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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사례 백내장 수술 당시 입원(6시간 이상 체류)치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시력교정술, 입원의료비)
INSU 추천 1 조회 2,002 22.06.19 09:1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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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6.19 10:01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443

  • 작성자 22.06.19 10: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Q/4065

  • 작성자 22.06.19 15:2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561

  • 작성자 22.06.19 15:2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N/554

  • 22.06.23 08:39

    백내장 수술비 실비 지급여부
    - 2022.6.16 대법원 판례 : 심리불속행(원심에 대한 중대한 법률행위등 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 본심의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느제도)
    - 2022.1.20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인용된다
    : 1. 입원치료 여부(6시간이상 입원실에 체류)
    2. 시력교정술여부 - (과거력, 혼탁도 소견서, 입원여부, 본인카드결제여부, 2016.1.1 이전실비)

  • 시력교정술- 혼탁도 / 6시간이상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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