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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체문제수 (20) |
목차 |
세부문제수 |
비고 (전체 박스형개수문제 6문제) |
특징 |
총론 |
10 |
경찰학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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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어서 이의제기하기 어려울 듯 하다. (2) 서론, 비교경찰론 부분에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수사론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으나 형사소송법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 (3) 경찰학개론의 교재 순서대로 출제되지 않았다. (4) 박스형개수문제는 6문제로 예전보다는 약간 줄었다. (5) 기출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법령이나 훈령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 (6) 2013년의 승진이나 경간부 시험보다 난이도는 약간 낮고, 예전의 경찰학개론에 비해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
경찰철학론 |
2 (1번, 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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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사 |
1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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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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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
6 조직법(3번, 4번, 5번) 작용법(7번, 8번, 15번) |
5번 : 박스형숫자합산문제 15번 : 박스형개수문제 | |||
경찰관리론,통제론 |
1 (10번) |
10번 : 정보공개법_박스형개수문제 | |||
각론 |
10 |
생활안전론 |
2 (11번, 12번) |
12번 : 박스형문제 | |
경찰경비론 |
1 (1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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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론 |
2 (13번, 17번) |
13번, 17번 : 박스형개수문제 | |||
경찰정보론 |
1 (18번) |
18번 : 박스형개수문제 | |||
경찰보안론 |
1 (19번) |
19번 : 박스형개수문제 | |||
경찰외사론 |
2 (9번, 2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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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론 |
1 (1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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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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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부패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1번)
①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②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③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정답④
해설④ (틀림)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 등”이 주장한 이론이다.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전체사회가설”의 내용이다.
정리경찰부패의 원인(델라트르)
전체사회가설 |
(1) 주장자 :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 (2) 내용 :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 (3)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한 이론은 ‘전체사회가설’임. |
구조원인가설 |
(1) 주장자 :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 (2) 내용 : 신참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 →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짐 예 |
썩은사과가설 |
부패의 원인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 → 부패발생의 원인을 ‘이미 형성된 개인적 성격’에서 찾는 입장 |
결 론 |
부정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위의 어느 한가지 가설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나타남 |
정리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의 의 |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가설 | ||||
주장자 |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 | ||||
내 용 |
(1) 비록 공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중대한 잘못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자체로는 문제삼을 만한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임 (2) 사람들이 일단 일정한 관행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점점 더 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다른 관례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음 (3) 경사로의 정점에 있는 관례(㉠)와 밑에 있는 관례(㉢)가 둘 다 비도덕적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형태와는 달리, 심리적 형태에서는 경사로의 정점에 있는 관례(㉠, 도덕적)는 아래에 있는 관례(㉢, 비도덕적)와 도덕적 평가에 있어서 구별됨. | ||||
도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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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 →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함. |
2.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2번)
①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정답①
해설② (틀림)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법무아문{↔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내무아문{↔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1894년 6월 29일 김홍집 내각의 일본각의 결정 시행으로 각 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경찰을 법무아문{↔ 외무아문(×)}하에 창설할 것을 정하였으나 같은해 7월 1일 경찰의 소속을 내무아문으로 변경하였다.
③ (틀림)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 경부(×)}을 신설하였다.
④ (틀림)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작용법{↔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정리갑오개혁
개 요 |
1894년 6월 27일 |
일본의 각의 결정(「내정개혁방안강목」) : 조선의 개혁대상의 하나로 경찰 창설을 결정하고, 일본 관리를 통해 조선정부에 경성 및 중요도시에 2년 이내에 완전한 경찰을 실시하도록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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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6월 29일 |
김홍집 내각의 일본각의 결정 시행 : 각 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경찰을 법무아문{↔ 외무아문(×)}하에 창설할 것을 정함 → 7월 1일 경찰의 소속을 내무아문으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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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7월 14일 |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 제정 :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면서 경무청을 창설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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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11월 20일 |
경찰고문관제도 : 일본은 경찰권의 통일을 요구하고, 그 작업을 담당할 인물로서 무구극조(武久克造) 경시를 경무청의 고문관으로 초빙하도록 요구하고, 조선의 경찰제도를 일본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 | |
경무청 관제직장 |
성 격 |
경찰조직법 →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 |
경 과 |
일본의 경시청을 모방, 그 계급을 일본의 경시총감, 경시, 경부, 순사를 경무사(경무청의 수장임, ↔ 경무관(×)), 경무관, 총순, 순검으로 바꾸어 사용 | |
내 용 |
(1) 경무청 신설 : 좌·우 포도청을 합설하여 경무청을 신설 (2) 경무청의 관할 : 경무청을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 내의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시킴 (3) 경무청의 업무범위 : 경무청에 그 장인 경무사를 두고 경무사로 하여금 한성부의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총괄하고,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토록 하는 임무를 부여 → 경찰이 일반행정 또는 군사기능과 분리된 시기 (4) 경찰지서 설치 : 한성부의 오부자 내에 지금의 경찰서인 경찰지서가 설치되고 경무관을 서장으로 보하였음 | |
조직도 |
[중앙경찰조직] ※ [지방경찰조직] 지방의 관찰사 = 행정권 + 경찰권 | |
행정 경찰장정 |
성 격 |
경찰작용법 →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 |
경 과 |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과 1885년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 | |
내 용 |
경무청의 활동범위 규정 : 영업·시장·회사에 관한 사무, 소방, 전염병 예방소독·검역·종두·식물·음수·의약·가축 등 위생에 관한 사무와, 결사·집회·신문잡지·도서에 관한 사무까지 담당 → 경찰의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전근대적인 입법 | |
경찰 체제의 정비 |
경 과 |
경찰고문관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경찰제도를 일본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 |
내부관제 제정 |
(1)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정비 (2) 한성부의 경찰지서를 경찰서로 개칭 (3) 궁내경찰서 신설 → 왕궁내외의 경비를 담당 | |
지 방 |
(1) 지방에 경찰배치 : 처음으로 한성부 이외의 부에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무관 1인, 경무관보 1인, 총순 2인 이하가 배치 됨 (2) 지방경찰규칙 제정 : 1896년 1월 8일(음력)에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거의 행정경찰장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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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사적 의미 |
(1) 경찰이라는 용어의 최초 등장 : 갑오개혁으로 종전의 좌·우 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이 신설됨으로써 서구식 경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경찰(警察)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 (2) 근대국가적 경찰체제 :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서구에서와 같이 법치주의적 사고의 발전에 따른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짐 (3) 타율적 개혁 : 경찰의 창설은 조선의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요구에 의하여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일본의 경찰제도를 모방한 것임 |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3번)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7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①
해설① (틀림)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 7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제2항}.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동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제3항}.
② (옳음) 『경찰법』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1항
③ (옳음) 『경찰법』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3항
④ (옳음) 『경찰법』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4항 제3호
조문『경찰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4.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4번)
①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없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대리기관)의 명의로 대리한다.
정답②
해설② (틀림)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필요없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 )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5번)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 ( )년이다.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 )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11 ② 15
③ 16 ④ 17
정답③
해설③ (옳음) ㉠11 + ㉡3 + ㉢2 = 16
㉠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 ( 11 )년이다{『경찰공무원법』 제24조(정년) 제1항 제2호}.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 3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4조(정년) 제3항}.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 2 )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4조(정년) 제4항 1문}.
조문『경찰공무원법』
제24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수사, 정보, 외사(外事),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산입한다.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6번)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 ①번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④
해설①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항 제2호
②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2항
③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제1항
④ (틀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항}.
조문『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7번)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①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2항
②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항
③ (틀림)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등) 제1항}.
④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등) 제2항
조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 삭제 <1988.12.31>
제8조(사실의 확인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8번)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경찰봉·최루탄 등을 말한다.
정답④
해설①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항 본문
②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항 제3호
③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항 제4호
④ (틀림)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2항}. 경찰봉은 경찰장구에 해당하고, 최루탄 또한 무기가 아니다{『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조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9.5.24>
②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 <신설 1999.5.24>
[제목개정 1999.5.24]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88.12.31, 1999.5.24>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 <신설 1999.5.24>
③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9.5.24>
조문『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9. 다음은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9번)
㉠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
①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②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Yellow Notice(황색수배서)
③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④ ㉠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정답④
해설④ (옳음) ㉠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 Green Notice(녹색수배서)
㉡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 Black Notice(흑색수배서)
정리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수배서 |
Red Notice : Form 1 |
(1) 국제체포수배서 (2)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함. (3)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찰이 피수배자를 발견할 때 긴급인도 구속을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정하는 구금의 청구·정식인도요구 등의 절차가 진행됨. (4) 적색 수배서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은 범인인도전 절차의 핵심을 이룸. |
청색수배서 |
Blue Notice : Form 2 |
(1) 국제정보조회수배서 (2)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 목적 |
녹색수배서 |
Green Notice : Form 3 |
(1) 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 (2)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목적으로 발행함. (3) 전과의 정도·범죄종류·국제범죄조직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국제적 범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발행함. |
황색수배서 |
Yellow Notice : Form 4 |
(1) 가출인 수배서 (2) 가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신원파악 목적 |
흑색수배서 |
Black Notice : Form 5 |
(1) 변사자(사망자) 수배서 (2)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 신원파악 목적 (3) 시체의 사진과 지문·치아상태·문신 등 신체적 특징·의복 및 소지품의 상표 등 사망자의 신원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
장물수배서 |
Stolen Property Notice |
(1)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 수배서 (2)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발행됨. |
범죄수법수배서 (자주색수배서) |
Modus Operandi, Purple Notice |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회원국에 배포, 범죄예방 및 수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 |
보안경고 (오렌지수배서) |
Security Alert, Orange Notice |
폭발물·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 |
INTERPOL-UN수배서 |
INTERPOL-UN Notice |
UN과 INTERPOL이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함. |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10번)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①
해설① “㉠” 1개 옳고, “㉡, ㉢, ㉣, ㉤” 4개는 틀림.
㉠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 (틀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1항, 제2항, 제5항}.
㉢ (틀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제1항}.
㉣ (틀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 (틀림)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
조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주로 경찰력에 의존해 왔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한계에 이르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흉폭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다음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기본원리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11번)
① 영역성의 약화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약화
②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③ 자연적 접근 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④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정답①
해설① (틀림) 영역성의 강화{↔ 약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 감소(×)}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 약화(×)}
정리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개념 |
(1)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의 상황적 범죄예방론 중 생태학적이론에 기인한 이론 (2) (범죄인 교화보다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환경의 범죄환경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전략(=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
비판 |
(1) 전이효과 : 범죄의 기회를 줄여도 실제적으로는 범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전체범죄는 줄지 않음 (2) 국가통제사회 가능성 : 범죄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국가에 의한 사회통제의 정도가 심화되고, 요새화된 사회를 만들어 인권이나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
유래 |
방어 공간 |
(1) 제이콥스(Jacobs) : 주택의 고층화가 범죄유발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별, 도로상의 눈을 고려한 건물방향, 도로가 빈번하게 이용되도록 설계할 것을 주장함. (2) 오스카 뉴먼(Oscar Nemman, 1972, 저서 「방어공간」) ① 공동주택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봄. ② 공동주택의 설계와 범죄와의 상관성을 입증함. ③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CPTED)이론의 성립에 영향을 줌. ④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태만히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봄. |
제프리 |
1971년 최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
기본 원리 (전략) |
자연적 감시 |
(1) 보행자 얼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등의 밝기를 높이는 것 같은 가시권 확보를 통해 외부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Natural Surveillance) (2)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 (3) 예 |
자연적 접근통제 |
(1) 자연적 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이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Natural Access Control) (2) 예 | |
영역성의 강화 |
(1) 영역성(Territoriality)의 강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2) 예 | |
활동성의 증대 (활동의 활성화) |
(1) 활동성(Activity Support)의 증대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2) 예 | |
유지관리 |
(1) 최초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2) 예 |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12번)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① ㉠㉡㉢ ② ㉠㉡㉤
③ ㉡㉢㉣ ④ ㉢㉣㉥
정답①
해설① “㉠, ㉡, ㉢” 3개는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틀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제1항 제1호
㉡ (틀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제1항 제2호
㉢ (틀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제1항 제3호
㉣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1호
㉤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2호
㉥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3호
조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전문개정 2011.4.12]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⑪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2]
13.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13번)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도로교통법」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④
해설④ 모두 옳음.
㉠ (옳음)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3항
㉡ (옳음)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1항
㉢ (옳음)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2항
㉣ (옳음)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항
조문『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8]
14.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14번)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① (옳음)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1항
② (틀림)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2항}.
③ (옳음)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3항
④ (옳음)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4항
조문『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15. 다음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상 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15번)
㉠ 수갑 ㉡ 가스분사기 ㉢ 기관총 ㉣ 경찰봉 ㉤ 유탄발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 다목적발사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②
해설② “㉠, ㉣, ㉥” 3개는 경찰장구에 해당하고, “㉢, ㉤” 2개는 무기에 해당하고, “㉦, ㉧” 2개는 기타장비에 해당함.
조문『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16. 「통합방위법」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과 옳게 연결된 것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16번)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① ㉠-갑종사태, ㉡-을종사태 ② ㉠-병종사태, ㉡-갑종사태
③ ㉠-을종사태, ㉡-갑종사태 ④ ㉠-갑종사태, ㉡-병종사태
정답②
해설② (옳음) ㉠-병종사태{『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제8호}, ㉡-갑종사태{『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제6호}
조문『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1]
17. 다음 중「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17번)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④
해설④ 없음.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4년)
㉡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제한 없음)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2년)
정리응시기간 제한(= 운전면허 발급제한 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제한기간 |
제한사유 |
5년 |
(1) ① 무면허운전(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 또는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 부터 5년 (2) ① 음주운전, ② 과로·질병 또는 약물복용운전,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취소된 날로 부터 5년 |
4년 |
무면허운전·음주운전ㆍ과로ㆍ질병 또는 약물복용운전ㆍ공동위험행위의 금지에 위반한 운전 외의 사유(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 부터 4년 |
3년 |
(1) 음주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3년(무면허인 경우를 전제함)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2년 |
다음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2년 (1) ① 무면허운전 또는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자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2) ①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② 거짓이나(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③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8호) → 취소된 날부터 2년 (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13호) → 취소된 날부터 2년 (4)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12호) (5)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1년 |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1년 ①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금지에 위반한 운전 → 위반한 날로부터 1년 ②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 (2)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예 ② 교통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제외) ③ 벌점초과 ④ 혈중알콜농도 0.3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3)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 (4)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면허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취소된 날부터 1년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 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
6월 |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6월 ①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금지에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6월 ②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금지에 위반하여 취소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6월 (2)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 (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면허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6월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 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정지처분 기간 중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교통안전교육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18번)
㉠ ‘옥외집회’란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③
해설③ “㉡, ㉢, ㉣” 3개 옳고, “㉠” 1개 틀림.
㉠ (틀림)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1항
㉣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조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9. 「보안관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19번)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④
해설④ 모두 옳음.
㉠ (옳음) 『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 (옳음) 『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 (옳음) 『보안관찰법』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1항 1문
㉣ (옳음) 『보안관찰법』 제8조(청구의 방법) 제3항
㉤ (옳음) 『보안관찰법』 제8조(청구의 방법) 제4항
조문『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18조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의 방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처분청구서"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 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내용인가?
(20130309일경1차경찰학개론-20번)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 |
① 쌍방가벌성의 원칙 ② 상호주의의 원칙
③ 특정성의 원칙 ④ 유용성의 원칙
정답②
해설② (옳음)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호주의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정리범죄인 인도에 관한 제원칙
상호주의의 원칙 |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
쌍방 가벌성의 원칙 |
(1) 의의 :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쌍방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2)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 경미한 범죄까지 인도대상으로 삼으면 낭비이므로 최소한의 중요성은 있어야 한다는 원칙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가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인도 가능 |
특정성의 원칙 |
(1) 원칙 :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2) 특정성 원칙의 배제 사유 ①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②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③ 범죄인이 자유롭게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60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④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
(1) 자국민은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2)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채택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음 |
유용성의 원칙 |
범죄인의 인도는 실제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가 처벌목적에 유용해야 한다는 원칙 ⇨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필요가 없음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1) 의의 :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2) 예외 : 다음의 범죄는 인도의 대상에 해당 ① 국가수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②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③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 ④ 국제법위반범죄는 비록 정치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질상 국제형법을 위반하는 범죄로서 정치범죄의 예외가 되어 일반적으로 인도대상이 됨. → 국제범죄의 유형 : ⓐ UN허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략행위, ⓑ UN총회에서 결의한 Nuremberg 원칙에 포함된 인류에 반하는 죄, ⓒ 집단살해, ⓓ 전쟁범죄, ⓔ 해적행위, ⓕ 항공기납치, ⓖ 노예, 인신매매, 기타 부녀자·아동거래, ⓗ 국제적 보호대상 인물과 민간인의 납치, ⓘ 위조, ⓙ 마약거래, ⓚ 인종차별, ⓛ 인종차별, ⓜ 고문 등 (3) 정치범의 정의 : 정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국의 판단에 의존 → 범죄인인도법도 정치범의 개념정의는 하지 않고 예외적 인도조항만 규정 ↔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법에 정치범에 해당하는 범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
(1) 군사적 의무관계에 기인하는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군대내 범죄라 할지라도 일반범죄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절도와 같은 범죄는 인도대상에 해당함. (2)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상항으로 인하여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우리아카데미 경찰실무 전임 송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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