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대응대처
목차 - 가정폭력피해자나 가족의 대응대처에 관한 항목
1. 개요 1.1. 가정폭력이란 1.2. 가정폭력방지법 2. 가정폭력피해자 대응책 2.1. 상담 2.1.1.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1.2. 여성/긴급전화 1366 2.1.3. 해바라기센터 2.1.4. 기타 2.2. 신고 2.2.1. 경찰의 임무 2.2.2. 피해자가 당장 대피해야할 경우 2.2.3. 경찰대응이 미흡할 경우 2.2.4. 가정폭력신고 후 처리과정 2.3. 가정폭력재발이 우려될 때 2.3.1. 임시조치 2.3.2. 피해자보호명령 2.3.3. 신변안전조치 2.3.4. 주민등록표 열람교부제한 | 2.4. 고소 2.4.1. 고소방법 2.4.2. 경찰조사 2.4.3. 검사수사 3. 피해자지원제도 3.1. 병원치료 3.1.1. 진료비용 청구 3.1.2. 무료진료 3.1.3. 기타 3.2. 임시거처 3.3. 법률상담 3.4. 긴급지원 3.4.1. 생계지원 3.4.2. 교육지원 3.4.3. 의료지원 3.4.4. 주거지원 3.4.5.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3.4.6. 그 밖의 지원 4. 관련 웹사이트 5. 관련정보 |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1. 개요
1.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나 경제적인 위협(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성적인 폭력(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방임(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거나 끼니를 주지 않거나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등), 유기, 학대,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공갈, 재물손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부모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해당한다(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가정폭력의 개념 페이지 참조). 내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정폭력 맞다. 흔히 배우자, 자녀 등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변명하는데, 상대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폭력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세상에 맞을 짓이란 건 없다.
1.2.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1997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며, 그 전에는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행위로 취급하지조차 않았다. 20년이 지난 지금 법적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이행 면에서 가해자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보호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나마 갖춰 놓은 제도도 홍보부족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2015년에는 가정폭력사범이 47,549명에 달했다(하루 평균 130명 이상 검거). 5년 전보다 6배 증가했으며, 경찰청은 '가정폭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해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검거인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봤자 총 신고건수(227,727건) 대비 20% 수준이다. 검거대비 구속인원도 극소수다. 애초에 가정폭력신고율 자체가 매우 낮다. 정말 심각한 극히 일부만 겨우 신고가 되는데, 그 중 5분의 1만 검거되고 , 검거된 인원 중에서도 극소수만 구속되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다. 경찰 등 사법체계의 대응이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가정폭력피해자 대응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마련되어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보호시설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신고체계를 갖추어 운영해야 하게 되어 있다. 법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자.
2.1. 상담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피해자임시보호 등의 일을 한다. 당장 경찰에 신고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하면 심리적 상담부터 차후 법적인 문제, 의료비문제, 주거문제 등에 관해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를 고소할 때 필요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상담소에서 발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차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데에도 유용하다. 폭행 후 무료로 진단서발급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연계해 줄 수도 있다(상해진단서는 보통 10-20만원으로 비용이 높고, 병원마다 비용이 다른 등 문제가 있다).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외에도 가해자격리 등 피해자보호를 받으려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일부라도 미리 준비해두면 좀 수월하다. 그 밖에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비상금, 갈아입을 옷 등을 미리 준비하여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두거나,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해두는 방법도 있다(신고해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폭력을 당하면 사소하더라도 즉시 또는 최대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이때 의사에게 폭력당한 사실을 솔직히 얘기해서 진료차트에 기록되도록 한다). 차후 신고 시 평소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2.1.1.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전국에 203개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 중이다(2015년 6월 기준) : 지역별 시설정보 (위민넷에서도 검색 가능). 운영시간이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는 한계가 있다. 그 외의 시간에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한다(연중무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1.2.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긴급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 관련기관을 연결해주는 등 ONE-STOP 서비스제공의 중심기관을 표방하고 있다.
2.1.3. 해바라기센터
지역별로 지정된 병원에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의료수사 법률지원을 하는 곳이다(해바라기센터 이용자 20% 정도가 가정폭력피해자다). 여성경찰관,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상담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기준 전국 36개소 운영 중이다. 무료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차후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위치와 연락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목록은 주소와 링크까지 나와 있다). 전화, 인터넷 또는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1.4. 기타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한국여성의전화 : 02-2263-6464 (가정폭력상담)
한국남성의전화 : 02-2653-1366 (가정폭력상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1577-1366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 상담 및 통역서비스제공)
2.2. 신고
신고는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검찰청 종합신고전화 1301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도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신고가 곧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다고 가해자가 바로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다(피해자가 원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형사사건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배우자의 폭력을 신고했다고 해서 꼭 이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범죄피해자지원 센터(국번없이1577-1295)
범죄를 당한 직후 상담,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경제·의료지원, 법정동행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범죄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변보호 관련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2.2.1. 경찰의 임무
가정폭력사건을 신고 받은 경우 경찰관의 출동이 의무화되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도 출동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경찰관의 출동거부로 신체, 생명상 위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가정폭력의 신고로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응급조치 : 기본적으로 경찰은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분리한 다음, 원할 경우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이거 제대로 설명 못 들었다는 경우 드물지 않다. 경찰이 말해주지 않으면 요청하자. 관련 내용은 아래 2.3.1. 임시조치 항목 참조).
긴급임시조치 :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격리 및 접근금지 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응급조치라 한다.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 ·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한 경우 경찰은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임시조치라고 한다.
주거 등에서 퇴거 등 가해자격리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위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경찰이 형사/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을 때, 그 형사/처벌은 '입건'의 의미다. 입건이란 단순히 사건의 접수다. 당장 구속되거나 처벌받게 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형사/처벌 요청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 경찰이 형사/처벌 원하느냐고 물을 정도면 폭력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다. 형사/처벌 안 받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심지어는 경찰 앞에서 얌전해진 가해자 말만 듣고 집안문제, 부부간의 일로 치부하며 가족들끼리 잘 해결해보라고 돌아가는 경우도 흔하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간 비율이 50.5%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기도 했으니, 경찰대응이 좀 개선됐길 바란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한 경우는 상해죄나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다.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원하느냐고 물을 필요도 없이 조사하는 게 원칙. 가정폭력가해자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쌍방폭력으로 처리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2.2. 피해자가 당장 대피해야할 경우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일단 1366 등 보호시설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없는 경우 경찰이 선정한 임시숙소에 무료로 묵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 있다. 기본 1일(최장 5일) 머무를 수 있고, 숙박비용은 경찰청에서 지원한다. 2014년 4월부터 시행됐다. 숙소의 위치는 보복범죄 위험성 등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를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 2013년 3월, 여성 경찰관 5명이 상주하여 24시간 운영되는 범죄피해자긴급보호센터를 개소했다. 보호시설이 부족해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점, 특히 야간시간대에 쉼터 연락이 어려워서 피해자보호가 곤란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피해자긴급보호센터 이용자 87%가 가정폭력피해자다.
2.2.3. 경찰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경찰은 창설 70주년인 2015년을 ‘피해자보호원년’으로 선포하며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피해자중심의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공포한 바 있으나, 경찰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수사이의제기와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수사이의제기 :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담당수사관 교체, 재수사 등을 결정한다.
신청방법 : 1) 지방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사이버경찰청 수사이의제기 코너.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 담당수사관의 편파수사, 모욕적인 언사, 부당한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 경찰청 공식블로그 '수사관 교체요청' 이럴 때 신청하세요.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82
2.2.4. 가정폭력신고 후 처리과정 출처 : 여성가족부
경찰신고 후 진행과정 및 결과를 구두, 전화, 우편, SMS 등으로 통지해준다(연락을 안 해주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으니 주의). 사이버경찰청 웹사이트 '내 사건의 문의' 코너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찰청 공식블로그 참조.
2.3. 가정폭력재발이 우려될 때
2.3.1. 임시조치
폭력재발의 우려가 있는데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임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검사 또는 경찰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조치란 가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다. '경찰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는 않으므로, 처리될 때까지 가해자와 떨어져서 머물 곳을 확보한다. 보호시설이나 피해자임시숙소 등의 제도가 있으므로, 1366이나 경찰에 문의한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 |
제1호 : 주거 등에서 퇴거 등 격리. 제2호 :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제3호 :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 제4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제5호 : 유치장(구치소) 유치 결정(1,3호 위반 시 신청가능 |
1-3호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가능.
임시조치 기간 : 제1-3호는 2개월 이내(2회 연장가능, 최장 6월), 제4-5호는 1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장 2월). 관련내용은 법제처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참조.
2.3.2.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가해자격리를 위한 조치이고 위의 임시조치와 비슷하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해서, 위반해도 체포할 수 없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보다 좀 더 확실한 대처가 된다.
피해자보호명령 : 주거 등에서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단위 연장가능(2년 이내)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적으로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청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 신청한다. 관련내용은 법제처 피해자보호명령 참조
2.3.3. 신변안전조치
2015년 7월부터 피해자는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하거나,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ㆍ귀가할 때 또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동행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CCTV설치 등이 포함된다.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신변안전조치를 검사에게 요청하면 관할경찰서가 직접적인 보호를 취한다.
2.3.4.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가해자가 이사 간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제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4. 고소
고소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뜻한다.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자녀도 부모를 고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족이 자기를 고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가정폭력의 경우는 고소가 가능하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친가 및 외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다.
2.4.1. 고소방법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고소할 때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진단서(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거사진 및 목격자의 확인서
그 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4.2. 경찰조사사이버경찰청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현황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감호, 치료·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여성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있다. 2014년 3월 7일 발대식을 가졌고, 가정폭력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자와 가정폭력대응 전문교육이수자, 심리상담자격증 취득자 등으로 구성됐다.
2.4.3. 검사수사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공소제기 :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소제기(기소)를 하게 된다.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 주로 살인, 중상해 등 무거운 범죄,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며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공소제기를 하게 된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결정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소율은 12% 정도이며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나타나는데, 검찰은 '2012년 이전에는 가정폭력으로 기재되지 않았던 건들이 2013년부터 제대로 집계되면서 기소율이 떨어진 것처럼 집계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할 수 없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하게 되며, 접근금지, 친권행위 제한, 의료·상담시설 위탁, 보호관찰·사회봉사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가정의 회복에 우선을 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는 전체 가정폭력사범의 30% 수준이고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도 불/처분 및 상담위탁위주로 처분되고, 접근금지나 친권행사제한은 극히 미미하다.
불기소 : 혐의 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정폭력사범 불기소비율은 55%에 달한다.
상담조건부기소유예 :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 한국여성의 전화에서는 상담조건부기소유예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유는 가해자가 상담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발과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도 다수 포함되는 실정 때문. 실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1년 상담위탁보호처분 혹은 상담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가 25.5%에 달함.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 송치, 타관이송.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가정폭력사범접수처리 현황을 종합해보면, 불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전체 85%로, 신고해도 가정폭력가해자가 거의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한 현실이다. 개선이 시급하다.
3. 피해자지원제도
3.1. 병원치료
3.1.1. 진료비용 청구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용 일체(이미 납부한 의료비 포함)를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부담이 원칙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차후 가해자에게 상환요구가 가게 된다. 본인(또는 대리인)이나 의료기관이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이 이미 납부한 의료비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진료비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 참조).
3.1.2. 무료진료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자녀는 정해진 병원((사)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다. 정신적 피해도 포함된다.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진료요청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병원 중 원하는 곳을 이용하면 된다.
3.1.3. 기타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3.4.3. 의료지원 참조).
3.2. 임시거처
위의 2.2.2. 피해자가 당장 대피해야 할 경우에서 언급된 피해자임시숙소제도와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이외에도,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동반자녀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전국에 70개의 보호시설이 있고(2016년 1월 기준),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 경찰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다. 대부분 단기보호시설인데, 6개월 이내 이용가능하며 3개월 연장가능하다.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장기보호시설도 있다.
3.3. 법률상담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민사·가사, 형사사건 등 법률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위탁하고 있다.
신청하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 전화하면 가까운 지부를 안내해준다.
준비물 :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발급),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중 1개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구조절차가 시작되는데, 민사·가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에 따라 약간 다르다. 보통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며, 형사사건인 경우는 화해권유단계 없이 사건조사 후 바로 소송구조여부결정으로 넘어간다.
법률상담
법률구조사건 접수
사건조사
화해권유 → 여기서 화해가 성립하면 사건종결
화해불성립 시 소송구조여부 결정(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기각되면 사건종결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법원으로.
3.4.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마련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가정폭력 또는 다른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생활이 곤란한 경우를 돕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득의 경우 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
3.4.1.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1개월 간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3.4.2.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분기 단위로 지원받으며, 최장 2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4.3. 의료지원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는 무료로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3.4.4.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 : 임시거소 제공이 어려울 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거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임대주택지원.
3.4.5.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3.4.6.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나 연체된 전기요금 지불(1회, 50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관련 웹사이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제처 가정폭력피해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사례 경찰청 공식블로그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교수님
회답에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해피데이!
@김광조(향기) 안녕하세요 남현희 입니다. 교수님
@친구
잘지내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난 세월이 얼마인데, 묻기도 그러네요.
저는 지금은 이레 강의도 안 나가고요.
이젠 나이도 있고, 남앞에 서는 것도 젊은이들에게는 미안해 지기도 해서요.
현재는 동작가정폭력상담소의 소장으로 적을 두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부부캠프를 해서 홍천에 있는 소노벨비발디파크를 다녀왔습니다.
이쪽길로 들어섰을 때는 외국에서 온 모레노부인이 80을 넘어서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서요.
종종 안부를 묻고듣고 싶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