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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도시공원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문(2012.8.10) - 도시자연공원구역(임야)의 재산세 50% 감면 불 수용 -
계양산 추천 0 조회 456 12.08.17 14:4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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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8.17 14:57

    첫댓글 개정안에는 제84조 제1항의 일부 개정안이 있으나 다른 내용의 부분 보완하는 정도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감면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걸 어쩌지요?
    지자체 담당자들 토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문은 저도 확인하였으나
    국토부는 형식적인 공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또 민원을 넣어야 하지만 불길합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인의 의견과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일부 보완하고 국회로 갈 것입니다.
    일단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야 하며,국회의 행정안전위,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에 추가로
    민원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2.08.17 14:56

    에고 힘없는 민초들은 뒤로 넘어져도 세금 고지서에 넘어 지내요.구역 지정되신분들의 불같은 민원이 있을까요?

  • 작성자 12.08.17 17:03

    최소한 감면 문제만은 일단,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이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작년에 세금폭탄을 당하신분들은 추가로 계속 2배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부세 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당장 9월에 토지분 재산세에 12월 종합부동산세 까지 휴~ 행안부 저 현기수 주무관 수도 없이 통화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건의문이 올라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건의문 공문을 발송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니 다른 감면을 제기하는 거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단 국토부에 민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2.08.17 17:07

    이 썩을 놈의 책상머리들이 앉아서 처리를 하느라고 도시공원법의 개정시 발생되는 재산세 문제에 대하여 전혀 신경쓰지 못하고 등신같이 처리하고, 행안부는 국토부의 개정법에 대한 의견문의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화근입니다. 어찌 어찌하여 종합과세로 넘어갈 뻔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광의의 도시공원의 개념으로 넘겨 분리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으로 감면까지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두번의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멍청한 넘덜입니다. 그렇게 잘 못 처리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 작성자 12.08.17 17:15

    부처간 업무협의는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는 세법을 모르고 행안부는 도시공원법을 몰라 이놈의 도시자연공원이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양반들인 토지주들은 2배 이상의 보유세를 납부하면서도 참으로 점잖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지자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뭔지 도시자연공원이 뭔지 몰라 과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는 몇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산세는 없을 것이니 염려는 붙들어 놓으시구요. 양반님들은 세금낼 자금이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넘덜이 세법을 개정하여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작성자 12.08.21 19:01

    국회도 똑같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광의의 도시공원으로 포함시키면서 50% 감면이 지속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취지의 설명에 버젓이 세액감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50% 감면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된다는 뜻이라고 변명을 한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설마 국회의원덜이 토지주들을 사기 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요? 멍청한 것입니다. 행안위나 국토위나 다~ 세법의 영향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기수 주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의 해석이 단순하게 세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을 알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50% 감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작성자 12.08.17 17:27

    국회의 보좌관들도 국토부 담당자도 행안부의 담당자도 모두 멍청한 작자들입니다.
    이제와서 국토부의 처리에 문제가 있느니 사전 조율에도 문제가 있었다다 모라나 썩을 놈의 책상머리들!!!

  • 12.08.18 06:02

    앉아서 가만 있으면 월급 나오는데 뭐하러 앞장서겠습니까...즈네들이 도시공원구역의 세금증액이나 알런지요.
    청주도 2013년에 구역으로 된다던데 큰일이군요.

  • 작성자 12.08.18 09:32

    2009.12.31일을 넘기면 도시자연공원은 2010.1.1일 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 의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도 없었으며, 각 지자체도 준비가 되지 못하였었습니다. 부랴부랴 2009.12.29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개정하였습니다. 자동 의제규정의 시한을 일몰기일(2020.7.1 ?)로 연기하였습니다.

  • 작성자 12.08.18 09:33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여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말을 듣지 않으니 국토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도시공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멍청한 일처리를 한 것입니다. 종합과세의 분리과세와 마차가지로 50% 감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에라이~

  • 작성자 12.08.18 09:36

    행안부에 질의하였습니다. 50%감면이 되냐고요?
    한참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들이 발이 저린 것이지요?
    결국 국토부 등에 확인하고 50%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이 온 것입니다.
    똑똑한 용인시의 어느 구는 세법을 잘 ~ 해석하여 과세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국회의 개정법 취지가 세액감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그대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나요?

  • 작성자 12.08.18 09:39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자연공원(임야, 1989.12.31일 이전 취득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으로써 50%의 감면을 받아온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시자연공원인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50%의 감면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12.08.21 10:23

    우와 이제 세금한번 죽살나게 내보게 생겼네요..나랏님의 계획대로 된다면 나라는 무자게 부자되겠네요 ..나중에는 더부자 되겠네요..땅과 재산을 통째로 뺏게 될테니까요.그후에 재산통째로 뺏긴 사람들은 어디로 //////한강은 만원사례////

  • 12.08.24 18:02

    이 글을 읽어보신 공무원 여러분 공원구역지정 하면 위와같은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구역지정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역지정된 토지는 5년치를 소급해서 징수 해야합니다 땅주인들은 흙퍼다 세금 낼 판입니다.

  • 12.11.10 22:55

    흙퍼다 세금내어하 ㄹ정도의 절박함을 여러각도로 호소해야 합니다/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행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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