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무역에서 원산지문제가 복잡해지는 원인으로써 적절치 않은 것은? ④
① OEM등 국제적 분업 생산 방식의 확대
② 지역경제통합체의 증가
③ 국별 차등관세제도의 다기화
④ WTO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2. 국내에서 실질 변화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④
① 중국산 갑피로 운동화를 만든 경우
② 중국산 살대로 우산을 만든 경우
③ 중국산 대나무로 대자리를 만든 경우
④ 중국산 안경테, 렌즈, 코걸이를 수입하여 국산 나사못으로 조립 완성한 경우
3. [p34]2004년 3월 1일 현재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 목적의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이 잘 못 연결된 것은? ④
① 재단된 부품을 봉제하여 완성된 양복 - 봉제국
② 편직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된 스웨터 - 봉제국
③ 물수건, 스카프 등 편평제품 - 제직국 또는 편직국
④ 자수비용이 원단가격의 50%이상인 자수제품 - 제직국(답: 자수공정수행국)
4. [p65]현행법상 직접 원산지표시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는 자는? ④
① 국산물품 수출자
② 수입물품을 제조, 수출한 외국인
③ 북한산 물품 반입자-[p67]원산지표시 근거있으되 표시대상아님
④ 외국산 수입물품 추가가공, 판매자
5. 용산전자상가의 부품판매상이 CD-ROM DRIVE를 자기 책임하에 수입하여, PC제조회사에 제조용으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는? ④
①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② 현품과 포장에 다 표시해야 한다.
③ 포장에만 표시하면 된다.
④ 표시 면제대상이 된다. [p68]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6. 원산지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행은 세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②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만 발급한다.
③ Certificate of Origin/Processing 원산지증명서는 실질변화를 일으킨 국가에서 발급된 것이다.
④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표시와 같다.
7. 남북교역물품 통관과 관련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① 내국거래로 간주하므로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형식적으론 내국거래로 간주 하나 실질적으론 대외무역에 준하여 규제
②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거래하여야 한다.
③ 북한산 반입시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내국세는 부과한다.
④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북한산 호두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다.
8. 남북교역물품 통관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비관세혜택을 부여한다.
② 비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③ 북한으로부터 중국산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다.
④ 통일부장관 반입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이라도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환급제도>
1. [p19]환급 받을수 있는 수출이행기간
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제조 가공하여 수출에 제공➟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1년이 있을경우➟양수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이 되면 환급이 가능하다.
③ 선수입 후수출(수입신고 수리일이 수출신고 수리일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환급가능) 단, EDI 방식의 환급신청 원활화를 위하여 같은 달에 수입 수출이 있는 경우 선수출 후수입에 해당되더라도 현행규정상 이를 인정 함
2. [p26]환급대상 수출
가. 일반유상수출
① 신용장에 의한 수출
② D/A D/P 방식에 의한 수출
③ 수출전에 미리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④ 수출입이 연계된 우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무역
⑤ 현물차관 수출
예외) 유상수출이라도 환급대상이 아닌 것-①중고품의 수출,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현지인도 수출등
나. 재경부령으로 정한무상수출
③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라.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포함) 및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업체에 대하 공급
3. [p34]신용담보
나.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요건
① 최근 3년이상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수출 및 환급 실적이 있는자(매년 50만불 이상 수출실적과 500만원 이상의 환급실적)
② 최근 2년이상 관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납부기한 경과 15일 이내에 제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외)
③ 최근 3년간 부정환급범으로 처벌을 받거나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자
④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마.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간 갱신-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신용담보업체지정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세관장은 신용담보액을 설정하고➝지정기간을 1년으로 승인
4. [p39]간이정액환급제도-중기 수출지원 환급절차 간소화 위한제도
라. 적용대상업체-수출물품 생산자(중기업체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3억 이하 업체)
마. 적용대상물품-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 10단위 수출물품으로서 HS 10단위만 동일하면 품명, 규격이 달라도 적용이 가능
바. 개별환급 적용 배제-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는 배제(간이정액이 우선 적용)
사.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또는 적용)-간이정액환급금이 개별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 요청➝간이정액환급 적용이 2년간 배제 다만, (①생산공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되는때 ②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자동환급-수출신고서상 간이환급(AD)으로 기재하면 자동심사한 후 매월별 지급
(자동환급 지정요건)
①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업체
② 최근 2년간 관세법 또는 환특법 규정에 의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③ 제조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서 간이정액 환급품목을 수출하는 제조업체
④ 전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5. [p43]개별환급제도
가. 의의-환급금 정확 반면 소요량 계산 환급금 산출 어려움
나. 개별환급 적용대상➟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
①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②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③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수출
6. [p48]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가. 의의-국내거래 공급자의 신청에 의해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
나. 국내거래일과 수출이행기간
(1)국내거래일-정액환급율표 적용시 정액환급율표의 적용기준일인 동시에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양도세액 산출시에는 수출이행기간의 계산 기준일이 됨
(2)수출이행기간-기납증을 관세환급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출이 되어야 함 또한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되어야 함
다. 기납증의 발급대상
① 수입원재료 사용(중간원재료 사용)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중간원재료경우는 구매일) 1년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중간 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 완제품공급 수출시 즉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 사용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중간원재료경우는 구매일) 1년이내에 수출하는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바. 기납증 발급신청 및 구비서류➟①내국신용장 ②구매확인서 ③수출신용장 및 수출계약서 ④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7. [p51]분할증명서
가. 분할증명서
(3)분증발급신청 및 구비서류➟①물품수령증명서가 첨부된 내국신용장 ②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구매확인서 ③세금계산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 ④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양도 승인서, 물품배정서 또는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 위 6. 바와 비교
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분할증명서(기납분증)
8. [p53]증명서류의 자율발급
가. 자율발급업체 지정
(1)자율발급업체
①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갖춘 자
② 최근 1년간 과다 환급등 사유로 환급금을 추징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중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하는 자
(2)자율발급관세사-관세사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업무개시를 신고한 자
나. 자율발급 대상 증명서류-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기납증, 분증, 평세증을 자율발급할 수 있으나, 정정 추가발급은 할 수 없다.
9. [p54]환급신청
1.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환급청구권)-수출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 신청하여야 한다.
cf. 환급신청기간의 기산일
2.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생산자/ 제조자/ 최종수출자/ 외화판매공사의 경우 판매자와 시행자/ 보세공장등 과 선박 항공기에 선기용품의 공급시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4. 나. 일괄환급신청-원칙
6. 환급금수령용 지급은행 계좌번호 통보
10. [p58]환급심사-원칙은 전자문서의 심사이나 다만 다음의 경우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① 환급 전 심사대상
② 규칙 제2조에 의한 수출등에 제공하고 환급 신청하는 경우
③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④ 관세 등 체잡이 있는 업체의 경우
⑤ 기타 접수 확인 과정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한 경우
cf. 접수통지-①신청자에 의해서 환급신청자료 환급system으로 전송-->심사자는 접수 사실을 전자문서로 통지-->서류제출생략대상이면서 형식요건에 이상이 없을 경우 환급금 지급결정-->오류통보시 신청자는 재 전송-->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시엔 관련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3일내 미제출시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11. [p71]반송물품의 부당환급
12. [p72]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①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업체
②대기업 계열군에 속하는 업체
③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난 업체(종업수(?) 또는 자본금)
④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원상태 수출)
⑤수탁가공 수출 물품
⑥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가 ‘제조자 미상’ 또는 ‘완제품공급자’로 표시된 경우의 수출
10. 제11부 실의굵기
① 1decitex = 0.1tex
② 항장식-9,000m➟1g➟1데니어/1km➟1g➟1텍스
③ 항중식-1pound➟840yard➟1tex
11. 제14부 의 보석류가 아닌 것-산호(0508), 호박(2530)/깎으면 9602호
12. 제9001호의 분류 원칙-광학적연마➟9001호/광학적연마☓➟7018호
13. 제91류 시계에 대한규정-금이 함량과 무관하게 91류에분류(71류에분류☓)
14. 제20부 잡품에 대한 규정(예외: 33류의 화장용 연필)
①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과 같이 수입되는 냉장고, 에어콘등은 따로 분류
② 삼륜자전거➟완구로서 9501호/이륜자전거➟8712호(사륜자전거-보조 바퀴는 바퀴수에 고려대상☓)
③ 94류에 분류되는 가구-가동성의 것으로서 지면에 놓고 사용되는 것/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한 물품(선반등)/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설계, 제작된 의자 침대
18. [P11]분쟁해결 절차
① 체약 당사국간 해결
② HS위원회의 권고
③ 이사회의 권고
④ 당사국의 사전합의-권고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당사자간 약속
19. [P70]품목분류표의 3대 구성요소
① 통칙(6개항)
② 부, 류, 소호주
③ 호와 소호
20. [P73]통칙 제1호-이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류,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2호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1. [P86]반가공품을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한 실례와 반례
①면도날 반가공품은 8212호 완전한 면도날과 같이 분류
②단추 반가공품은 9606호 단추와 같이 분류
③열쇠반가공품은 8301호에 분류
✍반가공품을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지 않는 실례-4502호에 코르크의 Blanks포함/4503호에 천연코르크의 제품 분류
22. [p94]혼합과 결합의 목적(다른 것④번)
① 상품의 효용증대
② 상품가치의 보존이나 유지 목적
③ 경제적 비용의 감소나 절감 목적
④ 법적 요구의 수용목적-✍①~③은 생산자 자신의 이익창출이라는 점이 다름
23. [p109]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분류 조건
① 서로 다른 호에 분류 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통조림, 주류세트는 따라서 세트가 아니다.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도록 소매용으로 포장
24. [p115]부피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한실례-2201호의 알콜은 0.5%용량에 의해서 본질적인 특성 결정
25. [p118]비(卑)금속제의 작용날에 나무등의 손잡이로 구성된 공구나 도구-본질적인 특성은 작용날에 있다.
26. [p121]품목분류 사례
① 품명: 외과용 바늘에 봉합사가 꿰여 있는 것
② 전체 가격 구성: 실 60%/바늘 40%
③ 경합세번: 3006. 10호(살균한 외과용 봉합사)/9018. 32호(봉합용 바늘)
④ 결정세번: 통칙 3호(나) 적용불가 (다)적용하여 최종호인 9018. 32호에 분류
27. [p134]통칙 제5호 가호
사진기, 악기, 총, 제도기, 목걸이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①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②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③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④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⑤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8. [p169]품목분류표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주
①아이보리: 05류 주3/②마모: 05류 주4/③생활폐기물: 38류 주4/④플라스틱: 39류 주1/⑤고무: 40류 주1/⑥모피: 43류 주1/⑦양모 섬수모 조수모: 51류 주1/⑧인조섬유: 54류 주1/⑨범용성 부분품: 15부 주2/⑩비(卑)금속: 15부 주3/⑪서메트: 15부 주4/⑫강 스테인레스강 기타 합금강: 72류 주1
✍다음중에서 효력이 다른 주에 대해서 답하라
29. [p184]호의 특성(제한적 또는 좁게 적용되는 호):<~에 한한다> <~에 한하여 분류한다>✍문제 28번과 비교
① 가금류(0105)/②의료용품(3006)/③포크리프트 트럭(8427)/④계산기(8470)/⑤가정용 전기기기(8509)/⑥음성기록용 매체(8523)➟기록☓/기록ㅇ➟8524호/⑦해체용선박(8908)
30. [p199]품목분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실례
① 직사각형(또는 정사각형)은 반제품-그외 형상은 제품
② 선 또는 파이프에 연결구류 또는 밸브를 결합시킨 것은 반제품
③ 플레임은 본 물품과 같이 분류
④ 사람용과 동물용을 구분-구분 모호시 사람용으로 구분
⑤ 중고품은 신품과 같이 분류
예외)
㉠고무제의 공기 타이어-4011/4012(중고)
㉡방직용섬유제 의류및기타 제품-6301내지6304/6309(중고)
㉢신발 및 모자-64, 65류/6309(중고)
---------------------------------------------------
31. 용접용 왕복 펌프➟베인 펌프:8413.60-9020
32. 물질분사에 사용되는 기기:8424
33. 기계에 대한 개념(정의)
34. H S K 의미-HS품목분류표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하여 품목을 10단위로 세분류한 품목분류표가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인 H S K(Harmonized System of Korea)이다.
36. 16부 부분품 분류구조
①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물품명으로 게기된 것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
②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부분품은 부분품이라는 용어로 표시된 소호에 분류
③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당해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되지 못하는 경우는 이들 부분품만을 집단으로 분류하는 독립된 호에 분류
④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비전기식의 것은 제 8485호에 전기식의 것은 8548호에 분류
3. [p262]판례-활어수입시 용선료외에 수입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선박대리점 수수료, 통선료, 국고항비 및 불개항장출입허가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4. [p324]징수권 부과권(제척기간과 소멸시효)
5. [p448]용도외사용승인 받아야 하는것과 그렇지 아니한것
<보세제도>
1. [P78]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제한하지 아니한다.
2. [P185]환적화물의 유치
① 환적화물중 원산지가 허위로 우리나라로 표시/상표법상등록 상표권/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시 세관장 직권으로 유치가능
② 유치물품은 세관장 지정 보세구역에 반입관리
③ 세관장은 유치사실을 화주등에게 통지
④ 세관장 명령이행시➟유치해제/불이행시➟매각절차
⑤ 저작권, 상표권의 권리 보유자는 통보받은날부터10일 이내 손해배상청구/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장은 유치 해제
3. [P188]국내 개항간 외국무역선(기)에 의한 화물운송이 가능한 경우
① 우리나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으로서 최초 입항지에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포함)상 최종목적지로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
② 환적화물
③ 수출화물
④ 내국물품인 공 컨테이너
4. [P195]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다음을 제외하곤 1년/정부비축물품등은 비축에 필요한기간
①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 3월
② 부산항 부두내 또는 부두밖 콘테이너 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3월
③ 인천항 부두내 보세창고: 3월
5. [P197]보세구역외장치화물-타소장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함(2월 연장가능)➟최대한 8월까지 가능
6. [P262]출항적하목록 제출기한-선적 24시간전까지
p.s 너무 늦게 게재하는 것 같네요...진호 형님의 허락도 없이 올립니다...ㅋㅋㅋ
난, 언제나 이런 정보를 얻어 먹는 사람이 되는군요...나도 진호 형님처럼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왜 안 될까요...?
첫댓글 너 오늘 땡땡이 치고 이거 하고 있었구나... 진짜... 멋진놈이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