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최고상 | 입상 | 입선 |
대한민국사진대전 | 10 | 7 | 4 |
국제공모전 | 5 | 4 | 3 |
시.도 사진대전 | 5 | 4 | 3 |
공모전 및 촬영대회 | 4 | 3 | 2 |
-입선이상 12번: 24점
-촬영대회 4회 이상 : 8점
-사진강좌 3회: 15점
-평생교육원 수료: 10점
-동아리 회원전 2회: 4점
----------------------총 61점
① 협회가 인정하는 입회점수, 단, 1회 1작품의 점수만 입회점수로 인정한다.
② 협회가 인정하는 사진강좌 4시간 기준 1회당 5점(총3회까지 인정)
③ 개인 발표전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전시회 중 각 분야별로 2회까지 인정한다.
(2014. 11.20. 개정)
1. 개인전은 1회당 10점 (단 작품도록 을 발간하고 20점 이상 작품 전시)으로 인정하고 회수는 2회로 제한한다.
2. 협회 홈페이지 갤러리 개인전 1회당 6점(이 경우 인터넷전시운영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진축전 등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작품집을 제작한 경우 1회에 6점씩 인정하고 그 회수는 2회로 제한 한다.
④ 평생 교육법에 의한 점수 인정 기관 및 입회 점수는 다음과 같다. (2018.06.28개정)
㉮ (입회점수 인정 교육기관)
1. 평생 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2.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원 또는 한국예술인총연합회등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본 협회 지회, 지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4.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사진전문학원
㉯ (점수인정기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은 학기당 30시간 이상, 기타 인정기관은 12주(30시간 이상)이상의 수료하는 경우 인준된 학기부터 1학기당 5점씩 2학기까지 인정. (단 학기당 과목이 다른 경우이어야 함)
㉰ (승인 및 강사 자격)
1. 입회 점수인정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은 매년 2회 교육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협회는 심의하여 제 승인 및 입회 점수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회점수를 승인받은 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은 제외)은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점수인정교육기관에 교육전문위원을 파견하여 교육상황을 점검하여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협회에 등록한 동아리의 회원전으로 10명이상이 전시한 회원전의 참여 1회 당 2점 (총 2회, 4점까지 인정 단, 팜프렛 명단 게시자에 한함)
⑥ 사진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10점
⑦ 예비회원의 입회점수 부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예비회원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2016.09.22. 개정)
⑧ 본 협회가 운영하는 사진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수료생은 본 협회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으며 세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8.4.13. 제정)
제4조(입회절차) (2016. 10.28 개정)
① 입회신청 :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재직, 재학 중인 자는 해당 광역시 지회 또는 지부(이하 지회(지부))에 다음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단, 거주 지역 이외의 지회(지부)에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입회동의서 또는 재직(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입회원서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입회비 및 연회비
ㄱ. 입회비 : 60만원
ㄴ. 연회비 : 본부 연회비 와 지회(부)에서결정한 연회비.
ㄷ. 발전기금 : 10만원.
라. 지회(부) 간 이적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부담금 없이 연회비만 납부하고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 단 2017년 1월이전 서울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이 타지부로 이적시 분담금 30만원을 이적 하고자하는 지회 지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해당자 구비 서류
가. 재직(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나. 입회점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각 1부.
다. 타 지역 입회동의서 1부
라. 사진경력신고서 (소정양식) 1부
② 입회심의
1. 입회서류는 해당 지회(지부) 간사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지회(지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협회 이사회와 지회(지부) 간사회는 필요한 경우 입회 추천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입회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복권) (2013.10.16. 개정)
①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가 없을 때에는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014. 05. 22. 개정)
② 정권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복권 된 회원의 총회 의결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 말까지 복권 되었을 때로 한다.
④ 회비미납으로 정권된 자는 정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사유로 정권된 자는 정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복권되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⑤ 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복권할 수 있으며, 자퇴 후 자퇴일 이전 행위의 징계 사유가 확인되거나 징계절차 중자퇴하는 자는 자퇴와 동시에 징계시효는 정지되며, 복권 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⑥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복권할 수 있다.
1. 정권된 기간동안의 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다.
2. 정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회절차를 취해야 한다.
단 입회점수 자격은 면제해준다.
⑦ 징계된 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할 경우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면복권 할 수 있다.
⑧ 지회(지부)장은 복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간사회 또는 월례회의 결의(회의록 첨부)를 거쳐 이사장에게 복권 상신해야 한다.
⑨ 복권 대상자가 복권 신청을 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회(지부)장이 복권을 상신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가 직접 이사장에게 복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소속한 지회(지부)장 또는 당사자의 소명을 득고 복권을 승인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회(지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2016.09.22.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입회규정(2001. 3. 23 개정)이전에 준회원으로 입회 한자는 정회원 점수 30점을 적용한다.
3. 입회규정(2001. 3. 23. 에서 ~ 2015. 3. 31. 까지)실시 기간에 준회원으로 입회 한자는 정회원 점수 50점을 적용한다.
4. 규정 제 3조(條), 3항(項) 3호(號)는 2014. 4. 17부터 적용한다.
5. 제4조(條), ①항(項), 1호(號), 다 목(目)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6. 제3조(條), ④항(項), ㉰호(號), 2 목(目)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이시간 이후 옥타가입조건은
작가협회 등록후 5년이상 활동자에 한하여 옥타 가입자격을 부여함
간만에 맘에 드는 발언이네요ㅋㅋ
필기시험도 봐야쥬
1등하면 좋은일 생기나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