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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鑑 定 報 告 書
사건 2000 가합 8923호 하자보수보증금
원고 00타워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1.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2.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4. 감정사항 : 지적된 감정사항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비 산출
2000년 11월 27일자 현장검증에 따른 위의 사항에 대한 감정 업무를 완료하여 감정보고서 를 제출합니다.
감 정 인 : 00종합 건축사 사무소
주 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00-2번지
TEL : 02)529-0000 FAX : 02)529-0000
건 축 사 : 이 0 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 귀중
1. 건축물 개요
1.1 건물명 : 00 타워 1차 아파트
1.2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1.3 건축물 내용
1)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2)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3) 규 모 : 지하1층~지상19층, 1동 및 부대시설
4) 면 적 : 설계도면상의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일반 사항
2.1 감정의 동기
원고들이 입주한 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하자보수공사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감정을 신청함으로써 감정인으로 선임 받아 본 업무를 수행합니다.
2.2 감정의 목적
본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지적하는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비를 밝히는데 있습니다.
2.3 감정의 범위
원고가 신청한 검증 및 감정신청의 하자로 지적된 항목에 대한 감정 현재의 상황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비를 산출합니다.
2.4 현장조사 일자
2000년 12월 5일~8일
2.5 조사장점검 내용
1) 현장에서 원고가 제시한 건축설계도면에 의한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 규모와 형태를 설계도와 대비, 확인하였으며,
2) 원고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검사된 하자점검보고서(2000년 4월 경기안전진단)를 제시받아 원고가 감정 신청하여 지적하는 각 항목에 대하여 하자점검보고서와 대비하여 조사 점검하였습니다.
3) 준공(사용검사승인)시에 승인 받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감정하기 위하여 본 건물의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준공도면을 제시받았습니다.
4) 위 조사 점검 상황에 따른 주요부분의 현황을 촬영하였습니다.
5) 의뢰인으로부터 그간의 과정을 청취하였습니다.
2.6 도서 작성 내용
조사 점검된 내용과 제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정에 따른 도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1) 건물 설계도(설계도면에서 발췌)
2) 지적부분 상황도
3) 공사 물량 산출서
4) 공사 일위대가표
5) 공사비 내역서
2.7 감정업무 내용
조사 점검 확인된 내용에 의한 설계도와 지적부분 상황도 를 작도하여 의뢰인(원고)이 지적하는 각 항목에 대한 하자여부를 밝히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출하였습니다.
2.8 공사비 산출 방법
1) 직접 공사비
(1) 공사 수량과 투입 자재 산출
① 공사수량의 산출은 실측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이에 의하였으나, 은폐 및 매몰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제 자료에 의하거나 제 규정에 적의하고, 통상적인 구성방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였으며,
② 하자보수공사의 마감재 처리 범위는 기존 색상과의 동일한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분의 바탕 면 주위까지 다소 확대하여 적용함이 불가피합니다.
③ 투입 자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유사항목 또는 해당전문업체에서 제시하는 품셈을 적용 산출하였습니다.
(2) 재료비 및 인건비 적용
① 공사에 소요된 자재의 단위당 단가는 공사의 내용을 감안하여 한국물가협회 발생 겁물가자료겂 또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겁거래가격겂 및 시중유통거래의 실수요자가격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② 노무비의 단위당 단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거 단위당 소요량을 산출하여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장공포한 가격(시중노임단가)을 적용하였습니다.
2) 간접공사비
위와 같이 산출된 직접공사비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05-4)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1) 순공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① 간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에 대한 비율)
② 경비
왑 기계경비 : 기계사용료 및 폐자재처리 비용
왑 산재 보험료 : (노동부 고시 제99-34호)에 의거 직장간접 노무비의 3.70%
왑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99-11호)에 의거 5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 - 재료비+직접 노무비의 2.48%
왑 기타 경비 : 대한건설협회에서 집계 분석한 비율 적용
(2) 일반관리비 : 재료비+직장간접 노무비+경비의 6.00%
(3) 이 윤 : 직장간접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00%
(4) 부가가치세 : 위 총 공사비의 10.00%
3) 공사비 산정은 2000년 12월 감정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3. 감정의 결과(감정사항)
1) 원고가 안전진단전문업체에 의뢰한 조사된 하자점검보고서에 하자로 지적하는 부분의 위치, 내용, 폭, 길이, 개소 등이 명기되어 있고 현장에서 이를 대비한 결과 전반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조사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참고로 활용하며,
2) 원고가 지적한 하자발생부분에 대하여 감정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각 항목별로 분류 산출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내력 구조부에 발생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며,
3) 2000년 12월 감정 현재 기준의 하자보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이하 4 별첨 4-1. 공사비내역서 참조)
4. 별첨(조사장검토 결과 자료)
4.1 공사비 내역서
4.2 일위 대가표
4.3 산출 근거
4.4 건물 현황도
4.5 지적부분 상황도
4.6 현황 사진
4.7 참고도서(하자점검보고서 사본)
(사례:2) 감 정 평 가 보 고 서
1. 사건번호 : 97 가합 49874호 ( 원 고 : 0 0 0 외 155)
( 피 고 : 0000 )
2. 감정목적 : 손해배상 청구 사건.
3. 감정목적물 : 서울시 서초구 00동 46번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18층
아파트 1동
4. 감정사항 : 위 건물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하자가 발생되었는바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산정.
※ 본 감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검증시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 및 원고측 에서 제시한 항목에 따라 현장조사에 임하여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 및 하자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재시공 및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 하였는바 현장 검증시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원고측에서 제시, 지적한 하자부분에 대하여 재판장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황을 상호 비교 검토 하여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 또는 하자부분에 대한 시공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2.. 하자 및 변경시공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보수 또는 재시공 하는 비용을 산정 하되 공사비 산정시점 은 현장 검증일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재시공 비용 또는 절감된 공사비를 산정 할 것.
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1) 지하 주차장 1, 2층 각 천장 슬라브 상 하부 및 보균열.
(2) 지하 주차장 1, 2층 바닥 보호콘크리트 균열.
(3) 지하 1, 2층 콘크리트 벽 누수.
(4) 지하 주차장 1층 천장 슬라브 균열 및 누수.
(5) 지하 주차장 2층 바닥 무근 콘크리트 들뜸.
(6) 오수 정화조 소음 방지시설 미비.
(7) 아파트 외부 벽 및 복도부분 균열.
(8) 아파트 옥상, 옥탑 부분 균열 및 누수.
(9) 옥상 방수 부실시공.
(10) 아스콘 포장 부실.
(11) 지상 배수로 배수 불량.
(12) 보도블럭 포장면 침하.
(13) 지하 주차장 드라이 에어리어 누수.
(14) 지하주차장 배기덕트 부식.
(15) 복도 방화문 일부 변형.
(16) 인터폰 및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오동작.
(17) 인터폰 자동 화재 탐지기 불량.
(18) 지하철 진동 및 소음(감정사항에서는 제외)
나. 전용부분에 대하여
(19) 각 세대 건물내부 균열.
(20) 각 세대별 내부 조적벽 마감재 변경시공.
(21) 각 세대별 욕실오, 배수관 방음 커버 미시공.
(22) 각 세대별 욕실 양변기, 세면기 부실시공 및 저급품 사용.
(23) 세면기 욕조 현 일반용 철거후 고급형 재시공.
(24) 각 세대별 수전 온수관 수격작용 발생.
(25) 51평형 각세대 보일러 형식 변경시공.
(26) 보일러 연도 역구배로 누수
(27) 홈 오토메이션 선택세대 인터폰 대금 환불.
(28) 각 세대별 목재문 변형.
(29) 각 세대 일부 창호 복층유리 두께 미달.
(30) 각 세대 발코니 난간대 고정 부실시공 및 걸레받이 페인트 미시공.
(31) 16층 이상 양측벽 단열재 부족시공.
(32) 각 세대 보일러실 방화문 하부문틀 미시공.
(33) 복도에 면한 방 창틀과 조적벽 틈새 균열.
(34) 51평형 B형 씽크대 미시공 부분.
(35) 도어록 황금동으로 재시공.
※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의견 및 근거.
(1) 본건 공사비 산정에 있어 공사량의 산정은 제시된 설계도면 및 현장에 임하여 실측한 사항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자재의 단가는 절감된 공사비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 (분양시점을 공사계약시점으로 정함)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재시공 또는 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검증 시점을기준으로 한 물가정보 실수요자 가격 및 적산자료의 가격을 적용 하였음.
(2) 공량의 품셈은 정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하였으며 노임은 정부제정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하나 현장 검증 시점인 1997년 기준의 정부노임단가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1995년부터 정부노임 단가는 발표되지 않고 있음) 본건 공사 자체가 대부분 보수 또는 재시공 공사인 점을 고려하여 대한건설 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시중노임단기를 적용하였음.
(3) 본 감정사항중 재료의 규격 및 종류등이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거나 또는 시공을 생략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변경시공 하는 것이 건물의 사용수익 및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하여도 이에 관계없이 원고측의 감정신청 사항에 따라 산정 한 것임.
(4) 보수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마감재에 대하여는 재료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방, 거실 등을 단위로 산정 하였음.
(5) 본건 감정사항중 위생기구 및 문손잡이 등이 모델 하우스에 사용된 자재와 상이 하다는 감정사항에대하여는 현상태에서 모델하우스에 사용된 자재의 규격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비 차액 또는 재시공비를 정산치 못 하였음.
(6) 보수 또는 재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 원가 계산에 있어 간접비의 산출은 재무부회계 예규
2200-04-105-5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와 같음.
(재무부회계 예규 2200-04-105-5)
※ 따라서 본 공사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율은
(14.5% + 14% + 13%) / 3 = 13.83%
(14.5% + 15% + 13%) / 3 = 14.16%
대상액 : 직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율(건설업 : 일반건설 공사 1.000분의 40)
대상액 :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안전관리비
표준안전 관리비 산정 기준 (노동부 고시 제 91-39호)에 의거 5억원 미만으로,
건설공사 : 2.48%
대상액 :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 기타경비
완성공사 원가 구성 분석 (대한건설 협회)에 의해 기타 경비 비율은 3.89%를 적용한다.
대상액 : 재료비 및 노무비
※ 일반관리비
3억원 미만 시설공사의 일반관리비 비율 : 6%
대상액 : 순공사 원가
※ 이윤 :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15% 이내임.
1. 본건의 제 상황
본 건은 서울시 00구 서초동 소재 서울 민사지방법원 북측 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50미터지점에 위치하는 000 아파트임(위치도 참조)
본 건 부근일대는 본 건과 동류형의 아파트 단지 및 중, 상류층 일반주택과 생활 편의품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거지로서의 제반환경은 양호한 지역임.
본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하 2층 지상 18층의 아파트로서 외벽은 몰탈위 수성 페인트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공용부분) 및 석고보드위 벽지마감으로 창호는 목재 및 알미늄샷시 유리사용 2중창임.
본건은 복합 평형 아파트로 각 평형별 세대수는 아래와 같음.
2. 감정사항.
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1) 지하 주차장 1, 2층 각 천장 슬라브 상 하부 및 보 균열.
(4) 지하 주차장 1층 천장슬라브 균열 및 (누수)
(7) 아파트 외부 벽 및 복도부분 균열.
별첨사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건 건물의 지하 주차장 천장스라브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바 발생된 균열의 현황은 별첨도면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① 건축자재의 기후온도 변화에 따른 건조 수축.
② 동결심도 미비 및 지내력 부족에 기인한 기초의 부동침하
③ 건물의 평면, 입면의 불균형 및 벽의 불합리한 배치.
④ 벽돌 벽체의 강도, 두께, 높이에 따른 시공상의 하자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상 하자.
⑤ 구조물의 불균형 또는 큰집중 하중력에 의한 부재의 인장력 발생으로 간의 분리로 인한균열.
⑥ 몰탈바름의 신축, 들뜨기.
⑦ 이질재와 접합부 시공 미비.
⑧ 2층 벽체 조적에 따른 이질자재의 팽창계수 차이에서 오는 수축, 팽창.
⑨ 다져진 지반층의 간극이 하중 작용에 의거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서 간극수가 서서히 배출되어서 일어나는 압축 변형에 따른 압밀현상에 기인한 침하 등 설계, 구조 및 시공상의 하자에 따른 즉, 내적요인에 의거 건축물의 균열은 빈번히 발생한다.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거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건 건물에 발생한 균열중 일부는 비 구조적 요인인 ①⑥⑦항의 원인에 의거 방생된 균열로 판단되며, 구조적인 균열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②④⑤⑨항에 대한 검토는 사단법인인 한국건설 안전기술원에서 조사 보고한 안전진단 보고서를 참작하 였는바 검토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지하층의 GIRDER 및 BEAM은 일부가 설계도면의 규격과 상이하게 (규격에 다소의 증, 감이 있음)시공된 부분이 있으며 지하 2층의 BEAM 1개소는 시공위치가 변경되었음.
(2) 지하 1층 바닥부재(SLAB, GARDER)중 일부의 처짐 및 수평, 수직변위 측정결과 과도한 처짐에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바닥구조의 허용 처짐량인 1/360 을 초과하여 처짐현상이 발생된 부분이 있음.
(3) 수평 및 수직 변위 측정결과 부동침하에 의한 건물의 변위는 없음.
(4) 철근배근 검사실시 결과 설계도면과 다소의 오차가 있으나 시공상의 오차로 인정됨.
(5) 구조물에 시공된 콘크리트의 강도는 평균 242.72kg/㎠로 설계강도인 210kg/㎠를 상회함.
(6) 대상 구조물의 콘크리트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 함유량은 0.003~0.12kg/㎥로 한국 KS F40 09의 염화불함유량인 0.19kg/㎥에 미달되므로 대상구조물에 미치는 염화물의 영향은 거의 없음.
(7) 기타 지질조사, 지하철 소음 및 진동조사등을 실시하였음.
(8) 구조적으로 불안한 지하층 보 및 스라브 일부에 철판압착 보강을 요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안전 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강 및 균열부분에대한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보수 보강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4) 지하주차장 1층 천장 슬라브 (균열) 및 누수.
별첨사진과 같이 지하 1층 천장에서 많은량의 누수현상 (현장조사 당시에도 누수가 확인됨)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주차장 상부중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등)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에서 발생된 물이 이 방수층을 통과하여 감정사항 1) 항의 콘크리트 균열부를 통하여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 하였음.
(2) 지하 주차장1, 2층 바닥 보호 콘크리트 균열.
(5) 지하주차장 2층 바닥 무근 콘크리트 들뜸.
별첨사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하 주차장 바닥에 시공되어 잇는 보호 콘크리트에 많은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바 이는 감정사항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자재의 기후온도 변화에 따른 건조 수축 및 콘크리트의 경화과정에서 발생되는 균열로 본건 지하층의 바닥에 발생되어 있는 균 열은 바닥의 면적과 콘크리트의 두께. 건습에 따라 수축 팽창이 심한 경량 콘크리트의 속성 등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하여 발생된 균열로 판단된다. 또한 경량콘크리트에 발생된 균열부 및 구조부 (하부층 천장 스라브)에 발생된 균열을 통한 누수현상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치유하기 위하 여는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경량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바닥 스라브의 균열을 보수한 후(지하2층 천 장인 스라브 하부에서만 보수할 경우 상부로부터 침투된 물에 의한 철근의 부식으로 구조체에 나 쁜 영향을 미치게됨) 바닥 경량 콘크리트 및 신축재(Expansion Joint)를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 하였음.
(3) 지하1, 2층 콘크리트 벽누수.
(13) 지하주차장 드라이 에어리어 누수.
별첨 사진과 같이 지하 1, 2층 콘크리트 벽체 및 드라이 에어리어 부분에서 심한 누수현상이 발생 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6) 오수 정화조 소음방지 시설 미비.
본 건물의 지하 1층에 시공되어 있는 오수 정화조의 소음 방지 시설 미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인접
세대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원고측 주장이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는 1차적으로
정화조 기계실의 설계도면과 현황을 대비하여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2차적으로
정화조 기계실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측정이 실시되어야 하나 제시된 설계도면에 의하면 정화조의 위치는 설계도면과 일치하나 정화조 기계실 배관에 대한 도면이 누락되어 배관에 대한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는 확인치 못하였으며 소음 및 진동 방지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인 (주) 우일
산업에 의뢰하여 기계실에 대한 진동 및 소음측정과 기계실 인접 세대에 대한 소음 및 진동측정을 실 시 하였는바 측정결과 보고서는 별첨과 같으며 별첨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음.
상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 건 건물의 정화조실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이 상부층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방진, 방음 작업이 불가피 한바 위 사항에 따라 방진, 방음 공법에 의거 시공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8) 아파트 옥상, 옥탑 부분 균열 및 누수.
본 건 아파트의 옥상에 시공되어 있는 파라펫에 심한 균열 현상이 발생되어 있으며 옥상으로부터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따라 설계도면 및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옥상의 파라펫은
별첨 사진과 같이 일반적인 균열의 정도를 넘어 파손의 단계에 까지 이르러 있는 것으로 확인 되
었는바 이는 감정사항 2) 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재의 경화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조 수축현상
및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에 의한 균열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판별은 건물의 뒤틀림에 의한 응력의 발생여부를 정밀한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행하여 져야할
사항으로 본 감정에서는 심한 균열이 발생된 부분을 철거하여 재시공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는바 건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재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9) 옥상 방수 부실시공.
또한 옥상의 방수공사 상태가 부실하여 누수가 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
한 바에 의하면 별첨사진과 같이 1087호 천장에서 누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옥상 무근콘크리
트 하부에도 많은 량의 물이 현재도 고여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아파트 옥상의 시공상태는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를 도시하면 아래와 같음.
상기 도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 건 건물 옥상의 방수공사는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있으며
단열재도 스라브의 하부에 시공되도록 도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방수층의 상부에 시공됨으로 인해
방수층과 누름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층(단열재층)이 형성되어 있어 방수 처리가 되지 않은 무근 콘
크리트층을 통화한 물이 방수층 상부에 계속 고이게 되는 현상으로 판단되는바 현 상태에서의 보수
방법은 현재 최상부에 시공되어있는 무근 콘크리트 및 보호몰탈을 철거하여 하부에 고여있는 물을
모두 제거한 후 훼손된 방수층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단열재와 무근 콘크리트를 재시공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시공으로 발생되어 있는 공간층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막기위하여는 무근콘크리트의 상부
에 액체방수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며 참고로 보수완료
후의 도면을 도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10) 아스콘 포장 부실.
아파트 단지내의 아스콘 포장공사가 부실하여 겨울철에 아스콘 하부에서 물이 나오는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잇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따라 설계도면 및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설계도면상 본 아파트
단지의 아스콘 포장공사는 300M/M의 보조기층 위에 200M/M의 기층을 형성한 후 백코우트에 의한 50M/M
의 표층이 형성되어야 하나 별첨사진과 같이 현장에 임하여 철거확인된 바에 의하면 기층 및 보조기층
이 흙과 건축페기물, 자갈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표층의 두께도 약 25M/M 내외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 아파트단지의 포장공사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정사항 4)항의 지하
1층 천장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하여는 철거 후 재시공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공되어 있는 아스콘
을 철거한 후 설계도면에 준하여 재시공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11) 지상 배수로 배수불량.
본건 아파트 단지에 시공되어 있는 배수용 트랜치의 시공상태가 부실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첨 사진과 같이 트렌치의 구배가 맞지 않아 물이 고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 하였음.
(12) 보도 블럭 포장면 침하.
아파트 단지 내에 시공되어 잇는 보도블록의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의거 현재 시공되어 있는 보도블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본 결과 별첨사진과
같이 보도블록의 시공상태가 다소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감정사항 4)항의 지하 1층
천장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공사이므로 감정사항 4)항에 포함하여 산정함.
(14) 지하 주차장 배기덕트 부식.
지하 주차장에 시공되어 있는 배기 덕트중 일부가 지층의 누수로 인하여 별첨사진과 같이 부식현상이
발생되어 잇는 것으로 조사 확인 되었느나 교체를 요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현상태
에서 보수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 하였음
(15) 복도 방화문 일부 변형.
별첨사진과 같이 본 아파트의 복도에 시공되어 있는 방화문 일부가 변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교체
시공하는데 소요될 공시비를 산정하였음.
(16) 인터폰 및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오동작.
(17) 인터폰 자동 화재 탐지기 불량.
원고측의 주장에 의하면 인터폰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에 임하여 조사된바에 의하면 기기의 오작동이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 작동 및
사용상의 일시적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터폰 및 화재탐지 설비는 지속적인 수선유지를
요하는 설비로 일시적인 오작동을 원천적인 회로불량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는바 별도의 보수비를
산정치 않았음.
(18) 지하철 진동 및 소음(감정사항에서는 제외).
본 항은 감정사항에서 제외되었으나 원고측에서 제출하였던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내용 중 지하철로
인한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현장 검증시 재판장의 명에 따라 (주)00산업에 의뢰하여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에 기재되어 잇는 진동 측정 부분중 105호,204호 지하층 B지점에 대하여 지하철
통과시 진동을 측정하여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상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고측에서 제시한 안전진단 보고서의 지하철로 인한 진동 및 소음측
정결과와 재조사 결과는 측정상의 오차를 감안할 때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지하철
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본 아파트에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진동과 소음이 본 아파
트의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영향을 미치면 교환가치의 감소 정도에 대하여는 각 세
대별 소음 및 진동이 점검 되어야 하고 교환가치(경제적 가치)의 하락정도가 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이 없어 경제적 가치의 하락 상당액 산정은 불가하나 쾌적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주거용 건물에 진동, 소음이 발생되는 세대는 여타 아파트 세대와 비교 할 때 경제적 가치가 떨어
짐은 당연하다 하겠다.
나 전용부분에 대하여
(19) 각 세대 건물 내부 균열.
본 아파트 각 세대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건
건물 각 세대의 내벽은 설계도면상 시멘트몰탈이나 노출 콘크리트(옹벽부분)위 벽지 마감으로 도시되
어 있으나 현재는 석고보드위 별첨사진과 같이 벽지로 마감되어 거실이나 방 부분의 벽체에서는 균열
이 발견될 수 없으며 각 세대에 발생된 균열은 화장실, 발코니 등으로 균열의 정도 및 위치는 세대별
하자표에 표기된 바와 같은바 현재 본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균열의 상태를 고찰하여 본 결과 발생된
균열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자재의 건조 수축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균열로 미관상
저해요인이 될 뿐 건물의 구조적 안전과는 무관한 균열로 볼 수 있겠으므로 균열부 인젝션 공법에
의거 보수한 후 마감재를 재시공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20) 각 세대별 내부 조적벽 마감재 변경시공.
감정사항 (19)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건 건물 각 세대 내부 벽체는 시멘트 몰탈위 벽지마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외기와 접하는 면 제외) 현황은 시멘트 벽돌 위 석고보드 및 벽지마감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측에서 제시한 별첨사진 및 현장에서 철거 후 확인한 바와같이 시멘트
벽돌의 조적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은 조적공사의 불량으로 인하여 방음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석고보드로 시공된
벽체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파손된 부분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본 감정에 있어서는 현재 시공된 석고 보드를 철거한 후 설계도면에 준하여 내벽마감재를 재시공
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21) 각 세대별 욕실 오, 배수관 방음커버 미시공.
각 세대 화장실 천장에 시공되어 있는 배수관에 방음 커버(보온재)의 시공이 누락되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첨사진과 같이 배수관의 보온재는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
되어 이를 시공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22) 각 세대별 욕실 양변기, 세면기 부실시공 및 저급품 사용.
본 건 건물 각 세대에 시공되어 있는 양변기의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이탈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양변기가 이탈되어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의거 현장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별첨사진과
같이 일부세대(1704호)의 양변기가 이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될 공사
비를 산정하였음. 또한 양변기의 품질등이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었던 제품과 상이하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는 감정사항
(23)항에서 언급함.
(23) 세면기 욕조 현 일반용 철거후 고급형 재시공.
현재 각세대에 시공되어 잇는 욕조와 세면기가 아파트 분양시 모델하우스에 시공되었던 제품과 상이한
저급품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이 있으나 분양이 완료되어 모델하우스에 시공되었던 위생기구를 확인할
수는 없는 현시점에서 현재 시공되어 잇는 위생기구의 품질 등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여 별도의 하
자보 수비를 산정치 않았는바 참고로 설계도면상 본건 건물에 시공되도록 도시되어 있는 위생기구의
규격과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24) 각세대별 수전 온수관 수격작용 발생.
각세대의 수전 온수관에서 수격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일부
세대(10층이하세대)의 수전에서 수격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25) 51평형 각세대 보일러 형식 변경시공.
본 아파트 단지중 51평형 세대에 시공되어 있는 보일러가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었던 자립형 저탕식
보일러가 아닌 벽걸이형 순간 온수식 보일러로 시공되었다는 원고측의 주장이 있으나 감정사항
(23)항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분양이 완료된 현시점에서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보일러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설계도면상 51평형 세대에 시공되도록 도시된 보일러와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건물에 시공되어 있는 보일러는 설계도면상 스텐드형(자립형저탕
보일러로 현재 노인정에 시공된 모델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벽걸이형 (순간 온수식)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이 시공됨으로 인하여 온수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원고측
의 주장에 따라 현재 시공되어 있는 보일러를 철거한후 설계도면에 준하여 보일러를 교체 시공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26) 보일러 연도 역구배로 누수.
본 아파트 각 세대중 일부세대에 시공되어 있는 보일러 연도의 구배가 맞지않아 우천시 연도를 통하여
외부의 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여 보면 일부세대의 보일러 연도의
구배가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27) 홈 오토메이션 선택세대 인터폰 대금환불.
아파트 시공시 기본적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잇는 인터폰을 홈오토메이션으로 선택하여 추가로 비용을
납부한 세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되어 있는 인터폰 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의거 이에 대한 환불금액을 산정하였음.
(28) 각 세대별 목재문 변형.
각세대의 목재 출입문과 창문이 변형되어 문의 개폐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의거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동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별지 세대별 하자 조사표 참조.
(29) 각 세대 일부창호 복층 유리 두께미달.
각 세대의 창호에 시공되어 있는 복층유리가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따라 설계도
면과 현황을 비교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① 23평형
② 33A 평형
③ 33B 평형
④ 51A 평형
⑤ 51B 평형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세대에 시공되어 있는 복층유리의 두께는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
공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창을 대신하여 시공되고 있는 복층유리의 사용목적은 방음 및 단열
의 효과를 위한 것으로 복층유리의 두께가 미달되는 것은 건물의 경제적 내용년수가 종료될 때까지
난방 및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이므로 본 감정에 있어서는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복층유리를 철거하고 설계도면에 준한 규격대로 재시공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 하였음.
(30) 각 세대 발코니 난간대 고정 부실 시공 및 걸레 받이 페이트 미시공.
각 세대 발코니 난간대의 고정상태가 부실하여 난간대의 이탈에 의한 추락의 우려가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였는바 일부 세대의 발코니 난간대가 별첨사진과 같이 파손되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어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함.
또한 각 세대의 발코니에 걸레받이 (세라민페인트 H =100M/M)의 시공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시공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함.
(31) 16층 이상 양측벽 단열재 부족시공.
본 아파트 16층 이상 측벽 세대의 외측벽(외기와 접하는 면)에 단열재가 미시공 외었다는 주장에 따라
설계도면을 확인 하여본 결과 설계도면상 이에 대하여 도시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공사비를 산정치
않음.(18층 부분에 단열재가 도시는 되어있으나 커텐박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함).
(32) 각 세대 보일러실 방화문 하부문틀 미시공.
별첨사진과 같이 각 세대 보일러실에 시공되어 있는 방화문(SD-2,3)의 하부문틀이 미시공 되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의거 설계도면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설계도면상 51B, 33B, 23평형에 시공되도록
도시되어 있는 방화문(SD-2)은 하부문틀을 시공하도록 도시되어 있는바 이를 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상기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현황이 일치하므로 별도의 공사비를 산정치 않음.
(33) 복도에 면한 방 창틀과 조적벽 틈새균열.
별첨사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도측에 시공되어 있는 창문 주위의 코킹공사가 부분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34) 51평형 B형 씽크대 미시공 부분.
원고측의 주장에 의하면 51평형 B형 씽크대가 51평형 A형 싱크대에 비교하여 규모가 작게 시공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설계도면과 현황에 따른 51평형 A, B형 씽크대를 비교하여 도시하면
아래와 같음.
상기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평형 A형과 B형 싱크대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건물의 구조에 적합하도록 시공과정에서의 부득이한 공정으로 보아 별도의 공사비를 산정치 않음.
(35) 도어록 황금동으로 재시공.
원고측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본 건 아파트에 시공되어 있는 목재 출입문용 도어록은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도어록과 상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모델하우스를 확인하지 못한 현상태에서 모델하우스에
시공되었던 도어록의 규격, 재질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대체 보수공사비를 산정치 못함.
(사례: 3) 연차별 하자내역 감정사례
(1) 공용부분
< 1년차 하자내역>
1) 계단 복도 낙서방지 도장누락.
① 설계도 및 현황 : 계단과 복도의 벽체 는 설계도 및 건축관례상 일정높이
(H:1600)까지 낙서방지용으로 도장하도록 설계됨.
현황은 낙서방지 도장이 누락되어 오손이 심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복도, 계단 등 왕래가 잦고 오염되기 쉬운 벽체 하부는
설계도 및 건축관례에 따라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시공
하여야 하고 당초 누락시공으로 준공(사용검사일)이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1.6M 높이까지는 낙서방지용 페인트(균열부위는 균열보수
후)를 시공하는 비용을 산정 함.
2) 관리사무소 자재 변경 및 하자.
① 설계도 및 현황 : 바닥 마감재가 설계도 에 인조석 물갈기 시공이나 현황
은 비닐계 시트로 시공.
욕실벽 액체방수 2차위 자기질타일 마감으로 표기되어 있으
나 현황은 벽체 높이 1/2까지만 타일마감으로 시공.
관리소 천장 반자틀 은 달대가 없이 시공되어 처진 상태이고
일부 탈락되어 보수한 흔적이 조사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바닥마감은 시공이 설계도와 달리 시공이 용이한 비닐시트
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이 없어 탈락 파손되었고, 욕실벽
타일은 벽 상부가 미 시공되었고, 천장 반자틀은 천장고가
높아 달대 설치가 곤란하여 벽체 테두리에서만 고정하여
천장 중앙부가 처지고 일부 탈락보수 흔적이 있으며 보수
가 요망됨.
설계도와 달리 변경시공(바닥마감)과 천장달대 미시공, 욕
실벽 상부 타일 미시공에 미루어 하자 발생 시점은 준공
(사용검사일) 이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바닥은 설계대로 내구성이 있는 인조석 테라죠 시공, 욕실벽
은 상부타일 시공비를 그리고 천장 반자틀은 달대 있는 반자
틀로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
3) 계단실 바닥마감변경 시공.
① 설계도면상과 현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산정 : 사업승인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각동 아파트
(8~9동은 해당없음.) 4층~최상층까지 현재시공된 디럭
스 타일을 제거하고 사업승인 설계도면상의 인조석현장
물갈기로 다시 공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였음.
4)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체 마감 상이.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 공사비는 사업승인 설계도면대로 재시공하는데 소요
되는 공사비를 산출하였음.
5) 지하대피소 벽체 마감 상이.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 사업승인 설계도면대로 수성페인트 가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세퍼레이터 미제거 부분은 콘크리트
면 처리비용을 추가하였음.
6) ELEV기계실 . 물탱크실의 천장단열재 두께 부족
① 설계도면과 현 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산정 : 암면뿜칠 두께가 사업승인 설계도면상의 80mm에 미달된
곳에는 추가로 시공하고 탈락된 부분을 보수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 하였음.
7) ELEV기계실 . 물탱크실의 벽체 마감 상이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산정 : 사업승인 설계도면대로 마감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하였음.
8) 관리실계단 및 바닥마감 상이.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 사업승인설계도면대로 재시공하는 공사비를 산출
하였음.
9) 계단실 창문 변형
① 잘 맞지 않은 계단실 창문수량
단위 : 개소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 잘 맞지 않고 변형된 계단실 창문을 재시공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 하였음.
< 2년차 하자내역 >
1) 오수정화시설 보수공사.
① 설계도 및 현황 : 오수정화시설 규모는 아파트용도 340인용 접촉산화방식으로
처리량 70㎥/일 이면 사용검사일 이전 94. 4. 14 설치 신고
된 것이며 현장조사한 바, 오수정화시설은 내부 각종 장비와
시설(닥트) 등이 모두 폭발로 인하여 오수가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음.
관리소장 및 대표자의 주장에 의하면 준공 후 약 17개월경에
폭발한 것으로 판단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정화시설 내부장비(각종펌프, 홴, 조정판넬, 급배기닥트)
가 폭발된 주원인은 배기구에서 주변최고부인 가동 6층 옥
상까지 배기관(닥트)설비가 미 설치되어 악취의 주변 분산
에 의해 인접 주민의 민원으로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메탄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사료되며 준공 후 17개월 동안 사용
및 미사용을 반복하는 동안 하자치유 즉 정화조 배기구
에서 아파트 옥상까지 배기시설(닥트, 배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되어 정화시설장비의 폭발
등 전반적인 하자 발생시점은 준공 (사용검사일) 이후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내부폭발로 인하여 불탄 장비시설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며
정화조 배기구에서 인접 아파트 옥상 풍향대까지 배기시설을
하는 비용을 산정.
오수정화시설의 중간관리실 출입구는 현재 위에서 점검구를
통해 수직 사다리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측벽을 통해 출입계단을 설치해야 유지관리가 원활할 것으로
사료됨.
2) 지하층 하수배관 불량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가동, 나동 욕실오수, 욕실하수, 주방다용도실 하수가 각각
각각의 수평횡주관에 연결되도록 설계. 즉, 가동은 오수횡
주관(125), 욕실하수 횡주관(100), 나동은 오수(100), 욕실
하수(75), 주방다용도실 하수(75)의 횡주관이 별도로 배관되
고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 배수는 토목 배수로에 연결토록
설계됨.
가동 욕실 및 주방다용도실 하수는 2~6층에서 내려오는 수직
관에 연결하지 않고 각각(위 항에 기술한바) 지하 수평배수
관에 연결되도록 설계됨.
시공된 현황은 욕실용과 주방 (다용도실)용의 지하 횡주관이
별도로 분리시공되지 아니하고 1개의 횡주관에 합류시켰으며
가동 1층 각 하수관을 지하 횡주관에 연결하지 아니하고 2~6
층에서 내려오는 수직하수관에 연결하여 거품(기포)의 하자
가 발생.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1층 배수 드레인에서 배수불량 및 기포가 발생되는 하자
는 1층 하수를 2~6층 수직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발생된
것이며, 각동 수평하수관이 욕실용과 주방다용도실용이
분리배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자발생시점은 배수관 불량
시공으로 준공(사용검사일) 이전의 하자라고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설계도 M-08, 09대로 생활하수관을 교체 시공하는 비용을
산정(가동 1층 하수연결배관 재시공, 욕실용과 주방다용도실
별도의 수평하수관으로 재시공)
3) 지하주차장 등기구 변경, 누락시공
①설계도 및 현황 : 설계도E-01,11에의하면 주차공간에 형광등1/40W+백열등60W를 주차통로
공간,기타에 형광등 2/40W + 백열등60W로 설계되었으나 현황은 형광등기 구가 미 시공되고 백열등만 시공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지하층 공간이 대피소 겸 상시 사용되는 주차장이며 관리소
기계실 등이 위치한 공간으로 설계대로 조도 확보가 요구
되며 현황 조명으로는 기능적으로 사용이 곤란하며 시공당
시 설계도 형광등기구를 미시공한 것으로 준공(사용검사일)
이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설계도와 달리 누락된 형광등 1/40W 규격 22개소 및 2/40W
규격 28개소의 시공비를 산정 함.
4) 오수관 누수로 악취 및 오수가 옹벽으로 유출.
① 설계도 및 현황 : 배치도(A-01)상의 정화조에서 주차출입구 오수맨홀에 이르는
오수흄관 매설구간 수개소 에서 오수가 유출되어 인접단지와
의 경계옹벽으로 침투되어 악취 및 오염이 발생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오수흄관이 매설된 부위는 인접 단지와의 경계옹벽을 설치
하고 성토된 구간으로 성토지반의 지반 침하로 흄관접속부
가 이탈되거나 파손되는 등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하자발생 시점은 준공(사용검사일) 이후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오수흄관 매립부위가 경사진 화단 부위로 보수가 가능한 공
간이고 수개소에 오수유출이 발생되어 정화조 배출부위에서
맨홀에 이르는 구간의 왯200흄관 재시공비를 산정함.
5) 토목 배수로 미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가동 후면에 300X300 규격의 U형 배수로(설계도 A-01) 및
형 배수맨홀 2개소가 있으나 미시공됨.
② 하자경의 및 시점 : U형 배수로 미 시공으로 단지 내 우수 등 지표수가 건물
복도하부 및 측벽 주위로 유입, 지반 유실 등으로 기능적
보수가 요망되며 미 시공으로 인한 준공(사용검사일) 이전
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설계도상의 U형 측구(플륨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 인접도로
의 기존 하수관에 연결하는 비용을 산정.
6) 옥상난간의 일부 낮음.
■대책 및 공사비 산정.
건축법시행령 제44조(옥상광장 등) 제1항에 명기된 난간의 높이 1.1m에 미달된 부분은 스테인리스난간으로 보강시공하고, 용접과 스테인리스난간의 고정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보강용접 및 고정상태를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7) 계단실 창틀하부 누수.
■대책 및 공사비 산정.
누수되고 있는 창문틀하단 주위를 V-CUT한 다음 수밀코킹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였음.
8) 급탕 및 난방관의 자동 공기 변 문제.
① 현 상태 : 203동,204동,205동,206동,207동의 급탕 및 난방배관 최 상부 말단
에 설치된 자동공기변(규격 : 15A)이 1개씩 시공되어 있으나, 보수공
사 등으로 급탕 및 난방수의 공급을 일정시간 동안 중단하였다가 재
공급관 내의 공기배출이 원활하지 못하여 하부배관에서 급탕 및 난방
수의 원활한 공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② 대책 및 공사비산정 : 문제의 급탕관 및 난방관에 자동 공기밸브를 1개씩 추가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출하였음.
9) 지하층 소화전함 재질 변경.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산정 : 사업승인설계도면상의 스테인레스 소화전함으로 재시공
하는 공사비와 현재 기공된 철재 소화전함과의 공사비
차액을 산정 하였음.
10) 소화기용량 부족.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 사업승인 설계도면에 명기된 ABC분말소화기 3.3kg들이
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였음.
< 3년차 하자 내역 >
1) 공용부분(외부) 균열.
① 현황 및 실태 : 복도 벽, 복도 파라펫, 복도 천장, 계단실 벽, 천장과 옥상 파
라펫, 복도, 발코니 외부 및 주방 식당 외부벽에 발생된 균열
로 일부 누수된 흔적이 발견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복도 및 외부의 주방침실 외벽은 0.5B+단열재 +0.5B 조적
바탕면에 외부미장의 균열로 개구부 주위 경사균열이 많고
이는 바탕면의 건조불량이나 조적줄눈의 사춤부실 그리고
미장 조적줄눈의 누락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건조 수축과
응력변동에 취약한 개구부 주위와 코너부위에 주로 발생됨
옥상, 복도 파라펫 수직균열은 바탕면이 콘크리트이나 주
요 구조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관통균열이
많고 우수의 침투로 인한 중성화 촉진 및 균열심화가 우려
되며 이는 콘트리트의 경화수축과 온도신축에 대응하는 신
축줄눈의 결여로 인한 것이라 사료됨.
건축 초기에 많이 발생되고 그 후 점진적 지속적으로 발생
되며 대체적으로 발생된 시점은 사용검사일(준공)이후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시멘트제품의 특성상 경미한 균열은 발생될 수 있으며 본 감
정에서는 미세한 균열은 감정에서 제외하고 관통 및 수수 침
투로 보수가 요망되거나 보도 등 출입과 비전문가에게 잘 노
출되는 균열로 심리적, 미관상 보수가 요구되는 균열에 한정
하여 보수비용을 산출.
2) 지하주차장 벽체 방수폭 부족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지하층(주차장겸 대피소)벽 방수층 높이가 설계도와 일반 건
축관례에 의하면 바닥에서 H:1000까지 방수층 시공.
외벽과 접한 내벽은 폭 W:1000으로 외벽접한 높이까지 방수
층 시공. 현황은 외벽 H;450까지 외벽 접합 벽체 W:100까지 시공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설계도 도면번호 A-14, A-16에 표기된 방수높이, 폭의 부
족 시공으로 준공(사용검사일) 이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설계도대로 누락부분을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3) 지하 저수조 방수마감 누락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설계도 A-23, 24에 의하면 저수조 바닥, 벽 방수공법이 액체
방수 1차 및 에폭시 방수로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바닥
은 액체방수시공, 에폭시 방수 미 시공.
벽체는 벽하단(1/2)액체 방수시공, 에폭시 방수 미 시공.
벽상부(1/2)액체방수 미 시공, 에폭시 방수 미 시공으로 조사
되었음.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액체방수층 시공이 용이한 바닥과 벽 하부는 시공하고 상
부는 누락되어 있고 비교적 고가의 시공비가 소요되는 에
폭시 방수를 미 시공한 것으로 판단됨.
미 시공 축소시공으로 준공(사용검사일) 이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수조가 2개인 점으로 청소, 보수 등에 지장이 없어 교대로
설계도상의 액체방수 추가시공과 에폭시 방수층 시공비를
산정.
4) 옥상 파라펫 방수 보호벽 미 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파라펫 하부의 옥상방수층이 단락되는 곳은 설계도 A-14,
15, 16에 의하면 시트방수층을 보호하는 보호벽돌과 파라펫
삼각형의 방수턱이 있으나 현황은 시트방수를 감아올린 상태
에서 시트방수층이 노출되어 있으며 방수보호벽과 콘크리트
방수턱이 미 시공된 상태임.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경사파라펫 하부 감각 방수턱은 현장여건상 시공이 곤란하
거나 방수층의 보호벽은 필히 시공이 요망됨.
시공당시 즉 사용검사일 이전의 누락시공으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파라펫 하부 콘크리트 삼각턱은 작업곤간과 시공성 경여 등
현실적 보수가 곤란하지만 노출된 시트방수의 누름 보호벽
시공은 현재 여건에 미루어 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
호벽돌 및 미장 모르타르 시공비용을 산정함.
5) 옥상 누름 콘크리트 신축 줄눈 미 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설계도 A-13, 14, 15, 16에 두께 60mm 누름 콘크리트에 간격
2700mm의 신축 줄눈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현황은 신축
줄눈이 미 시공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옥상 방수 후 보호 누름 콘크리트타설 직후 컷팅과 코킹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나 미 시공되어 방사형 균열이 발생
시공당시 즉 사용검사일 이전의 미 시공으로 인한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단순히 균열만 발생된 곳으로 가동 1-5호 옥상과 나동 1-3
구간의 옥상 누름 콘크리트 신축홈 컷팅 및 충진재 시공비를
산출함.
6) 옥상방수 누름 보호층 일부 재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설계도상 옥상 방수층 보호 누름콘크리트는 신축줄눈과 치장
줄눈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에 추종하고 균열을
방지하여 치장줄눈으로 미세균열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계되
어 있으나 현황은 가동 6-10호 구간의 옥상과 나동 4-5호
구간의 옥상 누름 콘크리트는 삼한 균열과 변위가 생기고 보
호층이 방수층에 들떠있으며 607, 610호와 계단벽체 그리고
나동 204, 205호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등의 하자가
조사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하자원인으로 공사상 신축줄눈과 파라펫 보호벽돌 미시
공의 원인도 있으나 준공 후 외기의 온도변화와 건조 수축
에 대응하지 못한 보호층의 균열, 변위, 들뜸 현상으로 침
투된 우수가 방수 결함부위로 누수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생시점은 준공(사용검사일) 이후 사용중에 발생된 것으
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하층에 누수가 되고 현황이 심한 균열과 들뜸으로 변위가 발
생되는 부분의 방수층을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가동 6-10호
나동 4-5호 구간)
7) 지하층 계단주위 천장누수.
① 현황 및 실태 ; 지하주차장 가동 1호측 계단입구 천장부분에 누수로 인하여
고형물질 유출 및 천장오손이 심함.
누수부분의 상부는 가동 1호 계단실 남측 외부공간으로 보도블
럭 마감의 외부보행 공간임.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설계도 A-13, 17, 19와 현장조사한 바 지하주차장의 상부
슬래브 시트 방수층의 하자부분을 통해서 성토지반 위 보
도 블록 내로 침투한 유수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
(사용검사일)이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가동 1호 계단 남측 보행용 보도 블럭 부분의 슬래브 방수층
보수비를 산정함.
8) 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
■대책 및 공사비 산정.
철근콘크리트에 발생된 균열은 인젝션으로 보수하고 기타 및 조적에 발생된 균열은
씰링식으로 균열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였음.
9) 지하대피소 일부벽체 방수 및 모르타르 미 시공.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일부 동의 지하대피소 벽체에 방수 및 모르타르 미 시공
부분에 대하여 방수 및 모르타르를 시공하는데 소요 되
는 비용을 산정 하였음.
10) 옥상방수 및 배수구배 불량.
■대책 및 공사비 산정
구배 불량으로 다소 심하게 빗물이 고여있는 곳은 구배개선을 위한 모르타르바름을
하고, 옥상방수가 잘못된 부분은 누수방지를 위해 드래인 부분과 균열부분에 인젝
션등으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하였음.
11) 옥탑지붕바닥의 누수 및 구배불량
■대책 및 공사비 산정
옥탑지붕에서 누수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구배불량을 물이 고이는 부분이 다소 있었으므로 구배 개선을 위한 모르타르 바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하였음.
(2) 전유부분
< 1년차 하자내역 >
1) 침실, 주방식당 천장반자 미 시공 및 부실.
① 설계도 및 현황 : 설계도 A-14, 15,16 및 A-27에 의하면 기준층 천장반자의 각
재 36X36, THK9 석고보드 및 커튼 BOX 90X60으로 설계되었으
나 미 시공됨. 최상층의 각재 36X40 규격의 자재가 475X950
간격 1단으로 축소, 부실하게 시공되고 반자틀 고정이 불량
하여 처짐현상이 발생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설계도상의 천장반자틀의 미 시공 및 부실로 인하여 충격소
음, 전달음 공해로 인한 질적저하 및 전정 커텐BOX 누락과
천장지 탈락이 용이함.
미 시공 및 부실공사로 준공(사용검사일) 이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기준층은 설계대로 반자 및 커튼BOX 시공비를 산정하고 최상
층은 재시공비용을 산정 함.
2) 주방식당 걸레받이 미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설계도 A-28에 주방 및 식당 바닥과 벽하부 코너 굽두리에
걸레받이가 있으나 미시공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바닥 시트재와 벽지의 이질재료가 접하고 바닥의 청소시
벽지오손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분리 및 오손방지 위한
걸레받이가 준공(사용검사일) 이전에 미 시공된 것으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설계도대로 걸레받이(H:75 합성수지제)의 설치비용을 산정 함
3) 욕실 천장 속 배기 닥트 호스 미 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욕실이 조립식(UBR)으로 설계도 단위평면, 설비M-06, 07에
의하면 환기팬에서 A. D에 플렉시블 닥트호스로 연결하여 욕
실 배기를 실시토록 설계.
플렉스블 닥트호스가 미 시공되고 A. D와 P. D 조적줄눈이
부실하여 공급 틈새 및 배관 관통부위 조적 불량으로 상하
세대간 소음 전달, 배기불량, 악취전달 등의 하자를 유발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조립식(UBR)시스템 욕실 반입 전에 닥트호스 연결, A.D 및
P.D주위 공극 및 조적 보수가 완료된 후 반입되어야 하나
이의 누락 Q 및 부실로 발생된 하자로 사료되며 기능적으
로 필히 보수가 요망됨.
UBR의 배기닥트 호스 미시공 및 A.D 및 P.D 조적틈새 부실
로 전공(사용검사일) 이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천장 속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보수작업에 어려움이 많으나
기능적인 하자로 보수가 요망되고 현재 UBR에 부착된 배기팬
은 가동되는 것으로 플렉시블 닥트호스의 설치비와 A.D 및
P.D 주위 조적 공극 보수비용을 산정함.
4) 세대 현관문 변경 및 도어클로저 미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문짝철판에 보장줄눈(10X5X2개소)이 있으나 미 시공으로
비틀림 현상이 발생
도어클로저 및 도어스톱 미 시공.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도어클로저, 도어스톱이 누락 시공되어 일부 입주자가
도어스톱을 설치하여 기능을 보완한 세대도 있으며, 일부
교체 시공한 현관문짝도 보강줄눈이 없는 것으로 비뜰림
및 강도가 약함.
규격불량 및 누락시공으로 준공(사용검사일) 이전의 하자
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설계도상의 세대 현관문짝으로 교체(도어클로저, 도어스톱
포함)하는 비용산정.
5) 세대현관 마루턱 미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설계도 A-15, 16, 28에 현관 마루턱에 라와 87X60 목재턱이
있으나 미 시공한 채 끝 부분에 PVC 코너 몰eld을 부착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출입이 잦아 미관, 강도 등 기능이 요구되는 것으로 설
계도 및 일반관례상 마루턱이 필요한 곳으로 사료되나
누락 시공되어 준공 (사용검사일) 이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설계도상의 라와 87X60위 바니쉬 칠 마감한 마루턱 시공비
를 산정.
6) 세대현관 목재문틀 (WF-1) 누락
① 설계도 및 현황 : 설계도 A-34, 35에 세대 현관 내부에 목재보조문틀이 있으
나 미 시공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결로가 발생되는 세대 현관문틀 주위를 감안하여 설계된
것으로 사료되나 미 시공된 것으로 준공(사용검사일) 이전
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설계도상 라왕 30X190 문틀 900X2100 규격의 보호문틀
WF-1의 누락시공비를 산정.
7) 일부세대 측외벽 단열벽 미 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가동 9호 현관옆벽과 10호 옆벽 및 복도와 접한 침실 벽의
단열 보온벽이 누락시공.
나동 4호 침실의 외부와 5호 발코니에 접한 측벽의 단열
보호벽이 누락시공.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건축법 제 59조 및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조에 건축물의 부위별, 지역별로 단열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벽 및 측벽 일부에 단열이 누락되어
결로 및 벽지 오손현상이 발생됨.
하자원인이 보온단열벽 누락시공에 기인한 것으로 준공
(사용검사일)이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도의견(대책) : 가동 9호, 10호 일부 단열 보온벽이 누락된 곳은 THK9
단열 보온벽의 시공비 산정.
나동 4호 외기에 접한 일부 측벽은 THK70 단열보온벽을
시공하는 비용을 산정
8) 세대천정 외기측 결로방지 단열재 누락.
① 설계도 및 현황 : 설계도 A-15, 16, 16, 29에 세대 천장 외기측 THK9 압축
티로폼 시공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면 외부측에 W:450 단열
재가 누락시공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현장조사한 바 측세대 측벽에 접한 천장구간은 시공된
것이 조사되었으나 전후면 외벽에 접한 천장 구간은 누락
된 것으로 열손실 통로의 역할로 결로, 누습, 현상이 발
생되고 설계와 달리 미시공으로 하자 발생시점은 준공
(사용검사일) 이전으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결로 우려가 있는 옹벽도 필요한 곳이나 설계도에 표기가
없어 옹벽부위는 제외하고 설계도상의 천장 전면과 배면
외기측 구간만을 W=450 X THK9 압축스티로폼의 시공비를
산출함.
9) 각 세대 천장반자틀 부실 시공.
■설계도면과 현 시공상태 : 설계도면상의 반자틀 목재규격 및 간격과 현시공의 반자틀 목재규격 및 간격에 대하여 원. 피고의 입회하에 원. 피고가 합의한 세대에 대하여 원. 피고가 더 이상의 조사를 원하지 않을 때까지 현 시공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반자틀 목재규격.
② 반자틀 목재간격.
■조사 결과
※ 주① 목재규격과 목재수량은 설계도면상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설치방법이 설계도면상과 상이하였음.
주② 목재간격에 있어서 2방향의 것은 설계도면상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으나.
1방향의 것은 비록 간격에 있어서는 적합한 것이 몇몇 있었으나, 반자틀의 2방
향 목재와 면이 일치되지 않았으므로 1방향의 목재간격은 모두 부적합한 것임.
③ 대책 및 공사비 산정 : 반자틀 간격이 설계도면상보다 넓게 시공되어 있어
반자틀에 붙여진 석고보드가 처져있는 경우도 있고,
반자틀이 처져있는 세대도 있으므로, 반자틀은 1방향
의 부분만 보강시공을 실시하되 석고보드와 도배마감
(천정에 한함)은 전체적으로 재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였음.
10) 48평형 세대 현관외벽 단열재 상이.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단열성능 비교
ⓐ 설계도면대로 시공
Q(열관류율) = K-¹ = (1/7 + 0.18/1.25 +0.5/0.033 + 0.009/0.1 +1/20 )-¹
= 0.51493㎉/㎡.h.。C
ⓑ 현 시공
Q(열관류율) = K-¹ = (1/7 + 0.18/1.25 +0.011/0.033 + 1/20 )-¹
= 1.49211㎉/㎡.h.。C
따라서, 현 시공상태가 설계도 명대로 시공시보다 단열성능이 약 2.9배(1.49211÷0.51493 X 100 = 2.8977)나쁘게 시공되었음.
ⓒ 대책 및 공사비산정
ㄱ. 대책 : 단열성능이 설계도면상 동등 이상이 되도록 단열재(스티로폼40mm)
+ 석고보드(9mm) 접착시공 후 원래대로 마감시공
■보수 후 단열성능
Q(열관류율) = K-¹ = (1/7 + 0.18/1.25 +0.011/0.033 +0.04/0.033 + 0.009/0.1 +1/20 )-¹
= 0.50702㎉/㎡.h.。C
ㄴ. 공사비산정 : 위의 대책에서와 같이 단열재(스티로폼40mm)+석고보드
(9mm) 접착 붙임 공법으로 보수 후 원래대로 마감하는데
소요되는 바용을 산정 하였음.
11) 세대 목재문짝 및 문틀 변형.
■대책 및 공사비 산정
목재문짝 및 문틀이 변형된 것 중에서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은 문틀 또는 문짝
손보기를 실시하고, 심한 것은 교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하였음.
12) 일부세대 창호유리 두께 상이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 현 시공된 3mm 두께의 유리를 설계도면상의 5mm 두께의
유리로 재시공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 하였음.
13) 세대 양변기규격 상이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피고 측 주장은 모텔하우스에 VC-1210(중형양변기)을 설치하고 분양하였다고
하나, 감정인으로서 알 수가 없었고, 많은 세대가 설계도면상의 VC-1410
(대형양변기)를 설치할 경우 화장실 출입문이 양변기에 걸려 사실상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
하였음
ⓐ 재 시 공 : VC-1210 철거 후 VC-1410 설치
ⓑ 공사비 차액 : VC-1210 와 VC-1410 시공차액
14) 24평형 일부창호 방충망 미설치.
① 현 상태 : 발코니의 내 측 부분에 있는 거실과 안방창호에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았음.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은 거실과 안방창호에 방충망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하였음.
15) 27. 36.38.48평형의 선택사양 비용
① 설계도면과 선택사양 비용
② 대책 및 공사비산정 : 분양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고
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산정 하였음.
16) 욕실과 침실 칸막이 벽 방수불량.
① 현 상태 : 욕실과 침실사이 칸막이 벽(ALC)의 침실 방향 면에서 일부세대가
방수의 부실로 누수현상에 따른 얼룩이나 곰팡이가 발생되었음.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 누수현상이 발생된 세대에 대하여 누수의 원인이 되는
화장실 방수 재시공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 하였음.
< 2년차 하자내역 >
1) 세대 발코니 수전 미 시공.
① 설계도 및 현황 : 설계도 M-06,07에 의하면 발코니에 급수전 1개가 설계되어
있으나 미 시공 됨.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발코니에 급수전 미 시공으로 소형아파트 공간제약상 발코
니에서 세척, 세탁의 기능이 발생되며, 실제로 일부세대
가 보일러 급수관에서 인출하여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설계도상 급수전시공이 요망되고 설계도와 달리 미 시공한
것으로 준공(사용검사일) 이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발코니에 급수전 1개소를 기 배관된 보일러 급수관에서 분기
하여 시공하는 비용을 산정.
2) 세대 난방 코일 배관 재질변경
① 설계도 및 현황 : 설계도 M-04,05단위세대 난방배관도면에 의하면 ø15동 코일
배관이나 시공현황은 ø15 엑셀온돌 파이프 배관으로 시공
② 하자경위 및 시점 :
동관과 엑셀관 난방코일은 기능적으로 장단점이 있어 기능적으로 판단하기 곤
란하나 시공비(재료+노무)는 동관이 고가로 사료되고 교체시공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며 공사상 재질을 변경 시공한 것으로 준공(사용검사일) 이전의 하자로
사료됨.
③ 검토의견(대책) : 설계도상의 동관으로 시공할 경우와 현황 엑셀관으로 시공
하는 경우의 공사비 차액을 산정.
3) 세대 바닥판넬 히팅두께 부족.
① 원. 피고 입회하에 원. 피고가 합의한 세대에 대하여 원. 피고가 조사를 더이
상 원하지 않을 때까지 조사한 결과의 평균두께와 설계도면상의 패널히팅 두
께는 다음과 같음. (단위 : mm )
② 조사 결과 (단위 : mm)
③ 문제점 : 사업승인 설계도면대로 시공시 욕실 바닥 윗면과 판넬히팅 바닥 윗
면의 단차는 70mm(판넬히팅 120mm - 욕실바닥 50mm = 70mm)로서,
욕실바닥에 신발을 벗어놓고 욕실출입문을 개페 할 때 신발이 걸리는
불편함이 없음.
④ 대책 및 공사비산정 :
판넬히팅의 두께가 부족된13.35mm를 추가시공하려면 전세대의 방바닥을 재시공
해야하는 비경제적인 상황이 발생되며 단열성능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
료 되므로, 현 시공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경제적이며 손쉬운 방법으로
욕실바닥과 판넬히팅 바닥의 경계선상에 있는 출입문틀 밑 부분에 마블씰을 설
치하고 화장실 출입문짝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 하였음.
4) 복도형세대 외벽마감재 상이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시공결함 : 석고보드 내측의 0.5B 벽돌쌓기가 1세대에서 부실하고 새로줄눈이
50~60%정도 시공되었으나, 시공의 통례상 같은 시공업자가 공사하
는 경우 시공상태가 거의 흡사하므로 다수의 세대가 부실 시공되
었다고 보이며, 부실 시공으로 다소 단열성능이 저하될 것으로 사
료 되었음.
③ 대책 및 공사비 산정
설계도면대로 재시공할 경우에는 비경제적인 상황이 발생되므로 현 시공상태에
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 우레아폼 층진 공법으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공
사비를 산정 하였음.
5) 세대전등용 전선규격 상이
① 설계도면상과 현 시공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
현재 설치된 전선은 사용중인 3.23A~5.21A보다 큰 17A의 허용전류를 수용할수
있으므로 재시공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는 바, 설계도면상의 IV 2.0전선과
현재 시공된 IV 1.6 전선에 대한 공사비 차액을 산정 하였음.
6) 세대 욕실 환풍기 미 시공.
■대책 및 공사비 산정
벽체에 설치된 자연 배기용 환기그릴을 폐쇠 시키고, 설계도면상과 같게 천장에
동력 FAN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재시공)을 산정 하였음.
7) 세대 난방온도조절기 불량
① 현 설치된 액체 팽창식 온도조절기의 투브 파손 등으로 상당한 세대에서 난방온
도를 조절하지 못함.
② 대책 및 공사비 산정 : 원. 피고 입회하에 세대난방 온도조절기를 조사한 결과
60%가 작동불량이었으므로 전체 세대의 60%에 해당하는
난방온도조절기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하
였음.
< 3년차 하자내역 >
1) 세대 내부 균열
① 현황 및 대상 : 세대 내부의 균열은 발코니 천장, 발코니 벽, 다용도실 등에
발생. 균열 여부 및 현황은 각 세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 확인한 세대 중 기능적 미관상 보수가 요구된 균열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미세 균열이나 조사되지 아니한 균열은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