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방관 속 무너지는 혈연 근간
2011-03-11 07:05![](https://t1.daumcdn.net/cfile/cafe/1523F3364D7C5BBF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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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삭기를 동원해 분묘를 파묘하는 모습. 모 종중 내 종원 1명이 단독으로
작업인부와 굴삭기를 동원해 분묘를 발굴하고 있다.
관계기관 방관 속 무너지는 혈연 근간, 이대로 두어야 하나
종중 분묘 불법 발굴.산림훼손 빈번... 종원 간 소송으로 이어져
관계기관, 관련 법류 존재 불구 소극적... 종중 갈등 심화
고소인, 신중한 재조사 촉구.. "재정신청"으로 이어져.. 번복 '희박'
"재정신청 사건공소권 지정변호사에 넘겨야 " 목소리
관계기관, 종중 갈등 방관 시 종중 및 혈연 근간 붕괴 우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매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극심한 교통정체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향한다.
부모나 형제, 종중의 어른, 조상을 찾아 정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결속력을 다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유교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끈끈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 중국인과 동남아인을 비롯해 외국인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다문화가정'이라는 신종어까지 생산해 내면서 혈연에 따른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혈연관계를 이어주는 매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서구 여러나라에서 동양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면서 가족을 결속시키고 사회 구성 및 애국심의 원천으로 불리는 효나 대가족제 등 동양의 혈연문화에 매료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등에서 수 백년, 수 천년 동안 혈연을 중심으로 가족(종중 등)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는 가족이라는 운명적 관계 외 조선시대 이래 유교와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장례, 특히 매장문화가 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한 예가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전통풍습으로, 이는 현세에 실존하는 혈연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가족의 결속력을 이어주는 조상에 대해 예를 표하는 일종의 가족문화인 것이다.
요즘에야 묘지 부족과 산림훼손, 환경 등의 문제를 들어 매장문화가 많이 줄어들고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장묘문화 중 매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와 풍습, 가족제도 등을 잘 담고 있는 보존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다문화가정 출현과 글로벌화, 다원화 등 다양해지는 세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 상 우리나라와 우리문화, 우리가족을 지탱시켜주는 근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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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삭기를 동원해 분묘를 파묘하는 모습.
하지만 이 같이 소중히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매장문화가 불법적으로 훼손되고, 이같은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해야할 관계기관이 방관하고 있다면, 국민 정서 상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 할 것인가. 또 가족과 국가를 지탱해주는 원천인 혈연이나 가족관계가 언제까지 계속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특히 종중의 동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혈연 및 가족, 결속력의 구심점인 종중의 분묘가 훼손돼 복구되지 않고 잊혀져 간다면 가족이나 종중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떨치기 어렵게 한다.
근자 적지 않은 종중에서 사욕을 가진 종원이 선대의 유산들(종산과 위토 등)을 은밀히 빼돌려 매각해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종사를 마비시켜 종친 간 만남을 소원하게 한 후, 결국 선대 조상의 분묘 관리가 어렵게 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종중의 합의도 없이 조상의 분묘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분묘를 발굴하고, 산간에서 시신을 쓰레기 소각하 듯 가스버너로 소각해 쇠절구로 분쇄한 뒤 골분을 납골 봉안하거나 조상의 위계를 임의로 무시한 채 유골의 일부를 산간에 뿌려버리거나 적당히 매몰 유기해 버리는 예도 있다. 또 매몰 과정에서 조상의 유골을 위계나 순서도 없이 마구 뒤섞어 납골하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서 산림을 훼손시키면서 사설묘단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종중의 합의 없이 분묘 발굴을 시도한 종원과 이를 막으려는 종원 간이나 종중 간 법적 법적 다툼도 빈번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송에 대해 일부 사법 및 행정기관들이' 이.개장 및 모지 등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문제라며 종중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하거나 증거 불충분 등을 들어 무혐의 기각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하거나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분묘를 발굴 또는 훼손하거나 훼손과정에서 산림을 훼손 하는 등의 행위를 두고 시정토록 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사법기관이 불법장묘문제를 놓고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종중의 문제에 대해 관여하기 부담스럽다며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종중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결국에는 종중들이 붕괴위기로까지 가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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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를 발굴해 봉안한 납골함.
고소인은 묘표석도 없는 분묘를 발굴 납골해 배위 유골이 없어 납골함이 비어있거나,
족보에 분묘 기록조차 없고 묘표석도 없는 분묘를 개장해 연유도 모르는 유골을
납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 당사자 등 국민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혼돈스러울 뿐이다.
실제 매장묘지를 두고 종중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적 소송에까지 이른 예가 있다.
지난 2009년 11월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한 야산에서 한 종중 조상분묘 18기가 단 하루만에 굴삭기에 의해 발굴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이를 알 게 된 종중 내 A 씨는 같은 해 12월 분묘 발굴행위를 한 종중 내 B 씨에게 종중과 상의도 없이 불법으로 분묘 발굴행위를 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통고서(내용증명)를 발송했다.
하지만 분묘 발굴행위자 B 씨는 지난해 1월 1일까지 통고서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고, 이에 종중 원상복구 통고서를 보낸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분묘 발굴행위자 B씨를 '종파의 종중이나 종친들의 동의와 합의도 없이 종중 공동 소유 선산에서 분묘 를 발굴해 이장했다'며 분묘 발굴사진과 장례업자의 보고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고소.고발했다.
이에 중앙지검 담당검사는 지난해 4월 고소건에 대해 "피의자 B씨(분묘 발굴행위자)는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참고인도 피의자와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선조의 묘소관리의 형식적, 실질적 관리책임자는 종손 C씨(참고인)이고, 종손을 도와 묘소관리와 제사 등을 지낸 것은 피의자측 자손들로 인정된다. 피의자 B씨는 묘소 관리자인 종손으로부터 이장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에 대해 위임받은 것이 인정된다.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선조 이하 조상들의 이장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 일가 친인척들과 의견수렴을 했고, 고소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묘소 이장을 알려 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관리자인 종손의 위임을 받아 분묘를 발굴한 것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소인 A 씨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고소인 측 진술에만 의존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불복, 지난해 6월 다시 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고소인 A 씨는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 검찰을 방문해 자료(진정서 및 증거인멸 사진 등)를 추가 제출했다.
이후 같은 달 검찰은 고소사건에 대해 분묘발굴의 경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 사체오욕에 대해 서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고소인 A 씨는 담당 검사가 수사도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 씨가 구두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나온 결과라며 반발, 같은 달 담당검사의 '불기소이유(결정서)'를 발췌해 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올 1월 고소인 A 씨의 불기소항고사건에 대해 관련기록을 고검으로 송부했으니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검찰청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통지서를 A 씨에게 보냈고, 이에 A 씨는 지난달 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찰을 방문했으나, 검찰은 '담당 검사가 항고기각 결정문("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을 발송했다'는 항고기각된 사실을 전하며, 진행 계류중인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항고이유서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 A 씨는 또 다시 같은 달 24일 고등법원에 그동안의 처분이 부당하고 검사가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하여금 공소제기토록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A 씨는 피고소인 B씨의 분묘발굴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이며, 법적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종친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막아가며 피고소인 단독으로 은밀하게 강행한 엄연한 분묘발굴죄라고 주장하고, 사체(유골)오욕죄에 대해서도 유골을 뒤섞어 납골했음이 분명하고, 일부 유골은 산간에 뿌려버리나 파묻어 버리는 유기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됐음에도 사체오욕 및 유기의 점을 논할 수 없다는 검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사체오욕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설령 피고소인의 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했다고 해도 분묘발굴 등 절차는 이.개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우리나라 전통 관습, 예법에 따라 모든 종친들에게 사전 고지하는 등 제(祭)를 지내고, 그 발굴 및 화장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시행함이 마땅하다며, 납골함 봉안시에도 조상별 순서나 위치 등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고 세심한 주의를 요함에도 단 하루에 종손은 물론 어는 종원도 참가치 못하게 하고 단독으로 분묘 18기를 굴삭기로 발굴해 허가가 있는 화장장도 아닌 산간 노지에서 가스버너로 유골들을 소각해서 납골 봉안한 것 자체만으로도 분묘발굴죄 및 사체(유골) 오욕의 행위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소인을 분묘발굴죄 및 사체(유골)오욕죄(또는 유골유기죄, 유골손괴죄) 등으로 기소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에 의한 사실 오판과 검사의 독단 및 증거법칙(채증법칙) 위반, 사체오욕죄 등의 법리를 오해하는 중대 과실을 범하고 있다고 고소인 A 씨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소인 A 씨는 이같은 고소건 처리 과정에 대해 자신이 지난해 6월 이미 제출한 항고이유서가 검찰에 의해 검토돼 재기수사 결정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비롯해 발굴 업자나 현장에서 분묘 무단발굴을 저지했던 방계 종손 등의 관계인을 불러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고소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 씨가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만을 그대로 인정, 증거불충분 등을 들어 재기수사를 명했던 검사가 무혐의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소인 B 씨는 남양주시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널려져 있는 묘지를 한 곳에 집묘했다. 신고하지 않고 한 것은 잘못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남양주시는 분묘발굴자 B 씨가 묘지를 이장할 경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장사법’)에도 불구하고 행정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해 종중의 의견도 수렵하지 않은 채 종중 묘지를 발굴 및 이장했다며, B 씨가 임의로 이장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시는 B 씨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상태인만큼, 과정상 제출된 내용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조만간 행정처분(폐쇄명령 등)을 내리겠다는 입장으로, 불법적인 분묘발굴과 개발제한구역 훼손 등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관습상 종중의 묘를 대상으로 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시는 이해 관계자의 정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만큼 행정상 처리만 하고, 민사에 의해 판단될 문제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종중이나 사회적 합의없이 불법적으로 묘를 훼손하는 행위, 하지만 이같은 반국민정서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단지 종중 문제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방관하며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과 사회,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의 매개체 역할을 해 온 매장문화는 종국에 어떻게 될 지,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혈연적 가족 관계를 유지해온 종중은 붕괴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을 지 국민정서 상 곰곰히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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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를 발굴 이장 봉안해 선산에 새로 조성한 납골함과 묘역.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검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이 연출되기도 한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기 현상이다. 또 법원이 검찰의 무혐의 수사를 뒤집는 경우도 있다.
‘재정신청’ 제도의 기형적인 단면들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 직접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제도로, 고등법원이 심리 결과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부당하다고 결정하면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하지만 당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그대로 사건을 맡는다는 데 논란이 있다. 과거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권은 검찰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있었으나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검찰이 맡도록 변경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재정신청제도'라는 논란과 함께 기소권한 독점으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난 2007년 이전처럼 재정결정 공소 유지권을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특별검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기형적 구조 때문에, 검찰은 법원의 재정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의 피고인에게 좀처럼 유죄를 구형하지 않고 불기소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무혐의사건 피고인에게 유죄를 구형할 경우 그동안의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당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이 그대로 사건을 맡게됨으로써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기 다반사이고, 법원이 일반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 길게는 1년 넘게 시간이 소요돼 일반인들의 고충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반인과 일부 법조인들은 2007년 이전처럼 법원이 재정결정한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원래대로 변호사가 맡도록 형사소송법을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자신들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증거 등을 종합해 유죄 또는 무죄 구형을 하고 있다며,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서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무죄구형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정신청에까지 이른 이번 분묘발굴사건을 비롯해 유사한 사건의 경우 심사숙고해 신중이 접근하지 않는다면 수 십 대를 이어오고 종원 간 결속력을 다지는 기둥이 돼 온 종중과 종중을 지탱해 온 매개역할을 한 매장문화 등 전통적 우리문화와 역사의 단절을 초래해 결국 우리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남양주타임즈 정명현 기자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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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11. 3. 11자 "남양주타임즈"기사에 대한 덧글 모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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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나 행정기관이 그토록 무책임하고 무력하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나라의 근간과 골격을 이루는 종중이 무너지면 결국 나라 또한 붕괴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 - - 국민들의 혈세로 녹이나 채우고 있는 공복들 참으로 마누라, 자식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텐데요. ㅉ ㅉ ㅉ ㅉ 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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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종중문제로 봐 넘겨서 안될 일인거 같네요. 만약 자기네 묘를 누가 그렇게 햇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남양주시도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검찰도 그렇고. 그저 남의일로만 스쳐지나기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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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대나 낱빤데기는 펀해도 태생적으로 교활하고 표리부동한 것 들이 어느 집안에나 있답니다. 선대 유산을 닥치는대로 팔아먹고, 종재는 사이비 유령종회를 만들어 빼돌려놓고 재판질만 평생 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데도 검찰요? 그 분들은 한 수 더 웃길이라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면 답이 되는 나라지요. 지나가던 개들까지 배꼽잡고 뒹굴 판이랍니다. 법치국가 좋아하시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영원한 진리걸랑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어이고 내 배꼽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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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없이 무모없고 부모없이 내가 없는 법. 조상 모르는 사람은 부모도 효도 모릅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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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문중이나 먹물깨나 들어간 넘들 중에 쐬까루 갈급증에 걸린 넘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넘들이 설치면 종중 위토고 선산이고 유산이란 것이 남아나지 않습죠. 끼리끼리 교묘하게 팔아서 뱃속에 처 무덤으로 기어들어간답니다. 국가가 장려하기 때문이라며 집장을 한다고 조상들을 파내서 새 장가도 보내고 새 영감에게 재가도 시켜드리는 효를 지극정성으로 한답니다. 한강에 물귀신들 요즘은 피자로만 배를 채우는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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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이 불초(不肖)하면 조상을 욕보인다는 말이 꼭 들어 맞는군요. 시궁창에서 기어 올라온 놈도 저렇게는 아니합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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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州 선사가 어느 절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 어느 놈이 법당을 향해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놈을 보고서는 주장자로 냅따 등짝을 내리 쳤느니라. 뜻을 알겠느냐? 이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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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안엔 어른이 없는가벼? 저 자가 문장(門長)겸, 별 짓거리를 다 헌담시롱? 집안 간에 논의들은 허셨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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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관(棺) 뚜껑이 하늘에서 널을 뛰겠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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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사법기관이라면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 유사한 또다른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경종(警鐘)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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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타당하다고 해도 진행한 행위가 불법적이고 반 인륜적 패륜행위였다면 당연히 의법조치함이 마땅함에도 솜방망이 처리를 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의구심만 불러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재정신청이 받아드려져 엄중한 수사와 심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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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풍수 좀 했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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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집 위토까지 팔아 먹은 눔이면 제가 할 짓이 뭐 남은 게 있다고...ㅉㅉㅉ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라더니, 결국엔 온통 흙탕물을 일으키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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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가 저지른 일을 그집 자식들은 모르는가? 망칙해라. 꿈자리도 뒤숭숭, 말이 아닐텐데, 굿판이나 벌려 보나, 도무지 이거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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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화장이 대세이지만 최소한 지나온 과거의 매장문화는 우리의 문화이지요. 친척에 그런 문화없으면 서로 얼굴 볼일 없지요. 외국인으 급속히 늘어나는데 이러다 우리 토종 한국혈연문화 사라지는거 아닌지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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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넘 죽으믄 돗찌람쁘로 그슬러서 한강에나 띄우던지 아니몀 바싹 태워서 쇠절구로 빠아 개밥궁에 너어주면 멍멍이로 환생할 거외다. 어차피 생기다 말고 나와 효도한답시고 지 에미 멱국 그릇이라도 엥겼으께 말이요. 그것도 아니면 천생 특수학교 단칸방에나 처넣는 수 밖에 없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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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재기수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조사나 확인도 않고 종전처럼 무협의 증거 불충분이라 했다면 요거이 누가 봐도 유전무죄 냄새가 모락모락 진동하지 않슴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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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가볍게 넘겼던 문제들인데 읽고 보니 먼 훗날을 생각해보면 내일이고 큰 문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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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검찰들 어느 별에서 온 외계인들 인 모양이외다. 검사나리들 부모나 조상의 분묘를 파내 그 유골을 쓰레게 수거하듯 과일상자에 긁어담아다가 산간 오지에 가서 까스버너로 불질을 하고 그 유골을 쇠절구에 빠서 위계나 배위를 뒤섞어 납골하여 봉안했다고 한다면 그 지체 높으신 어른들께서는 증거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하실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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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주민들(창고주들) 때려잡듯 하면 불법행위자에게 하루속히 폐홰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1회 5천만원 씩 계속 이행강제금을 꼭 징수해야할 것이니 이래저래 이런 사건은 많을 수록 대박터진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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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그린벨트에 창고주들 때려잡듯 하면 하루속히 불법 사설묘단 폐쇄를 대집행하거나 이행강제금을 계속(폐쇄할 때까지) 징수하여 시 재정에 보태야 할 것이로세. 대박이 났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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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에게 있어서 조상의 분묘는 경배(敬拜)의 대상이다. 절에서는 불상이요, 성당에서는 성모마리아상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요, 이것을 부정하는 자 있는가? 엄연히 이장, 개장에 관한 장묘관련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에서 그런식으로 얼버무리는 속셈이 무엇인가? 또다른 사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치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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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타임즈는 이 사건의 전말을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 주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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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눔은 숭조 정신에서가 아니라 실성을 헌 눔이구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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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삽다. 책상위의 서류심사 결론으로 무엇이나 해결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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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누구나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할 문제지요. 어느 한 문중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는데 이런 문제가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져 가다보니 검찰도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가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나 대한민구 역사와 가족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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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살인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시에서 조만간 긴요하게 사용해야 할 후보지이면서, 무허가 사설묘단으로 기소되어 검찰의 처벌까지 받았는데 남양주시가 폐기 대집행도 않는 것을 보면 분묘발굴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도 폐지한다는 뜻인가? 유전무죄인가? 이현령비현령 입맞대로 솜방망인가? 남양주시 만세 만세 만만세로세. 이현령비현령, 유전뮤죄 무전유죄가 만고불변의 진리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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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참 다 됐군. 연고를 몰라 묘표도 선대에서 못 세운 분묘들을 닥치는대로 파내고 그 시신들을 끌어내다 불을 싸지르고 누군지, 남 녀 구분도 못하면서, 마구 뒤섞어 납골해서 봉안했다니, 이건 법 이전에 짐승만도 못한 패륜을 저지른 자로 엄중하게 다뤄야 할 일인데 그 대단하신 검사님들 댁에서는 자식들이 이런 짓들을 하면 증거불충분 무혐의라고 표창이라도 하신는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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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에서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말을 밥먹듯 하며 횡설수설 하기에, 옛말에 "一口二言이면 二父之子니라"했다고 매우 가르쳤는데도, 조상님들 수라상(위토)까지 제 뱃속에 처넣고 눈 감을 날을 기다리기가 쪼깨 무료해서, 조상님들 호강 한 번 시켜드렸는데 - - -와 이리 야단들이야, 아니 검사 나리들도 괜챤여 잘헌기여, 아주 권장할만 혀. 우리도 그렇게 할까 생각 좀 해봐야갔어 허던디 - - - 재기수사는 뭐 허는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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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장 명분과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신고도 허가도 없이, 종중의 합의도 없이 종중의 위토나 유산을 팔아먹어 종중을 붕괴시킨 패륜아가 종친들을 불참케 하고, 단독으로 그린벺트에 사설묘단을 조성했다면, 이는 옛날 같으면 명석말이를 해다가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천인공노할 짓이로되, 남양주시는 기필코 이를 원상복구시키거나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폐쇄조치를 해야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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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당숙이면 아버지의 4촌형제인데, 더욱이 그가 7대종손인데 그를 남이라고 하는 팔삭둥이(생기다 말고 나온넘)이가 위토와 선대의 유산을 닥치는대로 팔아먹고 종친들이 모두 흩어지니까 종가 집터에 억대 텃도지를 내라고 소송을 하고 있다는 집안의 스토리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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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그자는 조상도 없는 사이비 유령종중을 만들어서 종중 재산을 모두 빼돌려놨대요. 물론 요즘 세태에 순직하고 종사에 무심한 종원들은 그자의 고등 사기행각도 모른채 7대종손을 상대로 억대 텃도지를 내라는 소송에 가담하고 있다는 소문도 인근 부락이나 문중에 자자하다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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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수군거리던 소문이 바로 이 기사구먼, 증거를 없앨려고 깨밭을 일궈서 위장을 했다더군... 누군지도 모르는 산소를 무턱대고 파헤쳐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는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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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뭐하는 곳인가? 수사하는 곳이 아닌가 그 말이다. 그란디 뭐? 징거 불충분~~~?? 무혐의, 혐의 없음이라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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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눔을 보고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줄을 알기나 하는 눔이더냐? 이눔아, 네눔이 해오고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인 줄이나 알기나 하는 눔이더냐? 이눔아." <군두쇠> 의 "이눔아!"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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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통길 황금정 길이 너의 혼(魂)길인 것을 알기나 하는 눔이더냐? 이눔아."
<군두쇠>의 "이눔아"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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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쉬운 말쌈마저 흘려 들으면 낭중에는 크게 대들보가 무너지나니라 눈 밝은 者는 금방 옷깃을 여미건만...." "경칩(驚蟄)에, 깨구리 왈(曰)"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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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슈?, 누구슈? 나요. 나가 누군디? 여기 용궁인디 ㅎㅎㅎ 놀리능겨 시방? ㅋㅋㅋ, 아닌디여~~~ 자장면?에 이게 뭐요, 시방? 대충 먹어 둬! 너 쥭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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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헌 사건이구마이, 검사라캐도 조사가 솔찬이 애렵겠구마, 쟁신좀 쪼깨 채려야겠구마이. 이거이 "기네시북"에 실리는 거 아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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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파양은 패가망신이라는 기 동내 소문이라오. 그 선대는 소문나게 잘 나가던 집안인데 참 안됐네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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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나이에 배냇짓을 여지껏 한다 그말아이가? 소문이 자자 하드마이, 재작년엔 무슨 "땅을 찾으러 왔다카드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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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에 무신 아파트를 진다등가? 초막을 진다등가? 한참 휘둘렸드니 간이 튀어나와 삐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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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그 시절에는 장남이라야 의가사 제대를 시켜줬걸랑. 양자를 파양해야 서방이 장자가 되어 제대를 할 수 있었당께. 조 아무개가 제정신이 아니었음. 며느리 쌩트집에 두 손 든게 큰 화근이 됐쓰라. 그 후 지하에서 대성통곡허는 소리가 어스렁 달 밤이면 소름끼친다는 소문이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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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공동선조는 지가 왜 건드려 그래, 지깐 눔이 뭔 권한이 있다구? 그리구 왜 뒤섞긴 왜 뒤섞느냐 그런 말여? "섞어찌개" 팔던 눔인가? 그 눔은 아래 웃턱도 없이 당숙한테도 막말을 허는 후레아들눔으로 소문이 났담시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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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눔의 시기 질투 증오 저주 욕심이 볼테기에 더럭 더럭 달렸응게 펭생에 남(동기간 친척들) 되는 꼴을 못 보고 씩씩거리더니 이제 제 힘에 겨워 눈 감을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합네다. 이승에서 지은 업보가 수미산을 넘는도다. 나무관세음보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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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렁게로 "욕심은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느니라"하시지 않았는감. 아~멘. 아무개 장로 정신 차리고 헛소릴랑 이제 그만 두게나. 뭐 아파트를 지어준다꼬? 고목에서 꽃 필날 있을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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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기관에서 관계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기만 한다면 사회적으로 경종이 될 것인바, 암튼 눈 뜨고 지켜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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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야 어이야 어허 어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이야 어허 어이여.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짤랑 짤랑, 어이야 어이야 어허 어이야, 북망산천 가는 길이~~ 어이야 어이야 어허 어이야... 잘 살아야지 이눔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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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무조, 환부역조하며 사이비 유령종회를 만들어 종인들을 갘쪽같이 속이면서 종산과 위토는 물론 종가집 집터들까지 그 넘의 유령종회로 모두 빼돌려놓고 호시탐탐 지 배때기에 처넣을 궁리를 하다가 70객이 되고보니, 연고도 모르는 선대 분묘들을 파헤치고 지 넘이 들어갈 묘혈을 깊이 깊이 파논기라. 한양대를 나왔다나 인하공대를 나왔다나, 족보에까지 올려놓고 지능적으로 고등 사기행각을 했으니- - - 삼진아웃이면 은팔지 특수학교 입학원서가 날라갈끼라 이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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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배위만 나오면 되는디, 시체가 또 나오니 우찌한담. 별수없재, 한 개는 배위 없는 할배에게 시집보내서 짝을 채우고 나머지는 산간에 새밥이나 하라꼬 뿌려버려. 정신없이 굴삭기로 마구 파낸 또 한 개는 그냥 아무데나 묻어버려" 라는 칠삭둥이 생기다 만 넘의 지시에 따랐다는 장례업자의 보고서와 사진들이 다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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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님과 검사나리들께서는 당신네들 문중에서도 조상들 유골을 뒤섞어 한 사발씩 남골을 하여 집장을 하도록 권장하시갔쏘? 제 2, 제 삼의 이따구 실성한 넘들이 나와 그린벨트에다 사설묘단을 조성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지체 높으신 분들 책입입네다. 어디 두고 봅시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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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검사들 지체 높고 고명하신 분들 문중에서는 이런 실성한 팔삭둥이를 칭송하여 동구앞에 정문이라도 세우고 공적비도 건립하여 만세에 추앙하도록 할건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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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충격에 모두 제정신이 아니지, 원정까지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만드는 놈들 등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나 있던가? 대~충 날짜 지나가면 쐬까루는 영낙없이 들어오니, 만고강산 유람이나 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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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기사으 잘못이 매우 크구마, 그 넘을 거기에 쓸어 묻어삐려야 하능긴데 말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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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행위 "타격대"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지금 뭐 장난하자는 건가요, 이석우 시장님? "개특법"으로 그만큼 때려잡아 살림을 해왔으면 똑같은 잣대로 다뤄져야 할 게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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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구마, 납골항아리 모두 원위치 시키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경고문"은 왜 갖다가 세워놨는가요? 그거 "개특법" 위반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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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쇼, 뉘쇼, 나 두필이요, 거기 뱀파이어 본부요? 네가 뱀파이어를 아냐? 왜 반말하요? 거기 어디냐? 여기 서울인데. 너 지금 장난하냐? 장난 아닌데. 왜 송장뼈가루는 뒤섞었냐? 뭐야 이 자슥아. 왜 욕을 그렇게 잘해요. 너 전화번호 까고 해라. 얀마 송장뼈가루를 남자 여자 뒤섞어 비빔밥 만들듯 하면 어쪄냐? 우리 뱀파이어들 그렇게는 안한다잉. 그람 잘 알았다해. 뭐야 이자슥아? ㅋㅋㅋㅋㅋ 욕은 하지 맙시다. 뭘 잘했다고, 송장자루를 섞어 비빔밥 만드는 건 어디 식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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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필아 너 요즘 대박났다고? 한산군서 목이 날라가니께 청도로 가서 비빈다며, 그기 개피보는 긴줄 알거레이. 니놈은 이제 삼진아웃야. 그기 뭔지 알제. 금메달이 아니라 은팔지라는 거다. 단칸방에서 가부좌 틀고 참선하는 거 말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간지옥이 또 기다리니 ㅉㅉㅉㅉㅉ "어떻게 알고 오셨수" 썩을넘 같으니 퇴 퇴 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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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군요. 그냥 두기만 했어도 좋았을 걸...!!! 땅뙈기 또 날라가겠군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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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까지 가게 만든 관계기관은 한국 사람이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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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동 고개에 만장기가 꼽히겠구나. 어~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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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군요. 그냥 두기만 했어도 좋았을 걸...!!! 땅뙈기 또 날라가겠군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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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산소 파헤쳐 불싸지르기 전에 먼저 종중 재산과 7대 종가 집터까지 빼돌려 논 것이 들통이 나서 그 주동자들 5인방이 떼거지로 은팔찌를 차고 특수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도 자자합데다. 뭐 조상도 없는 가짜라나 짝퉁이라나 사잉비 유령종회를 만들어 등록을 했는데 종원들은 감쪽같이 쏙아 놀아났다네요. 군의원에 향교 장의, 최고학부에 노조투쟁 사기꾼 원조격으로 이번에 기네스북 후보로 유망하다는 누수도 있소이다. 03-19 * |
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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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답땁혀. 이래저래 이석우 남양주시장만 유명세 타갔구만. 간단한 걸 가지고 시장이 절절매남. 아 그 시러배넘들 집구석에 연고항존이란 자나 종손이란 넘을 끌어내서 남골항아리에 붙어있는 명찰대로 원래 분묘 위치에 파다가 묻어버리고 주목이나 한그루씩 심어놓면 자연히 자연장이 되는 것을 ㅉ ㅉ ㅉ ㅉ ㅉ 이런땐 이석우 시장님도 답답해서리 ㅋㅋㅋㅋㅋ만세 만세 만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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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이다. 이제야 내 맴이 시원허외다. 원 그렇게 답답해서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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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 허면 남양주시는 도랑치고 가제잡고, 님도보고 뽕도따는 경사가 나겠소이다. 그넘이 시러배 집구석 연고항존이란 자가 떼부자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니께 말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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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포천향교 장의, 세보소 교정위원, 대학먹물 먹었다고 설치는 배냇병신 수단유사, 자칭 종사달인, 노조완장 이라면 보통 꾼들은 아이고만. 어느 문중이나 그따구들이 끓게 마련이지. 은팔지 진품은 아깝고 짝퉁이나 준비해서 특수학교로 줄줄이 입합을 시켜야 하겠씀. 일벌백계랔카던가? |
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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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넘들 모두 한 푸대 속에 들어가겠구나. 사자성어로 "일망타진"이라고 하던가? 고무풍선에 매달아 태평양에 고래 먹이로나 띄우면 쓸만하겠군! ㅁㅊ넘들... |
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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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을 홀대하고 잘못 건드리면 헛소리 하며 잠꼬대 한다던데... 별일야, 별일, 그 소리가 그 소리인가? 별일이야. |
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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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미문의 패륜아가 십장 노릇을 하는구나. 무당 불러 큰 굿 한 번 해야 쓰겄구먼. |
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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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께 그 생기다만 칠삭둥이 두필이란 넘이 선대의 유산과 위토를 닥치는대로 팔아 처먹구, 조상두 없는 유령종회를 만들어 가지구, 방계 7대종손(지 놈의 당숙)에게 텃도지를 매년 2천만원씩 내고, 지난 10년간 밀린 텃도지라며 2억을 내노라고 5년간이나 소송사기 재판질을 한다고 합데다. |
03-26 * | |
03-18 * |
첫댓글 정녕, 宗中 문화는 무너지는가?
관계 기관들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원흉들입니다.
심란합니다~~~동방예의지국이 맞는지~~~~~아휴
희대미문의 엽기적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후세에 보이고 남긴다는 게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가?
관계기관의 외면이라니 그들은 조상도 부모도 자식도 없는 "無根樹"들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