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감면세액의 중복 적용 배제 개요
공제, 감면세액의 중복 적용 배제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정의 경우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을 말해요.
동일 과세 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 연도에 아래의 세액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세액감면 | 세액공제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 |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 - 영상콘테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창업중소기업등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 |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다한 세액감면 | |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1 창업 중소기업 등의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은 배제됨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은 허용됨
동일 사업장, 동일 과세 연도에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배제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 연도에 다음의 법인세 감면 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세액감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
- 창업중소기업등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다한 세액감면 |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배제
내국법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① 상생 협력을 위한 수탁 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② 통합 투자세액공제
③ 고용창출추가세액공제
그리고 동일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①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금에 대한 세액공제 Vs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Vs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Vs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내국법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상생 협력을 위한 수탁 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추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해요.
① 내국법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내국법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등이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 국가 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
③ 내국법인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이자 지원금 = 융자 받은 시점의 법인세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 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 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출처] [법인세법] 조특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 적용 배제를 꼭 확인하세요!|작성자 김현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