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속문화와 문화원형-무형문화재와 <문화원형사업>의 문화원형담론을 중심으로-이윤선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1호. 11~19쪽
2. 민속의 원형논의와 무형문화재
먼저 민속학이 원형을 바라보는 입장을 제시해요~
민속학에서는 사실상의 원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 민속현상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일 뿐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문제된 것이 원형임은(1)임재해.1991.한국 민속과 전통의 세계.지식산업사.221쪽)주지하는 바와 같다. 물론 여기서 '원형(archetype)'은 융 학파의 분석적 심리학으로부터 나온 용어를 전제하는 맥락에서 논의된 것들로 보이는데, 이 용어는 모든 문화에서 상징과 표상을 보편적으로 구조화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2)앤드류 에드거.피터 세즈윅 엮음.박명진 외 옮김.2003.문화이론 사전.한나래.297쪽)(참고-이 원형 개념은 콘텐츠라는 내용물을 본질적으로 하나의 이야기(story)라고 볼 때, 서로 다른 문화배경에서 발생한 수많은 이야기는 원형설화(여행, 탐험, 원형인물-주인공, 대지, 어머니 등)가 인간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유사성(이를 집단무의식이라 함)이 있다는 가설을 말한다. 이 가설을 이어받아 인구에 회자되는 수많은 이야기도 결국 단일한 이야기로 부터 파생된 다양한 변이형태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민담이나 모험담에 관행적 정형(formula)이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삶의 기본 패턴에 몇 개의 플롯(Plot:탐험, 추적, 사랑, 모험, 복수, 경쟁, 희생, 탈출 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칼구스타프융 지음.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 옮김. 2003년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참고)그러나 원형에 대한 층위를 달리해 접근하게 되면 문제는 간단치 않게 된다. 접근 영역이나 태도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규정지을 수 있는 까닭이다.
원형의 의미를 살펴보아요
예를 들어 민속놀이의 '원형(原形-근원원,형상형/元型-으뜸원,거푸집형/原型-근원원,거푸집형)이라(3)(국어사전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元型:발생적인 유사성에 의해 추상된 유형(생물학, 심리학, 성격학 등에서 생명현상을 유형화힐 때 쓰는 말), 原型:제작물의 본보기, 原形:1.본디의 형, 이전의 상태.2.원시의 형상, 진화하지 않은 자연의 상태.)할 경우, 접근 방향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오리지날리티(originality)나 아키타입(archetype), 혹은 패턴(pattern) 등의 개념에 각각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대별해보면 첫째 원형(原形, originality)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 즉, 역사적 기원이 되는 '최초형'이다. 그 고유성과 정체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둘째 원형(元型, archetype)은 다른 자료의 형성과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영향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원형(原型, patten)은 유형의 요소들을 가장 잘 갖추고 있어서 완벽한 갖춘 꼴을 하고 있는 '규범형'이다. 도구를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 주물과정의 '틀'을 말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융과 엘리아데 등의 학설에 근거하여 논의되어온 원형(archetype), 원본(archepatten), 模範的 模型 모범적 모형(Exemplary model), 母本 모본(paradigm)등으로 확대 설명될 수 있어서 매우 심오한 논의를 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속학 측면에서 이 논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한 것은 原本(원본)사고론을 주장한 김태곤이었다. 예를 들어 巫俗(무속)사고는 '카오스'의 미분성을 기반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존재가 순환 지속되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카오스'의 미분성이 존재근원에 대한 원질사고가 되며, 또 이것이 무속사고의 '原本'이라는 것이다. 이를 봉재과정에 견주어 '형'과 '본'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4)김태곤,1997,原本의 개념.한국문화의 원본사고.민속원.11~12쪽-이 논의는 김기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리되기도 하였다. 김기덕,2005.문화원형 층위와 새로운 개념.인문콘텐츠.제6호.인문콘텐츠학회.62쪽.김기덕.2007.한국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북코리아.25쪽
원형과 원본의 비교
원형-Arche-type/Exemplary/model/paradigm
-형:일정한 양식을 갖춘 형상
-집단 무의식의 기조
-모범적 모형
-母本
원본-Arche-patten
-본:일정한 규격을 갖춘 형상의 바탕근원
-존재근원인 '카오스'의 영원으로부터 존재를 보는 사고가 무속사고의 '원본'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코스모스에서 다시 카오스로 환원되는 순환의 본(patten)
대개 민속학에서 문화원형 논의는 민속 지리학에서의 문화전파론적 관점으로 설명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아무리 민속이 변형 또는 混熊(혼웅)된 다양성을 보여주더라도 그 민속원형이 완전히 변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보존되어 있다는 가설에서 시작된다. 즉 민속의 원형은 문화접변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파악되며, 문화접변이 심한 도시(사회적 지리적 중심지)에서 시골로 파급되어 가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를 改新波(개신파)라고 한다. 이 개신파가 미친 지역을 개신지역, 미치지 못한 지역을 잔존지역이라고 하고, 이 잔존지역에 민속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며 이 민속의 원형을 '민속의 露頭(로두)'라고 부른다(5)이인화.2007.지역민속의 연구방법에 대하여.2007한국민속학자대회)
그러나 이것은 문화가 중심에서 변방으로 파생된다는 고정적 시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이미 현장론적 문화방법론을 대치되어 논의되어 온 바 있다. 어떤 문화적 인자가 반드시 중심으로부터 변방으로 전파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 수용이나 방어적 수용, 혹은 배타적 차단 등을 통해서 변별성을 획득한다는 것이 현장론적 방법론의 대강의 흐름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민속은 누구의 강요에 의하거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공감과 일치할 때에 토착하고 전승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집단 속에 보편적으로 관습화해서 비로소 민속화하고, 차츰 보편성과 고유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6)임동권, 앞의 책. 44쪽) 이것을 이른바 원형 층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유소'혹은 '민속의 원형'등으로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심층적으로 대별되는 전술한 세 개의 원형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토착되어 전승된 문화라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개 '민속의 특성' 혹은 '범주'라는 맥락에서 접근되거나 이해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민속의 원형은 '민속의 범주' 혹은 '민속의 특징'과 유사개념으로 인식되는 셈이고 특히 개별 민속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맥락이 들어 있는 셈이다.
민속의 원형을 5가지 요약
따라서 민속의 원형 논의는 민속의 범주 및 민속의 특징 등을 통해서 설명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는 민속 범주는 초기민속학에서 주목하였던 구비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민속예술, 민속신앙, 세시풍속 및 물질민속 등으로 이해되어 왔고,(7)민속학회 편, 1994.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참고. 이두현, 장주근, 이광규, 1991, 한국민속학 개설,일조각 참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응용민속 등으로 확장되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민속현상은 역사 이래 존재해온 것일테지만 이를 해석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민속의 원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문화원형에 대한 담론이 접근방식이나 해석의 방향에 따라 축소되거나 확대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맥락을 종합하여 민속의 원형논의를 전개해보면 다음 5가지 정도로 정리 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약 3대(10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온 전통성, 둘째,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변화성, 셋째, 전승과 연행의 공간이 항상 현존하는 현재성, 넷째, 지리적, 환경적으로 타자와 비견되는 지역성, 다섯째, 전승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시대성 등이 그것이다.(8)김의숙,이창식, 2003. 민속학이란 무엇인가.(주)북스힐, 4~9쪽 참고하고 지춘상(전남대 명예교수, 민속학) 등의 견해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민속의 범주 혹은 민속의 개념을 일정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원형 논의의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이제 민속의 문화원형이 표상되었다고 인식되는 무형문화재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하고많은 민속 현상 중에서 민속원형으로 샘플링할 수 있는 것이 무형문화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마 원형에 대한 해석의 편차를 전제하고라도, 일반인들이 한국적 문화원형을 직시하기위해서는 무형문화재가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말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무형문화재야말로 민속 원형 혹은 문화원형담론에 비교적 근접해 있는 셈이다.
본격적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이야기 해요
문화재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9)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아 행정기관이나 학계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다가 1960년 11월 10일 국무원령 제 92호로 공포된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에서 시험적으로 써보고 1961년 10월 2일 각령 제181호 '문화재관리국직제'공포로 상용화되었으며, 1962년 공포되었다. 박동석 엮음. 2005. 문화재보호법. 민속원.16쪽) 토대로 지정되어 왔다. 지정 요건은 원형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결정되었다. 문화재 지정 자체가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여기서의 원형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지정된 문화재와 관련된 권력화 현상이나 비지정문화재와의 차별성, 나아가 원형훼손 등의 분란이 많아, 문화재청 발주의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과 재창조 가이드라인'이라는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10)임장혁 외,2006.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과 재창조 가이드라인.문화재청,전반 내용 참고)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은 원형의 개변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원형에 대한 정의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무형문화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아요..
이런 맥락은 1965년 문화재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으로 정한 7개의 항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 민족생활의 변천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것, 2. 발생 연대가 비교적 오래되고 그 시대의 특색을 갖는 것, 3. 형식과 기법이 전통적인 것, 4. 예술상 가치가 특출한 것. 5. 학술 연구상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6. 향토적으로나 그 밖의 특색이 현저한 것, 7. 인멸의 우려가 많아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기 쉬운 것 등이 그것이다.(11)임돈희, 임장혁, 1997,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의 과재, 문화재, 제30집, 97쪽)매우 가변적이고 모호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문화재위원회가 역사성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1920년 이전부터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재 중에서 예술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점이라는 점을(12)임장혁 외, 앞의 책, 12쪽)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 연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1910년을 직시한 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임동권 등에 의해 주장된 이 견해는 이 이후의 문화는 일본침략 등 외래적 요소가 작용해 있기 때문에 이 이전의 문화가 순수한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인식에(13)임동권, 앞의 책, 54쪽)근거해 있다.
그래서 한 번 지정된 문화재는 1.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2.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3.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4.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14)문화재청, 2002.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강제되었던 것이다. 이는 '민족문화의 원형'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무형문화재를 논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준다. 초기 민속학에서 문화의 원형(archtype)에서 정체성과 전통성을 찾으려 했던 노력-전술한 임동권의 예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임재해는 이와 관련하여 통시적 原形으로서의 '꼬라지',공시적 原型으로서의 '틀거리'로 설명한 바 있다(15) 임재해. 2006. 무형문화재의 문화적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창조적 계승,한국민속학회 173차 학술발표회, 23~24쪽)
여긴, 저자가 문화원형 논의가 권력도 관계되어 있다는걸 염려하며 말해요 대충 읽어보삼..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문화원형 논의가 문화재지정을 둘러싼 순수담론으로만 전개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민족문화원형을 찾거나 회복하자는 의미 이면에, 근대화를 위한 동원 체제 중 한 축을 담당한다는 국가적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민족주의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가시적 홍보에(16)정수진, 2004,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그 역사성의 재고, 한국민속학, 제40집, 한국민속학회, 487쪽-1960년 문화재 행정 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공보부의 신설에 있었던 점은 이와 관련되어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공보부는 1961년 6월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 기존의 공보실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었다. 1956년 공보처에서 개편된 공보실은 문화행정 업무와는 무관한 공고, 선전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고, 문화 부분에 대한 행정 업무는 문교부 산하 문화국 예술과에서 전담하고 있었다.) 그 기능을 한 축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간척이나 새마을 운동을 포함한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정책을 국가가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능성에 근거한다.(17)-졸고, 2006, 소포만 민속음악의 생태적 전통과 변화. 도서문화. 제27집 참고.)바꾸어 말하면 무형문화재로 보존되어야 할 문화는 그것이 현지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삶에 추인되는 개별적 혹은 자체적 삶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근대화라는 국가적 이념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호되고 보존된(18)정수진, 2004, 앞의 글, 289쪽)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당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유신 집단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수입해오면서, 국민정체성을 일깨울, 그래서 사회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바 있으며, 이 이데올로기에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전통문화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화두의 실천 맥락에서 무형문화재제도가 창출되었다고(19)임장혁 외, 앞의 책, 65쪽-여기서는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 和魂洋才(화혼양재)라는 근대화 이론을 수입해오면서 무형문화재제도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880년 김윤식에 의해 주창되었던 東道西器論(동도서기론)이나 중국의 洋務運動(양무운동)의 기치로 내세운 中體西用論(중체서용론) 등의 사례를 전제한다면 이미 우리 쪽에서 발흥하였던 문화운동의 맥락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부분적으로는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되는 것이다. 물론 유신 이데올로기는 별대로 하더라도 무형문화재를 통한 민족정체성의 추구가 근대화 동원의 홍보 기능으로만 이해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는 충분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술한 민속 원형논의와 지정문화재의 원형논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형 혹은 민족문화원형 논의가 매우 가변적이며 특히 국가적 개입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일정한 흐름을 유도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는 사실이다(20)제5공화국 들어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국풍81>의 경우도 이제 준한다고 볼 수 있다.) 민족문화원형이라는 거대담론을 문화재 지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근거를 찾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것이 총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민속의 원형-그렇게 인식되는-이 제도적으로 가시화된 형태로서의 무형문화재가, 근대국가의 개발이라는 국가적 전략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확인해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
첫댓글 확인했어요 언니:-)
대박 .. 읽어주다니..넘 길다..그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