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아동 무상교육보장과 통합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참여교육시대 장애아교육 지원 확대<2003.9.23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해소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2004년도부터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과 장애학생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6,357백만원을 특별지원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장애유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장애유아의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 그동안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하는 장애유아에 대해 학비를 전액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2004년부터는 장애유아가 일반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에도 1인당 월20만원씩 연2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일반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장애유아의 학비지원은 유아특수교육기관 수의 제한 및 원거리 등하교 등으로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 최근 증대되고 있는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요구를 충족시켜 유치원과정에서부터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 따라서 2004년부터 일반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기를 희망하는 만3세, 만4세, 만5세의 장애유아와 취학유예 장애아동 중 유치원과정 무상교육 지원 실적이 없는 장애아동에게는 1년에 한해서 일반사립유치원이나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두 다 학비를 지원 받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아동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지원
장애아동의 경우 원활한 교육활동에의 참여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교사외에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 특히,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학습활동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을 요구한다.
- 그러나 현재,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이 장애아동의 부모나 자원봉사자임으로 인해 인력의 확보와 활용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 장애아동의 부모들에게는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어왔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런 장애아동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일부시·도에서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 2004년부터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지면 특수교육보조원제가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며,
- 장애아동들이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 장애아동들이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통합교육이 보다 보편화되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어,
- 모든 아동이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학교문화가 창조될 것이다.
□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교육성과 제고 및 교육복지증진을 기대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번에 확정 발표한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과 장애아동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지원 외에도 지난 2월 19일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에 의거
- 2004년부터 일반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군·구교육청단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자신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보장받아 교육성과를 제고하는 교육복지 국가 실현에 대한 참여정부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질의응답 사례>
- 사례1
<질문>
안녕하세요?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아동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대상입니다. 하지만, 1년정도 유예를 시키려고 하는데, 교육비지원이 되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여러곳에 알아보니 유치원과정 무상교육 지원실적이 없는 장애아동은 1년에 한하여 취학유예 장애아동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유치원과정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합니다. 저희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올 해 1년간 교육비지원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정이라고 보면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할 부서가 복지부와 교육청으로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만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면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하여 1년간 더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 지역교육청 담당자들로 명확한 답을 못 하시더라구요. 이에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설 특수교육기관에 월70만원에 육박하는 특수교육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에 대한 우리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도 부터 확대시행하는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은 일반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국공립 단설유치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학교 유치부 등에 취원하는 경우 이미 94년 이후 만3세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4년 지원 대상은 만3세부터 5세까지 이며,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자 중 만 6세에 한해서 만3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 지원 실적이 없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1년간 유치원 학비 지원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유치원과정은 아니지만 그간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유치원 과정의 지원과 중복지원 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사례2
<질문>
저희 아이는 2002년 5월에(33개월, 4세) 발달 장애(자폐) 1급 장애인 판정을 받고 복지카드를 수령하였습니다. 올 2월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교육비 지원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일반 사립 유치원 원장과 상담한 결과 지원이 될 것이니 먼저 돈을 다 내면 나중에 지원될 때 돌려주겠다고 하여 입학비, 교육비 등 75 만원을 일반 사립 유치원에 1사분기 분으로 냈습니다. 이때 우리는 원감이 아닌 원장과 직접 상담을 하였고 원장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월이 다 지나도록 돌려주는 돈이 없어 다시 교육청에 확인해보니 올 해 예산이 없어 지원이 안 된다며 지난 번 지원된다고 안내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다니며 2사분기부터는 매월 22만원 정도 냈습니다.
최근 다른 부모로부터 장애인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된다는 소식에 혹시나 하여 교육청에 다시 문의해 본 결과 올 6월 경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각 유치원에 몇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확인해 본 결과 원장이 아닌 원감이 거의 모든 유치원 업무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복지카드가 있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지원비를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내년 지원분을 받아야 하는지, 또 지원은 몇 년 간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유치원 학비 지원관련 질의의 회신입니다.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은 이미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초중등의 경우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유치워과정은 특수교육기관인 국공사립 특수학교 유치부과정,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국공립단설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에만 무상교육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의 요구 증대에 따른 일반 사립유치원 배치 요구가 있어 일반사립유치원까지 무상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할 예산을 사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모든 유아에게 원활한 지원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장애유아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2004년부터 일반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유아 3,000명의 유치원 학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4년 금년 3월부터 일반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모든 장애유아에게 지원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반상회보, 홍보지 등을 통해 1,2월경에 홍보할 계획이며, 추후 이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거주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 직접문의하시면 됩니다다.
본 제도의 시행은 유치원과정 만3세유아 부터 만5세까지 유아와 만6세 초등학교 취학유예자중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과정 특수교육기관(국공사립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단설유치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없는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그 절차는 장애유아가 취원한 유치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장애유아 학부모님이 직접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이때 학부모님은 유치원 배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처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거주지에서 가장 우선되는 근거리의 유치원에 선정배치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장애유아가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되는 경우에만 유치원과정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의하신 지원 연한은 만3세 부터 만5세까지 3년이며, 취학유예자의 경우에는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실적이 없는 만6세에 한정에서 1년간 지원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2003년의 유치원 학비 소급지원문제는 해당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장애아동이 일반아동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상교육 지원실적이 없고..1년간이라는 단서조항은 납득이 안되네요...
윤희 아버님 저를 비롯한 많은 엄마들이 궁금해 하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변화되는것이 보이니 취학유예아동에 대한 문제도 자꾸 건의를 하면 달라지지얺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수가 받지 못한 혜택을 윤희 아버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감사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