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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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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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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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권리(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은 권리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행사할 수 없게된 권리를,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