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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쌀 생산량 중 평년보다 초과 생산되는 물량 10만 톤을 추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격리란 정부가 쌀을 사들인 뒤 이를 시중에 방출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이 적절한 기후 덕분에 평년보다 2.6%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총 468만 2천 톤이 수확돼 전년 대비로는 16만 1천 톤(3.3%) 감소하지만, 평년(최근 5년 중 최대·최소 수확 연도 뺀 평균)보다는 11만 7천 톤(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총 28만 톤 격리해 쌀값 안정시킨다
이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 중 시장에서 격리되는 물량은 총 28만 톤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37만톤 중 공공물량 19만 톤을 제외한 18만 톤은 시장에 공매를 하지 않고 비축해 격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6일 발표된 새로 매입할 10만 톤을 더하면 총 28만 톤이 되는 것이지요.
올해 예상된 쌀 적정 소비량은 437만 톤 수준. 그런데 468만 톤 가량 생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약 31만 톤 정도의 공급 초과가 전망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급이 너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쌀값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격리한 물량을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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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g 쌀 가격 2천원 상승 효과
시장 격리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기준으로 약 2천원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468만 톤이 생산된다고 가정했을 때 수확기 가격은 14만 7천 원~1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 격리를 하면 14만 9천 원~15만 2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초과 물량의 실제 매입은 생산량이 최종 발표된 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11월 중순 경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입 방식은 공공비축미 매입과 동일하게 해 공공비축 매입량을 늘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쌀은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되 매입 시점에 공공비축미 매입과 동일한 우선지급금(49,020원/40kg 벼 1등급 기준)을 지급하며, 공공비축미 매입 확정가격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고 특별처분-‘이고’ 조치로 창고 여석 확보
아울러 정부 재고 감축 및 지역별 보관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산 정부재고 중 10만 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정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 말부터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창고 여석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 충남 지역에 보관 중인 벼를 10월 9일부터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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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국수
밀에서 쌀 음식으로… 길들여진 입맛 바꾼다
쌀가공산업 활성화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2005년산 정부양곡의 판매가격을 1kg에 1,446원에서 950원으로 인하해 가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수입쌀 할인공급 대상을 쌀면류용과 쌀가루용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군대에 제공되던 밀가루 제품을 쌀 가공식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월 1회 제공되던 떡을 2회 제공하고, 쌀국수도 3회 제공해 소비를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건빵의 쌀 함량도 13%에서 30%로 올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생일을 맞는 하사 이하 군장병 47만여 명에게 1인당 1만원짜리 '쌀떡 케이크'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올 10월 중에 시·도별로 1개 학교를 선정해 쌀자장면, 쌀국수, 쌀빵 등을 급식으로 공급해 학생들의 반응 조사를 한 후 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군대 급식을 개정했을 때 쌀 소비 증가량은 연간 2천 톤 수준으로 밀 음식에 길들여진 청년들의 입맛을 쌀 음식으로 돌리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불안심리가 커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수확기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며 "농업인들께서도 안심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물량에 대해 정상적인 출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Q: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적정 비축규모는 2005~2007년까지 3년간 평균 기본 소비량(422만톤)을 감안, 17% 수준(FAO 권고)인 72만톤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36만톤 수준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착륙을 기하기 위해 연도별 매입물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 매입물량 : (’08) 40천톤 → (’09) 37 → (’10) 34만톤)
공공비축제도는 허용보조로 WTO 규정(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식량안보 목적으로 어떤 품목을 구입해 비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비축 요건은 법률에 따라 식량안보 계획에 포함된 농산물의 재고 보유 및 유지와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국내법에 명확한 비축 근거규정(양곡관리법)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고량은 식량안보 목적으로 사전 결정된 목표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식량안보 목적이 아닌 수급조절 목적으로 공공비축제도를 운용할 수 없으며,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조정할 경우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용보조 요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Q: 농민단체 및 쌀 생산농가는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해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당초 목표가격은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 단위로 변경해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29일 국회에서 2008년산부터 2012년산까지 5년간 동일한 목표가격을 유지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지나치게 많은 재정소요로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재정소요와 더불어 변동형직불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AMS 한도내 운영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목표가격이 1만원 인상되면 약 4,300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아울러 목표가격을 상향조정할 경우 오히려 생산이 늘어나 산지쌀값은 떨어지고 공급과잉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Q: 지난 8월 농협을 통해 매입한 10만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격리 물량은 시장방출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해 시중 쌀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9년 중에는 정부양곡의 판매용도인 군관수용, 학교급식용, 사회복지용 등으로 대체해 판매하고, 잔여 물량은 쌀 수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중 방출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Q: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면 다음연도 시중에 공매되므로 격리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농협자금을 이용해 매입하지만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추후 예산에서 집행되고, 매입방식이나 매입가격 산정 등은 모두 공공비축 매입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업인 입장에서는 공공비축 매입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매입물량의 방출 여부는 수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방출을 유보키로 했으므로 격리효과도 공공비축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것과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Q: 농민단체 등에서는 국내쌀 재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A: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 및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쌀 재고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안은 아닙니다.
쌀이 남는 것은 국내 소비가 줄기 때문인데, 수급관리를 대북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쌀 가공식품과 같은 새로운 수요를 찾는데 소홀한 측면도 있었으므로, 국내에 탄탄한 수요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중장기적인 쌀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대북 지원 법제화를 통한 의무적 지원은 정부의 대북 협상능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국제 및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사안입니다.
Q: 풍작으로 인해 국내 남는 쌀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 우리나라의 쌀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및 쌀 재협정문에서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쌀 수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쌀 관세화 전환 및 DDA 협상 타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쌀 수출 물량 확대는 국내 쌀 시장에 대한 이해관계국의 관심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수출은 제한하지 않되 정부차원의 쌀 수출 확대 및 이에 대한 지원은 추후 관세화 전환 및 DDA 협상 타결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풍작으로 인해 국내 남는 쌀을 가난한 나라에 대해 원조를 추진하자는데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 현물을 활용한 해외원조는 가능하나 여러 제약 요인이 존재합니다. 'FAO 잉여농산물처분과 협의의무의 원칙'은 잉여농산물을 국제적으로 처분함에 있어 국제농산물교역에 왜곡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량원조협약은 식량원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원조국에 수출하는 국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글 : 농림수산식품부 홍보담당관실 강지용
첫댓글 어떡할것이어그냥 밥마니먹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