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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결산이란 1사업연도 (통상 1. 1. ∼ 12. 31.) 기간 동안 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많은 거래를 기록한 자료를 근거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일정 시점(12. 31.)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 일정 기간(1. 1. ∼ 12. 31.) 동안 사업실적(손익)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 제조현장 및 건설현장에 직접 소요된 원가를 표시하는 원가명세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사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의 처분내역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결산이라 하며, 재무제표란 이러한 결산의 과정을 거쳐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결산이란 기업이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자본현황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회계과정을 결산이라 한다.
* 당기 중에 구매한 원재료(또는 상품)매입액 전액이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어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 고정자산(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가 당기 중 반영되지 않아 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되었다.
* 기말 현재 현금시재가 장부상 현금시재와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이 반영되지않았다.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시가가 장부상 금액(취득원가)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시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 당기 중에 지급한 각종 비용 중 그 기간이 다음연도까지 미치는 경우에도 당 기에 전액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서 비용을 과대하게 계상하였다.
* 당기 중에 발생한 수익 중 일부금액이 다음연도의 수익에 해당함에도 당기에 전액 수익으로 계상함으로서 이익을 과대하게 계상하였다.
* 당기에 발생한 비용임에도 사업연도말까지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비용이 과소계상되었다.
* 당기에 실현된 수익임에도 사업연도말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수익이 과소계상되었다.
* 기타 장차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당기에 일정금액을 비용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되었다.
(대손상각, 퇴직급여 등)
□ 결산정리과정
■ 결산예비절차
1 수정전 합계잔액시산표
2 보조장부와 대조
3 재고조사 실시
4 결산정리분개
5 정산표 작성
■결산 본절차
1 수정후 합계잔액시산표
2 장부마감과 이월
■결산보고서 작성
1 재무제표 작성
결산예비절차
■■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항상 아래와 같이 분개 방식으로 기록하므로 계정과목을 집계하면 차변 계정과목 금액 합계와 대변 계정과목 금액합계는 언제나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에 있는 모든 계정과목의 합계를 아래 예시와 같이 나열하여 표를 작성한 것이 시산표이다.
시산표는 잔액만을 표시하는 잔액시산표, 합계만을 표시하는 합계시산표, 합계 및 잔액을 표시하는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으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한다.
■■ 보조장부와 대조
계정별원장만으로는 거래내용을 파악하기가 불충분한 경우 필요에 따라 보조장부를 작성한다.
보조장부에는 매출처원장, 매입처원장, 기타 거래처원장(예금 통장별원장, 차입금별원장 등) 지급어음관리대장, 받을어음관리대장 등이 있으며 계정별원장잔액과 보조장부 금액(채권․채무조회 및 거래처별 잔액 및 합계금액) 일치 여부를 대조한다.
■■ 재고조사 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조사하여 장부상 금액과 일치 여부를 검토한 다음 차액에 대하여 결산분개를 한다.
■■ 결산정리분개
결산정리할 사항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결산정리분개 후 계정별원장에 전기한다.
■■ 정산표 작성
수정전 잔액시산표를 기준으로 결산정리분개 사항을 정리기입한 후 차가감하여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란 차변 및 대변란에 기입한다.
전산처리시 별도로 정산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 결산본절차
1) 수정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 장부마감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의 각 계정과목별 장부를 마감한다. 제장부를 마감한 다음 이월한다. 전산처리시 자동으로 처리된다.
□ 결산정리사항 체크 및 결산정리분개
■ 상품계정 정리
상품매입시 상품이란 자산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판매시점까지 자산항목이다. 당기 매출과 관련한 매출원가를 게산하기 위하여 상품계정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분개를 한다.
【기말상품재고액 계산】
[예 시] 상품 매출원가 대체
①《상품계정 매출원가 대체》전기이월상품 및 당기상품매입 중 기말상품재고액 2천만 원을 차감한 1억 8천민 원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다.
12. 31.결산과 관련하여 상품 중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한 180,000,000원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다.
분개) 매출원가 / 상품
☞≫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전산처리시 전기이월상품이 당기로 자동 이월되므로 상품 중 기말상품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분개처리만 하면 된다.
【상품계정 정리방법 원리 이해】 (3분법)
기초상품재고액 30,000,000원
당기매입액 170,000,000원
기말상품재고액 20,000,000원
매출 230,000,000원
결산정리기입전
이월상품 매입
전기이월 현금등
결산정리분개
매입 / 이월상품
이월상품 / 매입
손익 / 매입
매출 / 손익
결산정리기입후
이월상품 매입 매출 손익
전기이월 / 매입 현금 / 이월상품 손익 / 이월상품 매입 / 매출
매입 /차기이월 이월상품 / 손익
■ 재고자산 감모손실
실지 재고조사 결과 파손, 분실, 도난 등으로 장부상 상품가액과 차액이 발생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산정리분개를 한다.
[예 시] 재고자산 감모손실 회계처리
기말결산시 장부상 재고금액은 20,000,000원이고 실지 재고 조사를 실시한 바그 가액은 19,000,000원이다.
□ 분개
재고자산감모손실 / 상품
■ 재고자산평가손실
기말현재 재고자산가액의 현재가치가 장부상 금액보다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고 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자산 재평가 등을 제외하고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통상 결산시 반영하지 않는다.
§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2항 및 제3항 ∼ 자산재평가
■ 대손상각비 계산 및 대손충담금 설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은 거래처의 파산,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회수할수 없는 채권은 손실로 대손상각비라고 한다.
결산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일부 금액은 회수가 안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해서는 손익계산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매출채권 중 일정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시 매출채권 계정항목별(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등) 설정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작성시 해당 항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러면, 매출채권 중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절차를 살펴보자.
[예 시] 대손상각비 계산 및 대손충당금 설정
12. 31. 결산시점에 외상매출금 잔액 120,000,000에 대하여 1%의 대손상각비 를 계상하다.
□ 분개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기말에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 매출채권이 실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차감적평가계정이며 미래에 발생할 대손(貸損)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貸損推算額)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貸損經驗率)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相計)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貸損償却)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대손추산(貸損推算)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말의 매출채권,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선급금·미수금, 수익과 직접 관련된 대여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분의 1(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한다.
[예 시] 기타 대손상각 및 대손과 관련한 회계처리
① 회수불능채권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
6. 30. 대웅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 500,000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처리 하다.
분개) 대손충당금 /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금 회수불능금액에 대한 손실처리는 전년도 결산시 이미 처리하였으므로 차감적 평가계정인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다.
② 회수불능채권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많은 경우
7. 10. (주)한라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0,000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하다.
분개) 대손충당금 / 외상매출금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잔액이 없는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③ 기말결산시점에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엑이 있는 경우
12. 31. 결산시점에 외상매출금 잔액 130,000,000에 대하여 1%의 대손상각비 를 계상하다.단, 대손충당금 잔액 900,000원 있음
분개) 대손상각비 400,000 / 대손충당금
☞ 당기 대손충당금 설졍가능금액(1,300,000원)에서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1,300,000원 - 900,000원)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를 계상한다.
④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당기에 대손충당금 설정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2. 31. 결산시점에 외상매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1%의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다. 단, 대손충당금 잔액 1,500,000원 있음
분개)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환입
☞ 당기 대손충당금 설졍가능금액(1,000,000원)보다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은 (1,500,000원 - 1,000,000원)에 대하여 대손충담금횐입으로 결산정리분개한다.
■감가상각비 계상
1) 감가상각의 의의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거의 모든 재화 및 용역은 취득 시점에 비용이 된다. (매입 = 비용)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취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보다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향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고 하자. 이 기계장치는 향후 10년 간 사용이 가능함에도 취득시점에 전액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취득연도에 그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잘못된 손익이 계산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물품(재화) 중 1년을 초과하여 기업의 수익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그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배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1억 원에 구입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1억 원의 가치를 향후 10년 간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상 1억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결산연도마다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계산하여 손익에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기계장치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으나 그 기간 중 새로운 생산시스템의 도입으로 전혀 쓸모가 없게 될 수도 있고, 과다한 사용으로 10년이 되기 전 완전히 노후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강각비의 계산을 기업이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은 자의적인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특정연도의 손익을 과소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여 그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업종별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정하여 두고 있다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 임의상각제도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가비를 계상하여 비용처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정함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 대상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단,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4)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 취득가액
① 매입한 고정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가 제조(건설)한 고정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기타의 경우 : 취득 당시의 시가
■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 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 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에 감가상각비에 추가한다. 한편, 동 금액은 상각완료자산처분시 손금산입한다.
■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기간을 말하며, 통상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건축물등의 기존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업종별자산의 기존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 신규취득자산 등의 해당 월수 계산
①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자산 ∼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 상각(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②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 ∼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는 없으나 양도시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까지 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감가상각범위액 = 연상각범위액 × 사용월수/12
③ 법인세 중간예납시 감가상각액
▪ 감가상각범위액 = 연상각범위액 × 6/12
■ 감가상각방법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①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②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유형고정자산 제외) ∼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③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용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 상각율
상각율은 내용연수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하고 있다.
5)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사례
?? 정률법에 의한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산
《예 시》고정자산명 : 차량운반구, 취득일 : 2002. 12. 1. 내용연수: 5년 (상각율 : 0.451) 취득금액 20,000,000원인 차량운반구의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산
① 2002년도 감가상각비 계산
▪ 취득가액(20,000,000원) × 0.451(상각율 45.1%) × 1/12 = 751,666원
☞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한다. 자산을 12. 1. 취득한 경우 사용월수는 1월이다.
2002년 상각액 751,666원, 2002년 잔존가액 19,248,334원
감가상각비 751,666/감가상각누계액 751,666
② 2003년도 감가강각비 계산
▪ 잔존가액 19,248,334원 [취득가액(2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751,666)] × 상각율(0.451) = 8,680,998원
▪ 2003년 상각액 8,680,998원
≫ 2003년 잔존가액 10,567,336 (20,000,000 - 751,666 - 8,680,998)
감가상각비 8,680,998/감가상각누계액 8,680,998
③ 2004년도 감가강각비 계산
▪ 전기말 잔존가액(10,567,336원) × 상각율(0.451) = 4,765,868원
▪ 2004년 상각액 4,765,868원
≫ 2004년 기말 잔존가액 5,801,468원 (20,000,000 - 751,666 - 8,680,998 - 4,765,868)
④ 2005년도 감가상각비 계산
▪ 전기말 잔존가액(5,801,468원) × 상각율(0.451) = 2,616,462원
▪ 2005년 상각액 2,616,462원
≫ 2005년 기말 잔존가액 3,185,006원 (20,000,000 - 751,666 - 8,680,998 - 4,765,868 - 2,616,462)
감가상각비 2,616,462/감가상각누계액 2,616,462
⑤ 2006년도 감가강각비 계산
▪ 전기말 잔존가액(3,185,006원) × 상각율(0.451) = 1,436,437원
▪ 2006년 상각액 1,436,437원
≫ 2006년 기말 잔존가액 1,748,569원 (20,000,000 - 751,666 - 8,680,998 - 4,765,868 - 2,616,462 - 1,436,437원)
감가상각비 1,436,437/감가상각누계액 1,436,437
⑥ 2007년도 감가상각비 계상
▪ 전기말 잔존가액 (1,748,569원) × 상각율(0.451) × 11/12= 722,887원
☞ 취득당시 월수를 1개월로 계산한 바 당해연도 해당 월수를 11개월로 계산하였다.
▪ 2007년 상각액 722,887원
▪ 상각종료시점 추가 상각액 : 1,024,682원(잔존가액 1,025,682원 - 1,000원)
≫ 차량운반구는 2007년 상각이 종료된 바 취득가액의 5%(1백만 원)와 1천 원중 적은 금액인 1,000원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잔액은 전액 감가상각비로 계상한다.
≫ 2007년 잔존가액 1000원 (20,000,000원 - 751,666원 - 8,680,998원 - 4,765,868원 - 2,616,462 - 1,436,437원 - 722,887원 - 1,024,682원)
감가상각비 1,747,569/감가상각누계액 1,747,569
○ 감가상각누계액이란 기말 결산시점 고정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분을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비용화(감가상각)하는데 비용화한 금액의 누적액을 말한다.
■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개발비 등이 있다. 창업비, 개업비 및 연구비는 과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하였으나 현재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6) 감가상각비 시부인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감가상각 의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 받은 경우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한다.
《사 례》 의제상각시 감가강각범위액 계산 사례
◦ 의제상각대상 자산 : 차량운반구, 내용연수 5년, 상각율 0.451
◦ 2003년 차량취득가액 5,000,000원, 2003년 감가상각범위액 2,255,000
?? 2003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2004년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상
① 의제상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004년도 감가강각범위액 (2,255,000원) = 5,000,000원 × 상각율(0.451)
②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4년도 감가상각범위액 (1,237,995원)
[취득가액(5,000,000) - 2003년도 의제상각액(2,255,000)] × 상각율(0.451)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기업자체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개개인의 퇴직금을 산출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기업자체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없거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 × 계속근속연수 × 30일의 금액을 계산하여 퇴직금추계액으로 계산한다.
당기에 설정할 퇴직급여충당금은 당기퇴직급여추계액에서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단, 세법은 퇴직금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 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수 없는 금액
①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 설정대상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임원과 사용인에 한하여 설정한다. 단,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총급여액의 5%로 축소함
■ 손금산입방법
반드시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그 금액이 반영되어야 하며,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가) 나) 중 적은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한다.
가) 총급여액 기준(2007년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임원, 사용인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 × 100분의 5
①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중 1년 이상 근속자를 말한다.
② 총급여액 ∼ 총급여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 및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급여,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잉여금저분에 의하여 받은 상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단, 인정상여(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및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즉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 공로금 등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충당금누계액 기준(2007년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35% ) - 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잔액
① 퇴직급여추계액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한다.
②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 ∼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2)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 개인별 충당금 설정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상계하는 충당금은 세무계산상의 충당금을 말하므로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사례
■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다음 가, 나 중 적은 금액 (6천만 원)
가) 총급여액 기준 : 1억 원(① × 5/100)
① 1년간 계속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10억 원
나)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 6천만 원 [① × 35/100 - (② - ③)]
① 기말 현재 전사용인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 4억 원
②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 1억 원
③ 기중(당해연도) 퇴직금지급액(퇴직급여충당금사용액) : 2천만 원
《예 시》2007년도 결산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0원을 설정하다.
분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엑 60,000,000/퇴직급여충당금 60,000,000
■ 현금과부족 계정처리
결산시점에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지 현금잔액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 다. 이 경우 그 원인을 밝히어 정리하여야 하며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장부상금액보다 실제 현금잔액이 많으면 잡이익으로 실제 현금잔액이 적으면 잡손실로 처리한다.
[예 시] 현금과부족정리
12. 31. 결산시점에 장부상 현금시제는 1,000,000원이고 실제 현금시제는 900,000원이다.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잡손실로 처리하다.
□ 분개
잡손실 / 현금
■ 선급비용 계산(비용 이연)
당기 중에 지급한 각종 비용 중 그 기간이 다음연도까지 미치는 경우 다음연도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년치 보험 료 1,200,000원을 11. 1. 지급한 경우 10개월치 보험료는 다음연도의 비용이 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하여는 결산정리분개를 하여 당해연도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이와 같이 비용 중 선급액이 있는 경우 당기 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비용에는 이자비용, 임차료 등이 있다.
선급비용은 자산이다. 왜냐하면, 지급한 보험료 중 그 유효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만일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궁극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 당기 비용 1,200,000원 × 2/12 = 200,000원
☞ 다음연도 비용 1,200,000원 × 10/12 = 1,000,000원
선급비용 중 다음연도 말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초일에 비용계정으로 대체한다.
[예 시] 선급비용 계산 및 대체분개
12. 31. 결산시점에 화재보험료 중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금액 1,000,000원을 선급비용으로 계산하다.
분개) 선급비용 / 보험료
다음연도 1. 1. 보험료 선급비용액 전액을 보험료로 대체하다.
분개) 보험료 / 선급비용
■ 미지급비용 계산
당기 중에 속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다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미지급한 금액은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결산분개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급료 미지급액, 이자비용 미지급액, 세금과공과금 미지급액 등이 있다.
[예 시] 미지급비용 계산
당 사의 급여일은 급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이고, 12월 급여는 30,000,000 원이다.따라서 결산시 12월분 급여를 반영하기 위하여 결산분개를 하다.
분개) 급여 / 미지급비용
[예 시] 미지급비용 지급
다음연도 1월 10일 급여 30,000,000원 지급시 각종 예수금 2,500,000원을 공제한 27,500,000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분개) 미지급비용 / 급여
예수금
■ 미수수익 계산
당기에 속하는 수익이나 결산시점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하여 당기에 수익으로 처리하고 미수금액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결산분개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이자 미수금액, 임대료 미수금액 등이 있다.
■ 선수수익 계산
당기에 수익으로 입금이 되었으나 수익의 귀속연도가 다음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보다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하여 결산시점에 다음연도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하여 당기 수익에서 차감하는 결산분개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이자 선수금액, 임대료 선수금액 등이 있다.
■유가증권의 평가
■ 기업회계기준
기말 현재 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외손익인 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유가증권은 종목별로 평가하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순액만을 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총계기준 평가).
■ 세법규정
법인세법에서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채권에 한함)에 의한 원가법만 인정되므로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결산시에 반영한 경우 유가증권평가이익은 세무조정사항에서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하며,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세무조정사항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회계처리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은 수정한다.
[출처] 결산정리사항|작성자 tjdghksdl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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