帛(폐백) 흔히 혼례식 전에 靑,紅 兩緞(양단)의 치마 감을 보내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비단 채자를 넣어서 納采라고 쓰는이도 있다. 그러나 유래는 채택한다는 뜻으로 納采라고 부르는 것이다.
2. 問名 (문명) 이것은 서로 성명과 생년월일 부모 가문의 지체 등을 알아보는 일이다. 서로 알아보아서 모든 조건이 합당한가 하는 기초적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3. 納吉 (납길) 서로 모든 조건이 합당한가를 알리는 것으로 사주 보내는 일은 이 納吉중의 하나인 것이다.
4. 納徵 (납징) 혼인 을 하게 되는 證據(증거)로서 폐백을 보내는 것으로 즉 納幣(납폐)를 말한다.
5. 請期 (청기) 어느날 혼례식을 지내면 좋은가 날자를 정하는 것으로 涓吉(연길) 이니 택일이니 하는 것은 대체로 이 청기의 한 절차다.
6. 親迎 (친영) 신랑이 친히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온다는 뜻
옛말에 예를 갖추어 맞아오면 아내가 되고 예를 치르지 않고 살면 첩이 된다 라고 한 것은 이 친영을 대단히 중요하게 본 증거라 할 수 있다.
※ 친영 하는 식은 두가지 행사로서 奠雁(전안)과 醮禮(초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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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에서 매장완료나 화장완료시까지 행하는 장례제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만을 행하고 이외의 노제, 반우제, 삼우제 등은 행하지 아니한다.
발인제: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제상에 고인의 사진, 위패를 모시고, 촛대,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위령제:매장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무덤쌓기가 끝난 후 그 무덤 앞으로 혼령자리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분향, 잔 올리기, 축문 읽기 및 배례로써 행하며, 화장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혼령자리를 유골함(遺骨函)으로 대신하고 매장 때와 같은 절차로 행한다. 장일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상기(喪期)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경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사람은 장일까지로 한다. 상기 중 신위를 모셔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으며 탈상제는 기제(忌祭)에 준하여 행한다.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왼쪽 흉부에 상장 또는 흰꽃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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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는 기제(忌祭), 절사(節祀), 연시제(年始祭)로 구분한다. 기제의 대상은 제주(祭主)로부터 2대조(부모, 조부모, 배우자 및 자손이 없는 삼촌 이내)까지로 하며, 매년 사망한 날 해가 진 뒤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기제참사자(參祀者)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자손으로 한다. 절사의 대상은 직계조상으로 하고 매년 추석절 아침에 종손의 가정에서 지내며 참사자의 범위는 직계자손으로 한다. 연시제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지내며 그 장소, 대상 및 참사자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
제사 지내는 전통예절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은 그만큼 현대인들이 제사를 등한히 하고 조상에 대한 자손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된다. 자기를 낳아 길러주고 돌보아 주신 선조에 대해 정성을 다하는 예(禮)로서 제사는 자손의 당연한 도리라 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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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는 곧 제찬(祭饌)이라고도 하는데 각 가문의 형편에 따라 다르고 각 지방의 관습에 따라 다른 점이 있다. 다만 제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정성에 치중하여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제수의 격식이 있으므로 그에 준해야 한다.
[과일을 놓는 1번 줄] 조율이시라하여 좌측부터 대추, 밤, 배(사과), 감(곶감)의 순서로 차리며(조율시이의 순서로 하기도 한다), 그 이외의 과일들은 정해진 순서가 따로 없으나 나무 과일, 넝쿨과일 순으로 차린다. 과일 줄의 끝에는 과자(유과)류를 놓는다.
[반찬을 놓는 2번 줄] 좌포우혜라하여 좌측 끝에는 포(북어, 대구, 오징어포)를 쓰며 생채 다음 우측 끝에는 혜(식혜)를 쓰기도 한다. 그 중간에 나물반찬은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순으로 올리고, 고사리, 도라지나물등을 쓰기도 하며 청장(간장) 침채(동치미,겨울철)는 그 다음에 올린다.
[포(脯)는 주로 문어나 건어를 쓰고, 과실에는 밤, 대추, 배, 감, 은행 등을 쓰되 홀수여야 한다. 그리고 소채(燒菜)로는 두가지의 익힌 나물과 한 가지의 김치를 쓴다. 어물로는 주로 조기를 쓰며 육물(肉物)엔 집짐승의 고기를 쓰느게 좋다.]
[탕을 놓는 3번 줄] 대개는 3탕으로 육탕(육류 탕), 소탕(두부 채소류 탕), 어탕(어패류 탕)의 순으로 올리며, 5탕으로 할 때는 봉탕(닭 오리탕), 잡탕등을 더 올린다. 최근들어 한가지 탕으로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적과 전을 놓는 4번 줄] 대개는 3적으로 육적(육류 적), 어적(어패류 적), 소적(두부 채소류 적)의 순서로 올린다. * 적 : 생선이나 고기를 대꼬챙이에 꿰어서 양념하여 구운 음식. * 전 : 재료에 밀가루를 뭍혀서 번철에 지진 음식(부침개).
[적(炙)으로는 육(肉)과 간(肝)을 이용하는데, 진찬(進饌)이라고 하여 간을 초헌 때 올리고 육은 아헌과 종헌 때에 올린다. 떡과 간장을 준비하고, 국은 육물, 생선, 홍합, 채소 등으로 한다. 옛날엔 탕(湯)을 어(魚), 육(肉), 소(蔬) 등으로 3탕을 올렸으나 요즘은 단탕(單湯)으로 위의 재료를 혼합하여 쓴다.]
[반 잔 갱을 놓는 5번 줄] 앞에서 보아 메(밥)는 좌측에 갱(국)은 우측에 차린다. 시접(수저와 대접)은 단위제의 경우에 메의 왼쪽에 올리며, 양위합제의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올린다.
[향로 향합등] 향상에는 축문, 향로, 향합을 올려 놓으며 그 밑에 모사그릇, 퇴주그릇, 제주(술)등을 놓는다.
진설에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늘어 놓아서는 안된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주로 율곡 선생의 진설 방법을 따르고 있다.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목제로 된 위패, 모사(茅沙) 그릇과 향로 촛대 등이다. 진설하는 위치를 말할 때 제사 지내는 신위를 향하여 우편을 동쪽, 좌편을 서쪽으로 삼는다. 즉 다음과 같은 위치로 진설한다.
좌포우혜(左脯右醯)/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편에 놓는다. 어동육서(魚東肉西)/어물은 동쪽에 놓고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 두동미서(頭東尾西)/생선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게 하고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놓는다. 홍동백서(紅東白西)/과일의 붉은 색은 동쪽에 놓고 흰색은 서쪽에 놓는다. 조율이시(棗栗梨枾)/대추, 밤, 배, 감의 순서로 진설한다.
참조1:[진설하는 열은 모두 5열로 한다.] •제1열은 반잔(飯盞)으로서 메와 국, 술잔을 놓는다. •제2열은 어육(魚肉)과 떡을 놓는다. •제3열은 탕을 놓는다. •제4열은 포와 소채를 놓는데, 삼색나물로서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등이고, 김치와 간장도 함께 진설한다. •제5열은 과실을 진설한다.
참조2:[제사음식 조리할 때 주의할 점] •조리하기전 몸 가짐을 단정히 하여 정갈하게 조리를 합니다. •제사에 쓰지 않는 음식; 복숭아, 꽁치, 삼치, 칼치, 고추, 마늘 등 •식혜, 탕, 면 등은 건데기만 사용합니다. •설 차례는 메 대신 떡국을, 추석차례는 메 대신 송편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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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降神) 제주가 향을 피우고 재배한 후 다시 꿇어 앉으면 집사가 술잔을 내려서 제주로 하여금 술을 조금 치게 하고 제주는 그 술을 모사 위에 세번 붓고 빈 잔을 집사에게 돌려주고 다시 재배한다. 집사는 빈 잔을 제자리에 놓는다.
참신(參神) 제주가 강신을 마친 후에 참사자(參祀者) 모두 신위를 향하여 재배한다. 신주를 모시고 올리는 제사일 때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을 모셨을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초헌(初獻) 제주가 강신 때와 같이 꿇어 앉으면 집사가 술잔을 내려 제주에게 준다. 술병을 든 집사가 술을 가득 부어주면 집사는 술잔을 받아 신위 앞 제자리에 올려놓는다.
독축(讀祝) 축문 읽는 것을 독축이라 한다. 집사가 술잔을 신위 앞에 갖다 놓으면 축관은 제주 좌측에 앉아 천천히 정중하게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제주가 일어나서 재배하는데 초헌의 끝이다.
아헌(亞獻) 둘째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주부가 올리는 것이 관례이나 요즘은 근친자인 남자가 초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올리기도 한다.
종헌(終獻) 셋째번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자 다음가는 근친자가 올리는 게 원칙이나 참가자 중 고인과의 정분을 고려하여 잔을 올리게 하기도 한다.
첨작(添酌) 초헌자가 제상 앞에 다시 꿇어 앉고 집사로 부터 새로운 술잔에 술을 조금 따르게 한 다음 집사는 다시 이것을 받아, 신위 앞의 술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한다.
삽시(揷匙) 메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 위에 꽂는 의식이다. 이때 수저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합문(闔門) 영위(靈位)께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의식이다. 제관일동이 방에서 나온 후 문을 닫고 3~4분 조용히 기다린다. 이를 유식(侑食)이라 한다.
계문(啓門) 계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축관(祝官)이 세 번 기침을 한 후 방문을 열며 들어 간다.
헌다(獻茶) 헌다란 차를 올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국그릇을 내리고 숭늉을 올려 숟가락으로 메를 세 번 떠서 숭늉에 말고 참사자 모두 읍한 자세로 꿇어 앉아 있다가 제주의 기침소리를 따라 고개를 든다.
철시복반(撤匙復飯)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 것을 말한다.
사신(辭神) 참사자 모두는 재배한다. 신주는 사당으로 모시고 지방과 축문은 소각한다.
철상(撤床) 모든 제수를 물리는데 뒤에서 부터 한다. 곧 음복을 하는데 조상께서 내려 주신 복된 음식이니 참사자 모두가 술과 음식을 골고루 나눠 먹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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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지낼 때의 신위(神位)를 옛날에는 신주로 하였다. 사당에 모셔두었다가 제삿날에 정중히 고하고 제사상으로 모셔 왔으나 지금은 지방이나 고인의 사진으로 대신 이용하고 있다.
[참조]지방의 크기는 깨끗한 한지에 [길이 22센티 폭 6센티 정도]이다. 이 때 지방에 쓰인 고(考)는 사후의 부(父)를 일컬으며, 비(?)는 사후의 모(母)를 일컬은 것이다. 또 고인이 살아 생전에 벼슬을 하였으면 학생(學生)대신에 관작(官爵)을 쓴다. 다만 18세 미만에 죽은 자는 수재(秀才), 또는 수사(秀士)라고도 쓴다. 모관(某官)에는 관직을, 모씨(某氏)에는 본관과 성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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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부분은 알맞게 고쳐 쓰도록 합니다.지방은 백지에 붓으로 정성스레 써야 합니다.
[참고]지방을 쓰기 전에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입니다. 남자 고인의 경우, 벼슬이 있으면 學生(학생)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을 씁니다. 여자의 지방 孺人 다음에는 본관성씨를 씁니다. 考(고)는 사후의 父(부;아버지)를 뜻하며 비는 사후의 母(모;어머니)를 뜻합니다.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것이 기본입니다.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입니다. 한 할아버지에 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 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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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은 신명앞에 고하는 글이며 그 내용은 제위분께 간소하나마 제수를 차렸으니 흠향하시라는 뜻을 담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한문의 뜻을 풀이하여 알기쉽게 한글로 쓰기도 합니다.축문의 규격은 가로 24cm, 세로 36cm 의 깨끗한 백지에 씁니다. 벼슬이 있을 때의 호칭은 지방을 쓸 때와 같습니다. 學生대신에 관직명으로, 그 부인은 孺人(유인)대신에 貞敬夫人(정경부인)등을 씁니다. 명절에 지내는 차례에는 축문을 쓰지 않습니다.
한문 축문의 예(부친제사)(초록색 부분은 고쳐쓰도록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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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 쓸때 알아두어야 할 점 •維(유); 이어서 내려오다. •歲次(세차); 해의 차례. •干支(간지); 간지는 천간지지 육십갑자의 그해의 태세를 쓴 것이며 그 예로 금년이 丁丑 (정축)년이면 丁丑 (정축)이라고 씁니다. •某月(모월); 제사날을 따라 쓰며 제사달이 정월이면 正月 8월이면 八月(팔월)이라 씁니다. •干支朔(간지삭); 제사달의 초하루라는 뜻으로 제사달 초하루의 일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초하루 일진이 丁亥 (정해)이면 丁亥朔 (정해삭)이라 씁니다. •某日(모일); 제사날을 쓴것이며 제사날이 15일이면 그대로 十五日(십오일)로 씁니다. •干支(간지); 그 제사날의 일진을 씁니다. 예를 들면 15일이 제사날이고 15일의 일진이 甲子(갑자)이면 甲子(갑자)라고 씁니다. •敢昭告于(감소고우); 삼가 밝게 고한다는 뜻으로 妻喪 (처상)에는 敢(감)자를 버리고 昭告于(소고우)만 쓰며 아우이하는 다만 告于(고우)만 씁니다. •예제 축문은 양친이 별세한 경우 부친 제사의 축문이며 모친제사의 경우에는 청색 글의 顯考 (현고)를 顯비 (현비,비:죽은어미비字)로 고쳐 씁니다. •부부중 한쪽이 살아 계신 때에는 顯考學生府君 (현고학생부군) 혹은 顯비孺人ooo氏 (현비유인ooo씨)중 한쪽을 쓰지 않습니다. •조부모 제사의 경우는 顯考 (현고)를 顯祖考 (현조고), 顯비 (현비)를 顯祖비 (현조비)로 고쳐씁니다. •증조부모 제사의 경우는 顯考 (현고)를 顯曾祖考 (현증조고), 顯비 (현비)를 顯曾祖비 (현증조비)로 고쳐 씁니다. 고조부모 제사의 경우 顯考 (현고)를 顯高祖考 (현고조고), 顯비 (현비)를 顯高祖비 (현고조비)로 고쳐 씁니다. •孝子이름은 겸양의 표현으로 조금 작게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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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연은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하되, 지나친 접대는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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