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과 통원치료에
관해 살펴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지난 시간에 디스크와 같은 과거병력이 있는 분이 교통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서 보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뇌경색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단순한 뇌진탕이나 뇌좌상이라면 기본적인 치료방법에 의한 처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개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할 정도이거나 두개강 내에 혈종이나 수종이 차있을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일단 수술을 하거나 혈종을 제거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뇌질환이 병발했던 곳과 가른 부위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과거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가 종결 된 후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판단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가 병합되기 때문입니다.)
질문1-2.
그럴 수 있겠는데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앓았던 분이
또 다시 교통사고로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그 상태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교통사고 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명백히 질병으로 인한 것이고 치료를 한 후에도 달리 병원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위한 특별한 검사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정도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디스크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MRI와 같은 필름을 통해서 과거력과 현 외상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두부손상 후 후유장해는 대부분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정신세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과거와 현재를 구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도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실무적으로는 제3차 진료기관 등에 후유장해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병원급이나 준종합병원급에서 내려지는 진단은 크게 신뢰를 할 수 없게 되고, 혹시나 보험회사가 자문을 하여 그 결과를 얻게 될 때 피해자에게 절대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1-3.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뇨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하는 도중 당뇨식을 제공받게 됐을 때
해당 식대와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당뇨뿐만 아니고 이번 교통사고 전에 앓고 있던 질환이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식이요법을 해야하는 경우 모두 비슷한데요. 일단 식대는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입원하지 않았을 당뇨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이때 치료식이 제공되었다면, 식대로 인한 진료비용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식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쪽, 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특별히 의사의 처방없이 본인의 요구에 의해 지급되는 식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교통사고와 무관한 당뇨에 대한 치료비용은 건강보험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옳고, 교통사고에 따른 외상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1-4.
기왕증을 갖고 있는 분이 척추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척추에 질환은 매우 다양한데 척추를 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질병은 척추협착증과 척추분리증과 같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척추협착증이나 척추분리증은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과는 전혀 무관한 질병임이 이미 의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어서 척추고절술과 같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증상을 악화시킨 것이 분명하고 이 때문에 수술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를 하게 되고 건강보험회사는 교통사고 관여도에 따라 자동차보험회사에 그 치료비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그 관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2.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의심될만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자동차소유자, 그리고 보험회사가 책임집니다. 의료사고는 의사나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 측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 도중 의사나 병원 측의 과실로 의심될 만한 정황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가해자도 책임을 지고 의료사고 가해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공동으로 연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고, 피해자 쪽에서는 이 중 한쪽에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로서는 어느 쪽이든 돈을 받기 쉬운 쪽을 골라 소송 할 수 있고, 아예 두 곳 모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서 받고 나면 다른 쪽에 또 달라고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보험회사나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측에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2-1.
민사적인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의사나
병원 측의 의료사고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병원 측에서 피해자와 별도로 하게 되는 형사합의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사합의는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에도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하는 것인데 이미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형사합의금이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합의금이란 민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의사 또는 병원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이는 추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공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의사, 또는 병원 측과 별도로 형사합의 형식을 빌려 별도의 합의를 할 때에는 변호사 등 전문인들과 상담 후 합의를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3.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속설에 의하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 보상금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 때문은 아닐까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저희들이 혹시 병실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다치신 부위가 큰 문제가 없으니 회복이 그 방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실망들을 하십니다. 또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가 초진 기간이 끝나면 퇴원을 하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 환자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수의 장기보험 가입과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간 입원하면 보상금을 많을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결국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의 손해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내가 입은 손해를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이 종료되어 의사가 퇴원을 권유할 때에는 퇴원 후 통원치료 하면서 생업을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30% 이상 되는 경우, 피해자가 노인, 유아, 학생, 공무원(회사에서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휴업손해액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치료비에까지 과실상계를 하게 되므로 그 만큼 본인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질문3-1.
아마도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반드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만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치료행위는 입원 ․ 통원 치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입원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한 이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2주 내지 3주 진단의 별 증상이 없는 경상환자의 경우 초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원 잔여기간을 향후치료비로 인정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3-2.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일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원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생업에 복귀를 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계시다면 통원치료 기간이라도 일당(휴업손해액)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4.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밖에 없다고도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후유장해진단서가 나온다는 것은 그 해당부위를 심하게 다쳐 장기간 치료를 하였으나 관절의 강직, 신경마비, 뼈의 각 형성 등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하는데 사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 또는 1년 이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