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4611488 |
제목 |
2차반송 행패소란무 업무방해허위<17-015926안동식2155.9372 연기사유서제출4.11.16시 수사이의접수인용이대영700.3622귀중 |
접수기관 | 서울고등검찰청 |
접수자 | 이승환 |
접수일시 | 2018-03-29 |
접수번호 | 4611530 |
제목 | 2차반송 행패소란무 업무방해허위<17-015926안동식2155.9372 연기사유서제출4.11.16시 수사이의접수인용이대영700.3622귀중 |
접수기관 | 행정안전부 |
접수자 | 이한희 |
접수일시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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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4596458,4596237 |
제목 | 합성표시출석무효<17-015926 안동식2155.9372강압수사3.22.4시변작진정제출,피고거짓표시18구합2391장민용2055.8321위력정석철 |
청구기관 | 대검찰청 |
처리자 | 박경진 |
처리결과 |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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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차반송 행패소란무 업무방해허위<17-015926안동식2155.9372 연기사유서제출4.11.16시 수사이의접수인용이대영700.3622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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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저는 코원에너지 서비스 강남중부 서비스센터 대표 이호진입니다.
2차반송 행패소란무 업무방해허위<17-015926안동식2155.9372 연기사유서제출4.11.16시 수사이의접수인용이대영700.3622귀중 용두동 38-1외1필지를 용두동38-17로 건축물 지번변경 해달라는 요청으로써, 3.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은 당해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번에 의거 기재되며, 건축물 신축 당시 여러개의 필지를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건축한 경우 여러필지(대표지번의 0필지)를 건축물대장에 표기되는 사항으로 용두동 38-1번지외 1필지상 건축물은 38-1 및 38-17 번지에 위치하여 대표지번인 용두동38-1번지를 비롯하여 외1필지로 기재되어 임의로 변경 하기 어려우며,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 2127-4390)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끝.
신청번호 : 1AA-1803-283468 신청번호 : 1AA-1803-28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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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우편 | ||||||||||||||||||
청구일자 | 2018.03.29 | 수수료감면여부 | 해당없음 | ||||||||||||||||||
참조문서 | 2차반송 행패소란무 업무방해허위_17-015926안동식2155.9372 연기사유서제출4.11.16시 수사이의접수인용이대영700.3622귀중.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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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 [경찰청훈령 제718호,
2014.1.1., 제정]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찰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3. '경찰관서'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를 말한다.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사건의 관할과 지휘조정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이 다른 수개의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②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 원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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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박원용 <qsz1029@police.go.kr>
받는사람 : 양경자 <nickfeelme1@daum.net>
날짜: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10시 33분 41초 +0900
제목: 메일 보내드립니다.
경찰청 예규 제 460호
고소고발 사건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책임수사관서)
사건에 대하여 범죄지, 피의자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이 있는 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서가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촉탁 등 공조수사를 활용하여 수사, 송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부천에 위치한 매일정보통신에서 직접 휴대폰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기에 범죄지는 부천원미경찰서 관할로 판단되어,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