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손자보다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게 좋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이려면 10년 전에 증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증여 때 가족 중 누구에게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10년 이상 건강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당연히 자녀를 증여 1순위로 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손자·손녀 증여의 경우 30%를 할증해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일견 더 부담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녀들에 대한 증여와는 다르게 5년만 경과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비록 30%를 할증해 증여세를 내더라도 5년만 경과하면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더 높은 세율로 상속세가 정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손자나 손녀보다 유리한 증여 대상이 있다. 사위나 며느리다. 사위나 며느리 역시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후 5년만 경과하면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위나 며느리는 증여 공제가 자녀나 손자·손녀에 비해 적다. 보통 자녀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을 공제하지만 사위나 며느리는 500만원이다. 공제금액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손자·손녀와 마찬가지로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더구나 손자·손녀와 달리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30%의 할증도 없다. 할증 없이 증여하고 5년만 경과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된다. 그리고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눈다. 보통 상속재산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속세·취득세·등록세를 낸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자진신고와 납부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와 납부를 한다. 그래서 보통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분할한 이후에 상속세를 낸다. 그렇다 보니 신고기한에 맞추기 위해 6개월 내에 재산 분할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경우가 있다.
6개월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에 얽매여 일단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명의를 옮기고 추후에 다시 나누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후에 명의가 재조정될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일단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한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라리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망자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에서 최초로 분할해 등기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 지분에 상관없이 지분을 결정하더라도 기한 제약 없이 증여로 판단하지 않는다. 즉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최초의 등기라면 어떻게 지분이 결정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어렵다면 차라리 피상속인(망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등록세는 등기하는 시점에 납부하면 되므로 취득세 신고기한이나 상속세 신고기한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등기 시점을 뒤로 미뤄도 되지만 그래도 취득세와 상속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양도세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씨가 10년 전 2억원에 구입한 부동산이 현재는 10억원(공시가액 6억원)가량 나간다. 다른 상속재산은 거의 없다.
만약 홍씨가 살아 있는 동안 부동산을 매각하면 2억원 정도의 양도세를 부담한다. 양도세 납부 후 현금 8억원을 상속으로 이전하면 상속세 부담은 없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10억원까지 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사망하기 전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와 상속세의 합계는 2억원가량이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매각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어차피 상속재산 규모가 1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대략 19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한다.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10억원에 취득해 1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사라져 양도세는 거의 없다. 물론 이 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을 위한 시가란 무엇일까? 시가란 불특정 다수 간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이다. 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부터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증여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 그리고 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공매, 경매, 수용, 감정평가가 이뤄지게 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판단한다.
관행적으로 기준시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때문에 상속에 임박해 또는 상속개시일에 가깝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부터 전후 6개월(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에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걱정 없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이 기간을 벗어난 기간 동안의 매매 사례 가액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 내부에 있는 유가증권평가심의위원회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매매 사례 가격이라도 전후 6개월(증여는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와 특별히 가격변동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거래가액도 시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좋다. 기준시가는 시가와 비교해 저평가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도 적게 계산된다. 하지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기준시가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기준시가의 선택이 반대급부로 향후 양도세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상속세나 증여세와 다르게 양도세는 예외 없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만 한다.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신고할 때의 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만약 상속세나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기준시가를 선택했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가 된다.
즉 양도세를 계산할 때 매각하는 금액은 실제 매매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돼 매매차익이 커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 때 시가가 유리한지, 기준시가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점이 있을까?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세율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세율은 6∼35%로 과세된다.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게는 10%에서부터 많게는 50%의 세율로 과세된다. 만약 기준시가로 계산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40~50%의 세율구간으로 과세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단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좋다.
시가를 선택할 경우 양도세의 최고세율인 35%를 피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40~50%)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30% 구간으로 과세되는 사람의 경우 시가를 선택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면 양도세의 최고세율을 피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재산 범위에서 상속인이 각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상속세 중에서 본인 수령 상속재산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각자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인들 간에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 간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해석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속인 중 누구에게 상속세를 거둬들여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특정 상속인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재산이 많거나 다른 상속인에 비해 상속재산을 많이 배정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부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