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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LED 관련 인증심사기준 및 해설 1
... 03 KS C 7653(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3.1 자재관리
심사사항
주요 자재명
구비요건
검사항목 자재 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1. 반도체 소자류
(LED 포함)
① 겉모양
② 광원색
③ 치수
④ 전기적특성
⑤ 고유번호(모델명)
자재의 품질기준
은 생산제품의 품
질이 한국산업표
준(KS) 수준 이
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야 한다.
자재의 검사방법
은 제품의 품질
이 한국산업표준
(KS) 수준 이상
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
표준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정하여
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자재를 인수할 때
의 품질검사(이하
이 표에서 “인
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
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2. 강 판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내부식성
④ 강판번호
3. 절연재료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절연저항
④ 절연내력
4. 나 사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호칭
5. PCB기판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회로상태
6. 커넥터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핀수 및
핀 배열 상태
④ 절연내력
7. 전자식스위치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정격용량
④ 절연내력
2 LED조명 KS인증 실무 가이드 북
심사사항
주요 자재명
구비요건
검사항목 자재 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8. 내부배선 및
외부배선
① 겉모양
② 종류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종류(호칭)
9. 외 함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내열성
④ 내화성
⑤ 내부식성
10. 컨버터
(구동장치)
① 겉모양
② 입력전압
③ 입력전류
④ 입력전력
⑤ 출력전압
⑥ 모델명
비고
1.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3.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
리거나 줄일 수 있다.
5. 9.의 외함 검사항목 중 내열성, 내화성, 내부식성 등은 사용재료(합성수지, 금속재료 등)에 따라 적합
하게 적용한다.
6. 10.의 컨버터(구동장치)는 KS C 7655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상기 부품에 대한 제조자명, 모델명, 정격 등이 명기된 부품리스트를 최초 인증 시에 제출해야 한다.
8. 제출된 부품 중 LED 칩, LED 패키지 및 컨버터(구동장치)를 변경 시 제품 전체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
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해설.
전자식스위치, 컨버터 등 10개 자재에 대하여 자재별로 자재표준과 검사표준을 회사실정에
적합하게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인수검사를 적정히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 활
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수검사 항목은 인증심사기준에서 자재별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
의 품질이 KS표준 수준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하고, 자재에 대하여 별도
의 KS표준이 있는 경우 그 수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 부자재가 KS표준이 제정되어 있고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KS인증 제품을 사용하면 관리
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LED 관련 인증심사기준 및 해설 3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뜻은
다년간 자체에서 실시한 인수검사 결과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품질 등이 안정되었
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할 만한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공급처의 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제조기술의 개발 등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
이거나 줄일 수 있다는 뜻은,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모듈
화 된 부분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함의 인수검사 항목 중 사용재료가 합성수지 또는 금속인 경우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는 뜻이고, 겉모양, 치수는 모두에게, 내열성 및 내화성은 합성수지에, 내부식성은 금속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컨버터는 KS C 765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재에 대하
여 최초 인증 시 사용한 자재의 제조자명, 모델명, 정격 등이 명기된 부품 리스트를 제출해
야 하며, 이중 LED칩, LED패키지 및 컨버터를 변경 시 제품 전체에 대한 성능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2 공정관리
심사사항
주요 공정명
구비요건
검사 또는 관리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 이행사항 제조 작업표준
1. 부품조립 ① 겉모양
② 부품의 삽입,
위치, 극성 등
③ 부품의 조립
완료상태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
(KS) 수준 이상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
표준(KS)에 규정
된 적절한 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관리를 하
여 그 기록을 활
용하고, 공정관리
자가 규정대로 실
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 대
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
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실
시되고 있어야
한다.
2. 납땜 ① 겉모양
(납땜상태 등)
② 납땜시간 및 온도
③ 플럭스관리
(비중 등)
3. 도장 ① 겉모양
② 도장두께
③ 도장 내부식성
④ 도장 온도
4. 외함가공(절단,
프레스등)
① 겉모양
② 치수
③ 금형의 교환시기
등
4 LED조명 KS인증 실무 가이드 북
심사사항
주요 공정명
구비요건
검사 또는 관리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 이행사항 제조 작업표준
5. 총조립 ① 겉모양
② 정격전압
③ 정격전류
④ 정격입력전력
⑤ 절연저항
⑥ 절연내력
⑦ 점등상태
⑧ 표시사항
6. 에이징 ① 점등상태
비고
1.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1)~(4) 공정에 대하여는 외주 가공을 허용한다.
3. 외주 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
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3.의 도장은 자동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5. 5.의 총조립은 상온에서 실시한다.
.해설.
외함가공, 총조립 등 6개 공정별로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간검사, 공정관리 및 작업표준에 대하여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하
고 있어야 한다.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 개발로 공정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는 뜻은, 경우
에 따라 하나의 공정을 두개 이상의 공정으로 나누거나, 두개의 공정을 하나로 합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표준에서는 부품조립, 납땜, 도장 및 외함가공에 대하여 외주가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총조립 및 에이징 공정은 반드시 자체에서 갖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조설비는 반드시
자체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외주가공을 하는 경우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제품이 KS수준 이상으로 보증되
도록 외주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도장 공정은 자동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총조
립의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는 상온에서 실시한다.
제3장 LED 관련 인증심사기준 및 해설 5
3.3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항목
검사항목
구비요건
제품의 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KS C 7653에 규
정된 전체 시험검
사항목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은 한국산
업표준(KS) 수준 이
상이어야 하고, 구체
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에 규
정된 적절한 검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
를 실시하고, 그 기록
을 공정개선 및 제품
의 품질향상에 활용하
여야 한다.
.사내표준화와 품질경
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시험검사자가 한국산
업표준(KS) 및 사내표
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해설.
KS C 7653에서 정하고 있는 전 항목에 대하여 제품표준과 제품검사표준을 제품이 KS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검사 시스템
(검사설비, 검사인력 등)을 구축하고 적절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항상 KS수준 이상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6 LED조명 KS인증 실무 가이드 북
3.4 제조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구비요건
1. 부품삽입설비
2. Soldering Machine
3. 금속가공 설비
- 프레스
- 절단기
- 드릴링머신 등
4. 도장설비
5. 용접설비
6. 조립설비
7. 에이징 설비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
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1. 2항(Soldering Machine) 및 4항(도장설비)은 자동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의 단서조항(비고)에 따라 필요치 않은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좋다.
.해설.
도장설비, 조립설비 등 7종의 제조설비를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공정관리 단서항
에 따라 부품삽입설비·납땜설비·금속가공설비·도장 설비는 외주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체에서 갖추지 않아도 되나, 용접설비·조립설비·에이징 설비는 반드시 자체에서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
설비의 제원은 KS C 7653의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말하고, 설비의 성능 유지를 위한 설비관리 규정을 회사표준에 정하고 이에 따라 적
정하게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제3장 LED 관련 인증심사기준 및 해설 7
3.5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구비요건
1. 치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2.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주파수계
(0.5급 이상의 계기로 관련 부품
및 제품 등의 특성을 충분히 측정
가능한 용량을 가진 기기일 것)
3. 절연저항 측정기
4. 절연내력 시험기
5. LCR 미터
6. 온도기록계
(30초 이하의 간격으로 기록 가능
한 것)
7. 전원공급장치(자동전압조정기 등)
8. 에이징 시험설비
9. 항온항습장치
10. 배광시험기
11. 광원색, 연색성 측정설비
12. 감전보호 시험기(테스트 핑거류)
13. 볼프레셔 시험기
14. 글로우와이어 시험기
15. 전기자기 적합성 측정설비
16. 개폐 시험기
17. 푸시풀 게이지
18. 임팩트 해머
19. 토오크 게이지
20. 니들플레임 시험기
21. 트래킹 시험기
22. 접지 연속성 시험기
23. 전자식 저울
24. 열 충격 시험기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
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
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
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교
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
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
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 설비의 사용 상
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
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비 고
1. 7항의 설비는 전압변동률이 ±3% 이내이어야 한다.
2. 13항, 14항, 20항, 21항의 시험설비는 기구의 몸체 또는 해당 시험항목으로 시험되는 부분의 부품이
합성수지제로 되어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Ⅱ항의 자재관리 및 Ⅲ항의 공정관리 단서조항(비고)에 따라 필요 없는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며, 고
가 시험설비 및 고 난이도 시험설비인 경우(9항, 10항, 11항, 13항, 14항, 15항, 20항, 21항, 22항, 24
항) 공인검사기관과 설비이용 계약(1년:1회 이상)을 맺어 활용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1년:1회 이상)한 경우에는 동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8 LED조명 KS인증 실무 가이드 북
.해설.
배광시험기, 에이징 시험설비 등 24개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하고, 정밀·정확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시험·검사 설비는 자체에서 보유하고 품질성능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심사기준에
서 예외로 인정하는 항온항습장치, 배광시험기, 광원색 또는 연색성 측정설비, 볼푸레셔 시
험기, 글로우와어어 시험기, 전기자기적합성 측정설비, 니들플레임 시험기, 트래킹 시험기,
접지연속성 시험기 및 열 충격 시험기는 자체에서 갖추지 않아도 되며, 공인시험기관과 설
비사용 계약을 맺어 활용하거나 년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 의뢰하여 성능을 보증하
여야 한다.
전원공급장치는 전압변동률이 ±3% 이내 이어야 하고, 볼프레셔 시험기, 글로우와이어 시험
기, 니들플래임 시험기 및 트래킹 시험기는 등기구의 몸체 또는 시험대상이 되는 부품의 재
질이 합성수지제인 경우에 한한다.
3.6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사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n) Acce판pt정기R준eject 비 고
KS C 7653에
규정된 전체
시험검사항목
인증구분별
재고량
(단, 인증 시
통상 1일
생산량 이상)
n=1
다만, 광학적
특성은 n=2
(총 시료수는
4대)
0
1
KS C 7653에 규정
된 전체 시험검사항
목을 시험하는데 있
어서,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추가할 수 있다.
.해설.
통상 인증 및 사후관리 심사 시 공장심사를 마치고 제품이 KS수준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대표성을 갖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로트의 구성, 시료의 크기, 판정기준 등을 정하
고 있다.
시료의 크기(n)는 당해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 데이터 수를
의미하며, 시료의 개수(이 기준에서는 4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심사기준에서는 광
학적 특성의 시험 데이터는 2개를, 기타항목은 각각 1개의 데이터를 산출하여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하라는 뜻이다.
판정기준의 Ac=0(합격 판정 개수) 및 Re=1(불합격 판정 개수)은 시료의 크기(n)를 기준으
로, 불합격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합격,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판정한다는 뜻이다.
비고 항목은 화학적·물리적 성분 분석을 위한 시편 등을 별도로 제작하여 시험해야 하는
경우나 필요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이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등을 기재한다.
제3장 LED 관련 인증심사기준 및 해설 9
3.7 제품인증 표시방법
상품의 단위 표시장소 표시방법 표시내용
1. 매 제품 마다 표면의 보기 쉬운 곳 각인 또는 인쇄로 명
판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
1. KS 마크의 크기 3mm
이상
2. KS 인증번호
3. 한국산업표준(KS) 번호
4. 인증기관명
5. KS C 7653에 규정된
표시사항
2. 포장마다 표면의 보기 쉬운 곳 각인 또는 인쇄 1. KS 마크의 크기 5mm
이상
2. KS 인증번호
3. 한국산업표준(KS) 번호
4. 인증기관명
5. KS C 7653에 규정된
표시사항
.해설.
표시의무는 필수사항으로 품목별로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단위, 표시
장소, 표시방법 및 표시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를 하여야 한다.
3.8 제품의 인증구분 등
한국산업표준(KS) 번호 한국산업표준(KS) 명 종류 또는 등급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정격전력별
① 10W 이하
② 10W 초과 30W 이하
③ 30W 초과 60W 이하
④ 60W 초과 100W 이하
⑤ 100W 초과
.부착방식별
① 매입형
② 고정형
※ 반도체소자 및 방열판 등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관리, 시험검사설비관리, 샘플링
방식, 표시방법, 인증구분 등
.해설.
재질, 제조공정, 제조공법이 다르거나 용량 또는 종류에 따라 기술수준이 현저히 다른 경우
에 따라 인증구분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는 부착방식(매입형, 고정형)별 및 정격전력
범위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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