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할 필리핀인 가정부, 영어선생님, 베이비시터 구하기에 대해
필리핀인 대학졸업자 중에 영어가 가능한 가정부 또는 영어선생님 또는 베이비시터를 구한다는 글들은 종종 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필리핀인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가정부로 고용하는건 불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필리핀인을 한국으로 초청할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런식으로 필리핀인을 초청해서 고용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로 필리핀에서 자녀를 어학연수를 시킨 후에 이런 것들이 인연이 되서 필리핀 현지의 튜터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홍콩이나 싱가폴 처럼 일반적이지도 않고요 합법적인이고 공식적인 루트는 없습니다.
먼저 필리핀 가정부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이 필리핀인을 고용하고자 할때, 영어도 가능하고 집안일도 도와 주면서, 자녀들의 영어 공부도 도와 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는거 같습니다. 물론 이런식으로 필리핀인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고용하는건 가능은 합니만, 일반적으로 필리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몇자 적고자 합니다.
필리핀의 가정부는 정말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부를 2명을 고용했다고 하면, 한명은 음식만 전문적으로 하고, 또 다른 한명은 집안 청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형태로 구분을 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는 별도로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 가정부들에 비해 월급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을 가정부 처럼 부려먹는 경우도 없습니다.
또 필리핀의 일반 가정부들의 영어 실력은 상당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육수준이 대부분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인 중에 필리핀인을 초청해서 가정부 겸 영어선생님 또는 베이비시터 등 다목적으로 한분을 초청할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소한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가 가능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가 유창한 분이 필리핀에서 당연히 가정부나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말은 필리핀인 대학졸업자(영어능숙)는 고급인력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초청해서 가정부로 활용을 할때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단지 영어선생님을 목적으로 구하기는 쉬워도, 가정부겸 영어선생님을 목적으로 구하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물론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필리핀인을 초청 할때 가장 큰 어려움은 필리핀인의 한국 발급 비자입니다.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1. 필리핀인의 한국비자 발급문제
- 필리핀인 한국 방문시 비자 발급 <-- 클릭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모든 서류 등의 잘 가추었다고 하더라도 필리핀인이 한국 비자를 받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즉 한국인이 미국 비자 받는 것 만큼이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 왔을 경우, 합법적으로는 최대 3개월까지만 비자 연장이 가능 합니다. 즉 3개월 이후에는 그 필리핀인이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 합니다.
- 몇일전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새롭게 법이 바뀐거 같습니다. 이걸 편법적(?) 이용하신다면 예전 보다는 조금은 쉽게 필리핀인을 한국으로 초청 할 수 있고, 필리핀인의 비자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좋을거 같습니다.
2. 필리핀인 구하기
- 보통은 필리핀 현지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접 필리핀에 가서 구하는 방법 : 이런 경우는 보통 필리핀에서 튜터를 하는 분들 중에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고 주변의 평판 등도 들고 고용을 할 수 있다보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필리핀 현지에 베비시터 등을 구해 주는 브로커 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이런 광고를 내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즉 그런 브로커들이라고 확실히 필리핀인을 한국으로 보내 줄수 있다고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위에서도 말씀 드렸드시 한국비자를 받는게 무척 어렵기 때문 입니다.
- 필리핀 현지인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좋은 지인을 만날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어설픈 브로커(?)들도 만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급여
-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가 대략 월 100만원~15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 식사, 잠자리, 항공권, 비자비용 등을 제공해 주고 월 미화 1000달러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일을 잘한다고 싶으면 6개월 정도 후에 약간 월급을 올려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식사, 잠자리, 항공권, 비자비용 등을 제공해 주고, 주변의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학생들도 소개를 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월급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과외비 정도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다른 학생들도 소개 시켜 줘서 대략 월 미화 1000달러 정도를 벌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베이비시터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선생님과 같은 집에 살면서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월 미화 1000달러씩 지불하는게 일반가정에서 쉬운일이 아니다 보니 보통 이런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참고로 필리핀인을 한국으로 초청 할때 필리핀인이 필리핀에서 받는 월급 정도에서 약간 더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않됩니다.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한국에 갈려고 하는 대학졸업 베이비시터는 거의 없을겁니다.
주의사항
- 필리핀인을 초청하기 위해 비해기표나 비자비용 등을 지불 했는데도, 필리핀인의 한국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이런 경우 그 필리핀인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 잘못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 한다고 해서 그 필리핀에게 뭐라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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