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2012년 9월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