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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허 |
항 목 |
내 용 | ||
공 통 |
교육․훈련 |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 ||
공 통 |
필기시험
*실기, 면접없음 |
항해, 수면비행선박 공학 등 5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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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경력 |
필요자격 |
경력 사항 |
기 간 |
소 형 (10톤 미만) |
5급 항해사 이상 |
100톤이상 상선 또는 30톤이상 여객선․어선 |
1년 | |
자가용 조종사 이상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 |
400시간 | ||
중 형 (10톤 ~ 500톤 미만) |
4급 항해사 또는 운항사 이상 |
500톤이상 상선 또는 50톤이상 여객선․어선 |
2년 | |
사업용 조종사 이상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 |
500시간 |
ㅇ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최저승무기준 규정(안 별표3)
-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은 선장 및 1등 항해사 각 1명의 승선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국내항해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 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면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고, 국제항해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하여야 함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조기 양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향후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2월 중순 공포․시행)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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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주요사항 |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근거 마련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4조(한정면허)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신 설> |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
|
|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 필요 승무경력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또는 항공기 |
직무 |
기간 |
승선시간 | |
중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ㆍ어선 |
선박 직원 |
2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
3년 |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 | |
|
함정의 운항 |
3년 |
- |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수면비행선박 |
선박 직원 |
- |
200시간 | |
소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
5급 항해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ㆍ어선 |
선박 직원 |
1년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ㆍ어선 |
|
2년 |
|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 ||
함정의 운항 |
2년 | ||||
|
수면비행선박 |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
2년 |
- |
비고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과 그에 따른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승무경력 외에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ㅇ 승무경력 특례
- 운송ㆍ사업용 항공조종사 면허 : 비행경력 500시간 이상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인정
- 운송ㆍ사업ㆍ자가용 항공조종사 면허 : 비행경력 400시간 이상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인정
- 단,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의 시험과목
과목명 |
과목내용명 |
시험 응시대상 면허등급 |
항해 |
항해계기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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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해도(수로도지)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조석 및 해류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지문항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천문항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전파 및 레이더항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항해계획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운용 |
수면비행선의 구조, 설비 및 기능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수면비행선의 조종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복원성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당직근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기상 및 해상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선내의료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법규 |
「개항질서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선박안전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해양환경관리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상법」(해상편)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해상교통안전법」 및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선박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해운실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해사관련국제협약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항공법규 개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영어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해사영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수면비행선박공학 |
공기역학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유체역학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제어시스템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공기조화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비행이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동력장치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연료 및 윤활제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전기전자공학 기초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
항행구역 |
선박의 종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연안수역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원양수역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비고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거나, 해당 선박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충돌예방을 위한 장애물 탐지 및 회피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면비행선박이 여객선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자격이 적합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시켜야 한다.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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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개요 |
☐ 개념
○ (정의) "수면비행선박"이란 수면과 지속적인 접촉 없이 날개 및 선체에서 발생하는 표면효과를 이용하여 비행하는 선박이다.
○ (분류)
- A형 : 표면효과 상태만으로 운항하는 선박
- B형 : 표면효과의 영향권 밖의 제한된 높이(수면상 150m이내)까지 선박의 고도를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선박
- C형 : 수면상 150를 초과하는 높이에서 운항이 승인된 수면비행선(항공기)
○ (종류)
- 소형 : 이수톤수(자체중량과 화물 또는 여객의 최대탑재중량을 합한 톤수)가 10톤 미만인 선박
- 중형 : 이수톤수가 10톤 이상 500톤 미만인 선박
☐ 개발현황
소 형 |
|
중 형 |
|
|
|
5인승(C&S AMT) : B형 |
|
40인승(윙쉽테크노럴지) : A형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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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4조(한정면허)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신 설> |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표면효과전용선면허 6.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면허취득교육 등)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①ㆍ②(생 략) |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
③----------------------------------------------------------------------------------------------------------------------------------------------------.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총톤수 또는 배수톤수 |
2. 총톤수, 배수톤수 또는 최대 이수중량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12조(시험방법) ① ∼ ③ (생 략) |
제12조(시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제1항에 따른 -------------------------------------------------------------------------------.---------------------------------------------------------------------.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
제14조의3(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의3(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 제6항------------------------------------------------------------------------------------------------------------------------------------------------------------------------------------------. |
<신 설> |
제14조의4(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된 승무경력의 특례) ①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로서 사업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별표 1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항공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자가용 조종사로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종 가능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경력의 인정을 위한 비행경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만원으로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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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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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어선 |
선박직원 |
2년 | ||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4년 | |
5급 항해사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4년 |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
|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
선박의 운항 |
3년 | |
6급 항해사 |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3년 | |
6급 항해사 |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1년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 ||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2년 |
비고
1. 5급 항해사 이상 3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 중에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받으려는 면허가 3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 중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며,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포함된다.
3.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4.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5.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6.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7.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기관사 |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장ㆍ운항장ㆍ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
2년 |
|
|
|
기관장ㆍ운항장ㆍ1등 기관사 및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5년 | |
|
|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2급 기관사 |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
|
|
주기관 추진력이 1천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
|
기관의 운전 |
3년 | |
3급 기관사 |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3년 | ||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5년 | |
4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 |
기관의 운전 |
3년 |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5년 |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4년 | |
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1년 |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4년 | |
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
|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3년 | |
6급 기관사 |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1년 | |
|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3년 | |
6급 기관사 |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1년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1년 | ||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 ||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 ||
비고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
4. 소형선박 조종사 |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소형선박 조종사 |
|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
비고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별표 제1의3 제5호 비고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등급별로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또는 항공기 |
직무 |
기간 |
승선 시간 | |
중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ㆍ어선 |
선박 직원 |
2년 |
- |
3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 |||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 |
| |||||
|
|
|
함정의 운항 |
3년 |
- |
| |||||
| |||||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수면비행선박 |
선박 직원 |
- |
200시간 |
소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
5급 항해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ㆍ어선 |
선박 직원 |
1년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ㆍ어선 |
|
2년 |
|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 ||
함정의 운항 |
2년 | ||||
|
수면비행선박 |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
2년 |
- |
비고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과 그에 따른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승무경력 외에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별표 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과목명 |
과목내용명 |
시험 응시대상 면허등급 |
항해 |
항해계기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항로표지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해도(수로도지)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조석 및 해류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지문항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천문항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전파 및 레이더항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항해계획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운용 |
수면비행선의 구조, 설비 및 기능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수면비행선의 조종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복원성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당직근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기상 및 해상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선내의료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수색 및 구조, 해상통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법규 |
「개항질서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선박안전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해양환경관리법」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상법」(해상편)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해상교통안전법」 및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
|
「선박법」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해운실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해사관련국제협약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항공법규 개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영어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해사영어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수면비행선박공학 |
공기역학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유체역학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제어시스템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공기조화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비행이론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동력장치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연료 및 윤활제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
전기전자공학 기초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이상 |
비고 1. 응시자가 5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4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 및 영어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2. 응시자가 「항공법」에 따른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 및 수면비행선박공학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3. 응시자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자격(한정면허를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과 수면비행선박공학의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
6.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 | |||
항행구역 |
선박의 종류 |
선박직원 |
승무자격 |
연안수역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원양수역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선 장 1등 항해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비고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이거나, 해당 선박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충돌예방을 위한 장애물 탐지 및 회피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면비행선박이 여객선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자격이 적합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시켜야 한다.
별표 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면비행선박의 선장ㆍ1등 항해사 | ||
선박의 종류 |
승무할 직무 |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
소형 수면비행선박 |
선장 |
1년 이상 |
중형 수면비행선박 |
선장 |
2년 이상 |
1등 항해사 |
1년 이상 | |
비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은 수면비행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무경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3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경력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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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