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일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1.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정기적인 수가 인상
2.주야간보호 이용시 월 한도액 증액 기준 축소
3.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상향
4.인지활동형 급여 가산제도 축소 개편
5.방문요양 야간가산 폐지 및 유급휴일/근로자의날 가산 추가
6.가족요양 90분 제공조건 개선 등 입니다.
현재 관련 고시는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중이며 2020년 12월말이전까지 확정하여 공표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고시내용이 확정 공표되기 전까지는 참조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기요양 보험료율
구 분 | 직장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최종 부담요율 |
2020년 | 6.67% | 10.25% | 0.68% |
2021년 | 6.86% | 11.52% | 0.79%(15.6%↑) |
◆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직장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지역 건강 보험료 = 보험료 부과 요소별 합산 점수(소득+재산+자동차) × 부과 점수당 금액(’21년은 201.5원)
★ 장기요양 인정자수 증가 현황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장기요양 인정자수 | 58.5 | 67.1 | 77.2 | 87.9 | 100.8 |
증가인원 | 8.6 | 10.1 | 10.7 | 12.9 | |
증가율 | 15% | 15% | 14% | 15% |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건강 보험료율 | 6.12% | 6.24% | 6.46% | 6.67% | 6.86% |
장기요양 보험료율 | 6.55% | 7.38% | 8.51% | 10.25% | 11.52% |
최 종 요 율 | 0.40% | 0.46% | 0.55% | 0.68% | 0.79% |
전년비 증가율 | 14.9% | 19.4% | 24.4% | 15.6% |
2. 2021년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율(%)
유 형 | 전체평균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요양시설 | 공동생활 가정 | 단기보호 |
인상률(%) | 1.37 | 1.49 | 1.31 | 1.15 | 1.29 | 1.28 | 1.32 | 1.3 |
◆ 전체 평균 1.37% , 방문요양 1.49%, 주야간보호 1.29%, 요양시설 1.28% 인상되었음
3. 재가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센터 등)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020년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2021년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증가액 | 22,400 | 19,900 | 19,100 | 16,600 | 14,100 | 7,300 |
증가율 | 1.50% | 1.49% | 1.50% | 1.41% | 1.40% | 1.29% |
◆ 등급별로 7,300~22,400원 인상 되었음
4.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방문당 수가 | 2020년 | 2021년 | 증가액 | 증가율 |
30분 | 14,530 | 14,750 | 220 | 1.51% |
60분 | 22,310 | 22,640 | 330 | 1.48% |
90분 | 29,920 | 30,370 | 450 | 1.50% |
120분 | 37,780 | 38,340 | 560 | 1.48% |
150분 | 42,930 | 43,570 | 640 | 1.49% |
180분 | 47,460 | 48,170 | 710 | 1.50% |
210분 | 51,630 | 52,400 | 770 | 1.49% |
240분 | 55,490 | 56,320 | 830 | 1.50% |
◆ 제공 시간당 220~830원 증가 되었음(약 1.49% 증가)
5. 재가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센터 등) 본인부담금
1) 본인부담금 : 15%인 경우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0년 | 224,740 | 199,770 | 191,440 | 175,980 | 151,080 | 84,990 |
2021년 | 228,100 | 202,750 | 194,310 | 178,470 | 153,190 | 86,080 |
증가액 | 3,360 | 2,980 | 2,870 | 2,490 | 2,110 | 1,090 |
증가율 | 1.50% | 1.49% | 1.50% | 1.41% | 1.40% | 1.28% |
◆ 등급별로 1,090~3,360원 증가 되었음
2) 본인부담금 : 9%인 경우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0년 | 134,840 | 119,860 | 114,860 | 105,580 | 90,640 | 50,990 |
2021년 | 136,860 | 121,650 | 116,580 | 107,080 | 91,910 | 51,650 |
증가액 | 2,020 | 1,790 | 1,720 | 1,500 | 1,270 | 660 |
증가율 | 1.50% | 1.49% | 1.50% | 1.42% | 1.40% | 1.29% |
◆ 등급별로 660~2,020원 증가 되었음
3) 본인부담금 : 6%인 경우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020년 | 89,890 | 79,900 | 76,570 | 70,390 | 60,430 | 33,990 |
2021년 | 91,240 | 81,100 | 77,720 | 71,380 | 61,270 | 34,430 |
증가액 | 1,350 | 1,200 | 1,150 | 990 | 840 | 440 |
증가율 | 1.50% | 1.50% | 1.50% | 1.41% | 1.39% | 1.29% |
◆ 등급별로 440~1,350원 증가 되었음
종합하여 설명드리면 월 이용한도액과 시간당 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월간 기준으로 약 440~3,360원 인상되었습니다.
6. 월 한도액 및 시간당 수가에 따른 방문요양 제공 일수
등 급 | 월간 한도액 | 1일 서비스 가능 시간 | 서 비 스 가능 일수 |
1등급 | 1,520,700 | 240분(4시간) | 27.0일 |
2등급 | 1,351,700 | 56,320원 | 24.0일 |
3등급 | 1,295,400 | 180분(3시간) | 26.9일 |
4등급 | 1,189,800 | 48,170원 | 24.7일 |
5등급 | 1,021,300 | 120~180분 (2~3시간) | 21.2일 |
인지지원 등급 | 579,300 |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 (방문요양 이용 불가함) |
■ 월간 한도액과 시간당 수가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여, 등급별 서비스 가능 일수는
2020년과 동일함.
본인부담금은 440~3,360원 증가함
7. 주야간보호 이용시 등급별 월 한도액 증액 기준 축소
1) 주야간 보호 이용시
구 분 | 2020년 | 2021년 | 변경 사항 |
증액기준 |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할 경우 |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 월20일 →월 15일 |
증액율 |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증액 |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증액 | 50% 증액 → 20% 증액 |
2)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이용시
구 분 | 2020년 | 2021년 | 변경 사항 |
증액기준 |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 없음 |
증액율 | 등급별 월 한도액의 70% 증액 |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증액 | 70% 증액 →50% 증액 |
사례 1 : 4등급 부모님이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월 20일 이용하실 경우
구 분 | 2020년 | 2021년 |
한 도 변경액 | 1. 4등급 기준 월 한도액 : 1,173,200원 | 1. 4등급 기준 월 한도액 : 1,189,800원 |
2. 50% 증액후 월 한도액 : 1,759,800원 | 2. 20% 증액후 월 한도액 : 1,427,760원 (’20년 대비 332,040원 감소한 금액임) | |
주야간보호 사용액 | 1일 8시간 사용금액(48,590원) × 20일 = 971,800원 | 1일 8시간 사용금액(49,220원) × 20일 = 984,400원 |
방문요양 또는 가족요양 사용가능액 | 50% 증액금액(1,759,800원) - 주야간사용액(971,800원) = 788,000원 | 20% 증액금액(1,427,760원) - 주야간사용액(984,400원) = 443,360원 ('20년 대비 344,640원 감소한 금액임) |
사례 2 : 4등급 치매 부모님이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을 1일 8시간, 월 15일 이용하실 경우
구 분 | 2020년 | 2021년 |
한 도 변경액 | 1. 4등급 기준 월 한도액 : 1,173,200원 | 1. 4등급 기준 월 한도액 : 1,189,800원 |
2. 70% 증액후 월 한도액 : 1,994,440원 | 2. 50% 증액후 월 한도액 : 1,784,700원 | |
주야간보호 사용액 | 1일 8시간 사용금액(61,120원) × 15일 = 916,800원 | 1일 8시간 사용금액(61,910원) × 15일 = 928,650원 |
방문요양 또는 가족요양 사용가능액 | 70% 증액금액(1,994,440원) - 주야간사용액(916,800원) = 1,077,640원 | 50% 증액금액(1,784,700원) - 주야간사용액(928,650원) = 856,050원 ('20년 대비 221,590원 감소한 금액임) |
8.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상향(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 기관)
- 직종별 1인당 가산 점수 0.2점 상향
구 분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 조리원 |
2020년 | 1점 | 1.2점 | 1점 |
2021년 | 1.2점 | 1.4점 | 1.2점 |
9.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등 배치 가산 금액(방문요양 기관)
구분 | 2020년 | 2021년 |
제58조 제1항 제3호, 제4항 | 3. 가산점수는 종사자 직종별로 팀장급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해서는 1.8점으로 한다. 4. 사회복지사등의 가산인정인원수는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다.(이하 생략) | 3. 종사자 직종별 가산점수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을 추가로 산정한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자 15인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사회복지사 1인당 1.8점 나. 팀장급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 |
10. 인지활동형(치매) 급여 가산제도 개편
프로그램 관리자 및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가산 제도 축소 및 폐지
구 분 | 프로그램 관리자 | 방문요양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
2020년 | <방문요양> 제19조 제9항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인 경우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주야간보호> 제32조 제7항 : 제30조 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1회 60분 이상씩 주 3회 또는 월 12회 제공한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제32조 제8항 : 내용 생략 | <방문요양> 제19조 10항 : 제17조 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하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이하 생략) |
2021년 | 상기 조항 삭제(2021년) | <방문요양> [부칙]제 19조 10항에 따른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2년부터 폐지 예정) |
11.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가산 개편
구 분 | 2020년 | 2021년 |
시간대별 가산 | 1. 18시~22시(야간) : 20% 가산 | 1. 18시~22시(야간) : 가산금 폐지 |
2. 22~06시(심야) : 30% 가산 | 2. 22~06시(심야) : 30%(변동 없음) | |
휴일 가산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30% 가산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30% 가산 |
4.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50% 가산 다만 3호와 4호가 중복될 경우 제4호에 따른다.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50% 적용) |
12. 가족요양 90분 제공 조건 개선
구 분 | 2020년 | 2021년 |
제23조 제6항 제2호 나목 | 가. (생략) 장기요양인정조사표~행동변화영역~(생략),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보이는 경우 나. 인정조사표 제2호 카목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 가. (종전과 동일)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상기 조항 적용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등급갱신ㆍ변경 및 최초 등급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13. 2021년 수가 및 기타 변동 사항 종합
1) 재가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센터 등)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020년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2021년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증가액 | 22,400 | 19,900 | 19,100 | 16,600 | 14,100 | 7,300 |
증가율 | 1.50% | 1.49% | 1.50% | 1.41% | 1.40% | 1.29% |
2) 방문요양 방문당 수가
방문당 수가 | 2020년 | 2021년 | 증가액 | 증가율 |
30분 | 14,530 | 14,750 | 220 | 1.51% |
60분 | 22,310 | 22,640 | 330 | 1.48% |
90분 | 29,920 | 30,370 | 450 | 1.50% |
120분 | 37,780 | 38,340 | 560 | 1.48% |
150분 | 42,930 | 43,570 | 640 | 1.49% |
180분 | 47,460 | 48,170 | 710 | 1.50% |
210분 | 51,630 | 52,400 | 770 | 1.49% |
240분 | 55,490 | 56,320 | 830 | 1.50% |
3) 종일방문요양 가산금 지급 기준 개편
구 분 | 종일 방문요양 급여 비용 | 가산금 |
2020년 | 82,300 | 65,610 |
2021년 | 83,530 | 66,590 |
증가액 | 1,230 | 980 |
증가율 | 1.49% | 1.49% |
4) 방문목욕
구 분 | 차량이용 (차량내) | 차량이용 (가정내) | 차 량 미이용 |
2020년 | 74,470 | 67,150 | 41,930 |
2021년 | 75,450 | 68,030 | 42,480 |
증가액 | 980 | 880 | 550 |
증가율 | 1.32% | 1.31% | 1.31% |
5) 방문간호
구 분 | 30분 미만 | 30분~60분 미만 | 60분 이상 |
2020년 | 36,110 | 45,290 | 54,490 |
2021년 | 36,530 | 45,810 | 55,120 |
증가액 | 420 | 520 | 630 |
증가율 | 1.16% | 1.15% | 1.16% |
6) 단기보호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020년 | 57,320 | 53,090 | 49,040 | 47,740 | 46,450 | 이용못함 |
2021년 | 58,070 | 53,780 | 49,680 | 48,360 | 47,050 | |
증가액 | 750 | 690 | 640 | 620 | 600 | |
증가율 | 1.31% | 1.30% | 1.31% | 1.30% | 1.29% |
7) 주야간보호
구 분 | 연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3시간 이상 | 2020년 | 35,030 | 32,430 | 29,940 | 28,570 | 27,210 | 27,210 |
2021년 | 35,480 | 32,850 | 30,330 | 28,940 | 27,560 | 27,560 | |
증가액 | 450 | 420 | 390 | 370 | 350 | 350 | |
증가율 | 1.28% | 1.30% | 1.30% | 1.30% | 1.29% | 1.29% | |
6시간 이상 | 2020년 | 46,960 | 43,500 | 40,150 | 38,790 | 37,410 | 37,410 |
2021년 | 47,570 | 44,060 | 40,670 | 39,290 | 37,890 | 37,890 | |
증가액 | 610 | 560 | 520 | 500 | 480 | 480 | |
증가율 | 1.30% | 1.29% | 1.30% | 1.29% | 1.28% | 1.28% | |
8시간 이상 | 2020년 | 58,410 | 54,110 | 49,960 | 48,590 | 47,210 | 47,210 |
2021년 | 59,160 | 54,810 | 50,600 | 49,220 | 47,820 | 47,820 | |
증가액 | 750 | 700 | 640 | 630 | 610 | 610 | |
증가율 | 1.28% | 1.29% | 1.28% | 1.30% | 1.29% | 1.29% | |
10시간 이상 | 2020년 | 64,350 | 59,610 | 55,070 | 53,680 | 52,320 | 47,210 |
2021년 | 65,180 | 60,380 | 55,780 | 54,370 | 52,990 | 47,820 | |
증가액 | 830 | 770 | 710 | 690 | 670 | 610 | |
증가율 | 1.29% | 1.29% | 1.29% | 1.29% | 1.28% | 1.29% | |
12시간 이상 | 2020년 | 69,000 | 63,930 | 59,050 | 57,690 | 56,310 | 47,210 |
2021년 | 69,890 | 64,750 | 59,810 | 58,430 | 57,040 | 47,820 | |
증가액 | 890 | 820 | 760 | 740 | 730 | 610 | |
증가율 | 1.29% | 1.28% | 1.29% | 1.28% | 1.30% | 1.29% |
8)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구 분 | 연도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3시간 이상 | 2020년 | 40,790 | 37,650 | 35,940 | 34,220 | 34,220 |
2021년 | 41,320 | 38,140 | 36,400 | 34,660 | 34,660 | |
증가액 | 530 | 490 | 460 | 440 | 440 | |
증가율 | 1.30% | 1.30% | 1.28% | 1.29% | 1.29% | |
6시간 이상 | 2020년 | 54,710 | 50,500 | 48,790 | 47,050 | 47,050 |
2021년 | 55,420 | 51,150 | 49,420 | 47,660 | 47,660 | |
증가액 | 710 | 650 | 630 | 610 | 610 | |
증가율 | 1.30% | 1.29% | 1.29% | 1.30% | 1.30% | |
8시간 이상 | 2020년 | 68,070 | 62,830 | 61,120 | 59,380 | 59,380 |
2021년 | 68,950 | 63,640 | 61,910 | 60,150 | 60,150 | |
증가액 | 880 | 810 | 790 | 770 | 770 | |
증가율 | 1.29% | 1.29% | 1.29% | 1.30% | 1.30% | |
10시간 이상 | 2020년 | 74,990 | 69,270 | 67,520 | 65,800 | 59,380 |
2021년 | 75,960 | 70,160 | 68,390 | 66,650 | 60,150 | |
증가액 | 970 | 890 | 870 | 850 | 770 | |
증가율 | 1.29% | 1.28% | 1.29% | 1.29% | 1.30% | |
12시간 이상 | 2020년 | 80,390 | 74,290 | 72,550 | 70,840 | 59,380 |
2021년 | 81,430 | 75,250 | 73,490 | 71,750 | 60,150 | |
증가액 | 1,040 | 960 | 940 | 910 | 770 | |
증가율 | 1.29% | 1.29% | 1.30% | 1.28% | 1.30% |
9)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일당, 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2020년 | 70,990 | 65,870 | 60,740 |
2021년 | 71,900 | 66,710 | 61,520 |
증가액 | 910 | 840 | 780 |
증가율 | 1.28% | 1.28% | 1.28%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
금액(1일당) | 71,900 | 66,710 | 61,520 | |
월금액(30일 기준) | 2,157,000 | 2,001,300 | 1,845,600 | |
본인부담금 | 20%(일반) | 431,400 | 400,260 | 369,120 |
12%(40% 경감) | 258,840 | 240,150 | 221,470 | |
8%(60% 경감) | 172,560 | 160,100 | 147,640 |
1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일당, 원)
구 분 | 2등급 | 3/4/5등급 | ||
가형 | 나형 | 가형 | 나형 | |
2020년 | 81,240 | 73,110 | 74,910 | 67,410 |
2021년 | 82,280 | 74,050 | 75,870 | 68,270 |
증가액 | 1,040 | 940 | 960 | 860 |
증가율 | 1.28% | 1.29% | 1.28% | 1.28% |
11) 노인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2020년 | 62,230 | 57,750 | 53,230 |
2021년 | 63,050 | 58,510 | 53,930 |
증가액 | 820 | 760 | 700 |
증가율 | 1.32% | 1.32% | 1.32%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
금액(1일당) | 63,050 | 58,510 | 53,930 | |
월금액(30일 기준) | 1,891,500 | 1,755,300 | 1,617,900 | |
본인부담금 | 20%(일반) | 378,300 | 351,060 | 323,580 |
12%(40% 경감) | 226,980 | 210,630 | 194,140 | |
8%(60% 경감) | 151,320 | 140,420 | 129,430 |
12)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 (1일당, 원)
구 분 | 2등급 | 3/4/5등급 |
2020년 | 71,580 | 66,000 |
2021년 | 72,520 | 66,870 |
증가액 | 940 | 870 |
증가율 | 1.31% | 1.32% |
* 1등급은 해당되지 않음
구 분 | 2등급 | 3/4/5등급 | |
금액(1일당) | 72,520 | 66,870 | |
월금액(30일 기준) | 2,175,600 | 2,006,100 | |
본인부담금 | 20%(일반) | 435,120 | 401,220 |
12%(40% 경감) | 261,070 | 240,730 | |
8%(60% 경감) | 174,040 | 160,480 |
1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1회당, 원)
구 분 | 의료기관 (병원,의원,한의원) |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
일 반 의사소견서 | 2020년 | 37,590 | 23,460 |
2021년 | 38,490 | 24,120 | |
증가액 | 900 | 660 | |
증가율 | 2.39% | 2.81% | |
치 매 의사소견서 | 2020년 | 52,840 | 42,410 |
2021년 | 54,110 | 43,600 | |
증가액 | 1,270 | 1,190 | |
증가율 | 2.40% | 2.81% |
1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1회당, 원)
구 분 | 의료기관 (병원,의원,한의원) |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
2020년 | 19,990 | 63,030 | 5,310 | 11,460 |
2021년 | 20,470 | 64,540 | 5,460 | 11,780 |
증가액 | 480 | 1,510 | 150 | 320 |
증가율 | 2.40% | 2.40% | 2.82% | 2.79% |
15) 인건비 지출 비율
구 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
2020년 | 2021년 | 증가율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0.4 | 60.5 | 0.1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4.9 | 65.0 | 0.1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1 | 48.3 | 0.2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3 | 58.5 | 0.2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86.5 | 86.6 | 0.1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2 | 49.3 | 0.1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59.3 | 59.5 | 0.2 |
이상으로 자료 작성을 마칩니다.
밑에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