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에의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암 검진을 해주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검진대상 암종과 검진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6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5대 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검진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는 2년에 한번 무료입니다.
이 외의 건강보험 가입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특정암검사를 통해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06년부터 검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첫댓글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