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보트,요트면허시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겟판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에 관한 공지사항
보트대장 추천 0 조회 345 07.08.17 18:5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8.17 19:30

    첫댓글 소형선박조종사면허취득자에게는 수상레져 면허 발급은 안해주나요??ㅋ

  • 07.08.18 01:13

    조종면허 1급 있는데 이거 있으면 그냥 주는거에요??^^;; 그냥 발급하고 있다고 하시니 그냥 주는거 같네요?^^; 무슨 시험이나 교육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경력이라도 필요한가요?

  • 작성자 07.08.18 07:43

    궁금한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 010-3087-2258

  • 07.08.21 08:40

    안녕하세요^*^ 해기사면허관련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 해기면허담당자 준비물 레저면허1급 또는2급 복사본1장, 사진1장, 교부서(해수청비치) 1부, 수입인지5,000원 8월31일 이후에도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빨리하는게 좋치않겠습니까~

  • 07.08.24 11:16

    대장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해기사면허증 발급받고 돌아왔습니다 ^^

  • 07.08.24 17:19

    보트대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 뒷면 적용제한 란을 보면 일반 소형선박조종면허를 보면 "제한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발급하고 있는 면허는 보트만 가능하므로 일반 총톤수가 30톤 미만의 선박에는 효력이 없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조종면허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 작성자 07.08.25 10:10

    앞으로 레저보트가 대형화 대기 때문에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 면허인 소형선박조종사면허(한정먼허)를 취득하시면 없는 것보다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07.09.27 10:51

    전화해봤는데요, 필요서류는 조종면허증, 수수료5000원, 3.5x4.5사진 1매 입니다. 참고하세요 전 내일 만들러 갑니다. 아직도 계속 된다네요 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07.10.01 17:19

    오늘 발급 받았습니다. 근데 30톤 까지 운행이 가능한가요?

  • 07.10.11 15:16

    소형선박조종면허는 2년이상의 함상경력(5톤이상)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