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방금 행안부와 통화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50% 감면이 수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정안에 올라가지 못한 것을 추가 개정안으로 올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2배를 내시던분 계속입니다.
종부세까지 하면 엄청난 보유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민원을 올렸으며, 사정을 잘 알겠다고 하더니만
이핑게 저핑게로 감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감면이 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감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감면만기가 되는 부분이 연장되는 것이 많아 예산상 신규감면이 어렵다?
이게 어찌 신규감면입니까? 국토부와 행안부의 엇박자 에라입니다.
* 정신나간 국토부 넘덜 도시공원법 전면개정시 부처간 협의도 없이 지덜 맘대로 하더니만
이거 하나 못고치고 토지주들의 애간장을 시커멓케 태우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문제입니다.
120810_지방세특례제한법_일부개정법률안(2012.8).hwp
* 문의처 : 행안부 지방세 정책과 현기수 주무관 02-2100-3926
* 민원이 필요합니다.
행안부, 국토부, 기획재정부까지 2012.9.19일 까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고번호 2012-260
시작일자 2012.08.10 마감일자 2012.09.19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단․공사 등에 대한 일부 감면을 축소하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부동산경기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하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국가공단에 대한 감면
1) 소외계층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과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연금과 관련된 감면을 연장함 ( 안 제 18조, 제24조, 제30조 등)
2) 다만 ,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 복지공단 ,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 국 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감면 축소기조를 반영하여 감면을 축소함 ( 안 제 28조, 제47조, 제49조 등)
나 . 국가공사에 대한 감면
1) 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국가스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 안 제 15조, 제61조)
2)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 3자 공급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축소하고 ( 안 제 13조, 제76조, 제77조), 한국 철도공사의 경우도 지난해 지하철공사의 감면축소사례 등을 참조하여 감면을 일부 축소함 ( 안 63조 )
다 .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감면
1) 사회복지법인 , 대한적 십자사 , 문화 예술·체육진흥단체 , 새마을운동조직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은 조직의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함 ( 안 제 22조, 제23조, 제52조 등)
라 .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 농어민 , 중 소기업 , 소비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 일부 소매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 ( 안 제 14조, 제57조, 제60조, 제87조)
2) 다만 , 농협, 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신관련 표준약관」에 따라 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을 축소함 ( 안 제 10조)
마.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1) 공공의료기관 , 보 훈병원 , 의 료법 제 48조에 따라 설 립된 의료법인 , 대 학부속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 안 제 30조, 제37조, 제38조)
바. 교육관련 감면
1)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 기 숙사 , 평생교육시설 , 장 학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유지함 ( 안 제 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등)
2) 특히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 지원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양도 관련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 법인 전환 전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중 재산세를 면제하고자함 ( 안 제 41조)
사 . 취약산업에 대한 감면
1) 현재의 경제상황과 농어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법인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 안 제 11조, 제12조, 제68조)
아. 산업·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산업단지 , 물류단지 , 벤처기업집적시설 , 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 안 제 58조, 제60조, 제71조, 제78조 등)
자 . 서민주 택 등에 대한 감면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 억원이하·1주택자에 대한 감면(취득세 50 %)을 1년 연장하고, 일시적 2주 택의 취득세 추징기한을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안 제 40조의2)
2) 임대주택, 1억원미만·40㎡이하 주택, 60㎡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재개발 사업 , 한국주 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 민간은행 주 택연금 (역모기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서민의 안정적 주거 확보 등을 지원하고자 함 ( 안 제 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74조 등)
차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1) 지방이전 공공기관 , 법인 ․ 공장 지방이전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 안 제 75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카. 수송·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1) 국가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국제선박, 연안화물운송용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 안 제 64조, 제65조 등)
2)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포함 )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되, 자동차 할부매입시 저당권 설정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은 축소함 ( 안 제 70조)
타 .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감면
1) 하이브리드 ․ 경형 자동차 , 친환경 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은 연장함 ( 안 제 47조, 제66조, 제67조)
파 . 기타 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 등
1)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 다자 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 신문 ·통신사업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 ( 안 제 22조의2, 제46조, 제51조, 제83조)
2) 연구목적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그간 감면실적 , 기계장비 등과의 형 평성을 고려하여 감면을 종료하고 , 한국지역정보개 발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함 ( 안 제 46조, 제85조의2)
3) 소방재원 마련을 위해 보훈병원 , 한국사 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 공공의 료기관 , 의 료법 제 48조에 따라 설 립된 의료법인 , 산 학협력단 ,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포함 ),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근로 복지공단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종료함 ( 안 제 3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
4)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종전 차량 처분기한과 중고차 매매업자 취득세 감면 추징기한을 완화하여 (각각 30일 →60일 , 1년 →2년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 안 제 22조의2, 제68조)
5)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 ( 안제 62조의2)
6)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소속기관을 벗어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임대주 택 감면 추징제외 , 사 권제한부동산 감면, 농협 등 구판사업 감면 등 운영상 혼란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안 제 14조, 제31조, 제81조, 제84조 등)
7) 2011년부터 실시 중인 감면통합심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안 제 97조)
3. 의견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유무와 사유 )
나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6, 3590, FAX. 02-2100-3930, E-mail. hkisoo@korea.kr)
첫댓글 개정안에는 제84조 제1항의 일부 개정안이 있으나 다른 내용의 부분 보완하는 정도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감면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걸 어쩌지요?
지자체 담당자들 토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문은 저도 확인하였으나
국토부는 형식적인 공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또 민원을 넣어야 하지만 불길합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인의 의견과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 일부 보완하고 국회로 갈 것입니다.
일단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야 하며,국회의 행정안전위,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에 추가로
민원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고 힘없는 민초들은 뒤로 넘어져도 세금 고지서에 넘어 지내요.구역 지정되신분들의 불같은 민원이 있을까요?
최소한 감면 문제만은 일단,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이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작년에 세금폭탄을 당하신분들은 추가로 계속 2배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부세 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당장 9월에 토지분 재산세에 12월 종합부동산세 까지 휴~ 행안부 저 현기수 주무관 수도 없이 통화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건의문이 올라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건의문 공문을 발송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니 다른 감면을 제기하는 거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단 국토부에 민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썩을 놈의 책상머리들이 앉아서 처리를 하느라고 도시공원법의 개정시 발생되는 재산세 문제에 대하여 전혀 신경쓰지 못하고 등신같이 처리하고, 행안부는 국토부의 개정법에 대한 의견문의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화근입니다. 어찌 어찌하여 종합과세로 넘어갈 뻔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광의의 도시공원의 개념으로 넘겨 분리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으로 감면까지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두번의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멍청한 넘덜입니다. 그렇게 잘 못 처리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부처간 업무협의는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는 세법을 모르고 행안부는 도시공원법을 몰라 이놈의 도시자연공원이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양반들인 토지주들은 2배 이상의 보유세를 납부하면서도 참으로 점잖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지자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뭔지 도시자연공원이 뭔지 몰라 과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는 몇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산세는 없을 것이니 염려는 붙들어 놓으시구요. 양반님들은 세금낼 자금이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넘덜이 세법을 개정하여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도 똑같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광의의 도시공원으로 포함시키면서 50% 감면이 지속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취지의 설명에 버젓이 세액감면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50% 감면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된다는 뜻이라고 변명을 한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설마 국회의원덜이 토지주들을 사기 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요? 멍청한 것입니다. 행안위나 국토위나 다~ 세법의 영향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기수 주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의 해석이 단순하게 세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을 알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50% 감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 보좌관들도 국토부 담당자도 행안부의 담당자도 모두 멍청한 작자들입니다.
이제와서 국토부의 처리에 문제가 있느니 사전 조율에도 문제가 있었다다 모라나 썩을 놈의 책상머리들!!!
앉아서 가만 있으면 월급 나오는데 뭐하러 앞장서겠습니까...즈네들이 도시공원구역의 세금증액이나 알런지요.
청주도 2013년에 구역으로 된다던데 큰일이군요.
2009.12.31일을 넘기면 도시자연공원은 2010.1.1일 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 의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도 없었으며, 각 지자체도 준비가 되지 못하였었습니다. 부랴부랴 2009.12.29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개정하였습니다. 자동 의제규정의 시한을 일몰기일(2020.7.1 ?)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여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말을 듣지 않으니 국토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도시공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멍청한 일처리를 한 것입니다. 종합과세의 분리과세와 마차가지로 50% 감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에라이~
행안부에 질의하였습니다. 50%감면이 되냐고요?
한참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들이 발이 저린 것이지요?
결국 국토부 등에 확인하고 50%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이 온 것입니다.
똑똑한 용인시의 어느 구는 세법을 잘 ~ 해석하여 과세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국회의 개정법 취지가 세액감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그대로 해석을 하여야 한다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자연공원(임야, 1989.12.31일 이전 취득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으로써 50%의 감면을 받아온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시자연공원인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50%의 감면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와 이제 세금한번 죽살나게 내보게 생겼네요..나랏님의 계획대로 된다면 나라는 무자게 부자되겠네요 ..나중에는 더부자 되겠네요..땅과 재산을 통째로 뺏게 될테니까요.그후에 재산통째로 뺏긴 사람들은 어디로 //////한강은 만원사례////
이 글을 읽어보신 공무원 여러분 공원구역지정 하면 위와같은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구역지정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역지정된 토지는 5년치를 소급해서 징수 해야합니다 땅주인들은 흙퍼다 세금 낼 판입니다.
흙퍼다 세금내어하 ㄹ정도의 절박함을 여러각도로 호소해야 합니다/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행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