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논단]부천뉴타운 기반시설부담금 준공검사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천시 뉴타운 재개발 카페뉴스ㅣ기사입력 2009-06-30 19:30ㅣ조건(曺建)
부동산 시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가 "기발시설"이라 필자는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사업"="기반시설정비사업"이라 필자는 정의하고 싶습니다.(정창무, 박환용, 신중진교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료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원미지구 208,000원/㎡, 소사지구 201,000원/㎡, 고강지구 166,000원/㎡정도 수준이며,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조합 등)에게 부과하여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납부하며, 사정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분납도 가능하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시 시공사가 우선 대납하므로 조합원이 일시에 선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아파트 등의 분양가에 포함되어 분양 받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선 이주후 철거하고 공사착공시 기반시설공사도 같이 이루어져 준공검사전 납부해도 되는걸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납부 하라는건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분납도 가능하다 하나 도촉법 시행규칙 제4조에선 이자를 납부하라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선
<-요런 인상일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한다는 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들에게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올림(011-251-6384)==
첫댓글 찬성에 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