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제1조【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게 발병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증상, 예방법과 관련된 예방 지침을 제시하여 종사자의 건강 유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근골격계 질환”이란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반복적인 동작, 신체에 대한 날카로운 물체의 충격,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이며, 특히, 근육,혈관,관절,인대,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 발생을 보이며, 이것이 누적되면 손가락,손목,어깨,목,허리,팔,다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제3조【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1.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종사자의 개인적인 특성(체력, 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 등 촉진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구분 | 내용 |
직접적 요인 | 과도한 힘과 국소적인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단순 반복 동작, 낙상과 미끄러짐, |
개인적 요인 | 심리적 요인, 개인적 특성(체력,숙련도,경력,신체적 특성 등) |
2. 근골격계 질환 발병의 위험 기준 시간.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4조【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근골격계 질환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지만, 특히 통증, 자극반응의 민감함, 근력저하, 부어오름, 감각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증세는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데 통증의 정도와 기간,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신체부위 | 특징 | 대처방안 |
1단계 | · 작업 중 통증, 피로감 느낌 · 밤이나 휴무기간에는 증상이 없어짐 · 작업 수행능력에는 변화 없음 · 몇 주 혹은 몇 달 지속 | 예방관리 |
2단계 | · 작업시작 초기부터 통증이 시작 · 밤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잠을 방해함 · 반복적 작업의 수행도가 낮아짐 · 몇 달간 지속 | 의학적 치료 |
3단계 | · 휴식 시,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통증을 느낌 · 잠을 설침 · 가벼운 작업수행에서도 어려움을 느낌 ·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 | 의학적 치료 |
제5조【근골격계 질환의 유형】
구분 | 내용 | |
건염 | 설명 |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건’이라는 부분에 생기는 염증. |
원인 |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등의 충격이 주된 원인,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무거운 것을 옮기는 등 ‘건’에 과도한 긴장이 가해지고 지나치게 잡아당겨질 때에도 발생. | |
증상 | 발병 부위에 열감이 있으며, 누르면 통증이 느껴짐. 만성화되기 쉬우며, 점차 부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어려움, 치료하지 않으면 건이 계속 수축하여 돌처럼 딱딱하게 변할 수 있음. | |
건막염(활액낭염) | 설명 | 손목,어깨,무릎,발꿈치 뒤,손가락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건막이나 활액에 생기 는 염증. |
원인 | ‘건’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은 건막으로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건막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건막내에는 활액이라는 액체가 들어있다. 각 부위를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면 발생. | |
증상 | 염증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부풀어 오르는 것이 대표적 증상.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오며 근력 약화. | |
근막통 증후군 | 원인 | 근육이 쉴 시간 없이 장시간 일하고 긴장함에 따라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 때문에 근막통 증후군이 생기기도 함. |
증상 | 근육의 일부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으며, 누르면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짐. | |
요통 | 원인 |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옮기는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를 자주 취할 때 발생 |
증상 |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남. | |
손목 터널 증후군 | 설명 | 손목 피부조직 아래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된 통로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손상되어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 |
원인 | 지나친 손 근육 사용 | |
증상 | 손목 통증, 손 저림, 감각 저하, 근육의 쇠약과 위축 |
제6조【근골격계 질환 초기 대처법】
초기대처방법으로는 휴식, 냉찜질, 압박, 손상부위 올리기, 고정 등이 있는데 손상 후 24~72시간
내에 치료해야 합니다.
1.휴식
초기에 움직이는 것은 손상의 정도를 크게 하므로,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경우 움직임을 피한다.
2.냉찜질
①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육경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② 얼음주머니는 하루 2시간마다 20~30분을 하는 것이 좋다.
③ 급성기 2~3일 정도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컵 얼음 마사지 평소 종이컵의 4/3에 물을 채워 얼려 두어 필요 시 종이를 잘라가며 손상부위에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한다. <이 방법은 가벼운 근골격계 손상이나 화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3.압박
①손상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통증을 줄여준다.
②압박은 탄력 붕대를 이용한다.
4.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여준다.
5.고정
①고정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지지한다.
②부목을 이용하여 통증과 경련을 감소시킨다.
제7조【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
1. 안전한 업무를 위한 기본 자세
① 대상자를 들거나 이동할 때는 다리의 강한 근육을 사용하기 위하여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양발을 각 각 앞,뒤로 위치시킵니다.
②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가능한 자신의 몸 가까이에서 대상자를 들 도록 합니다.
③ 종사자가 일하기 편리한 높이(팔꿈치 높이 전후)에서 보조합니다.
2.업무 수행 중 근골격계 사고 예방법
① 침상 보조시(바닥에서 일으킬 때)-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앉는 자세를 취한다.
② 식사도움
선체로 식사돕기 금지(×) 마주앉아 식사보조(△) 나란히 앉아 식사보조(○)
높은 위치에서 음식을 먹이기 가급적 편하다. 그러나 거리감 바로 옆에 앉아 도움을 줌으로써
때문으로 인해 어깨와 등근육에 으로 인해 어깨와 등근육에 식사 보조 시 팔이나 허리에 무리가
무리를 줄 수 있다. 무리를 줄 수 있다. 가지 않는다.
③ 화장실 이용 보조 시
먼저 대상자를 변기 가까이 붙여 세우고 무릎을 구부리고 대상자도 무릎을 구부리
도움자 몸에 기대게 하며 다리는 앞,뒤로 게 한다.
벌리고 선다.
도움자는 거의 앉는 자세로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바닥 가까이에 대고 대상자 상체를
대상자를 앉기 편하게 해준다. 도움자 쪽으로 지지하게 하며 엉덩이를
변기에 깊이 앉힌다.
2.일상생활 자기 관리를 통한 예방법
①규칙적인 식생활
균형 잡힌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며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합니다.
②충분한 휴식과 수면
규칙적으로 기상하고 취침하되 필요에 따라 잠을 충분히 잡니다.
③적절한 운동
가볍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간다. 일주일에 3~4일 이상,20~30분/회, 숨이 약간 차고 땀도 약간 나면서 몸이 후끈거리는 정도로 한다.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④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친밀한 대인관계: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누구와도 친밀감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효율적 업무관리: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 조절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자기이완법: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이 아주 편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⑤체중관리
표준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건강증진 스트레칭을 통한 예방법
①방문 대상자를 만나기 전 스트레칭
양손을 벽면에 대고 벽면에서 떨어져 무릎을 펴고 양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 다음, 양팔과 겨드랑이 안쪽이 벽면에 닿게 한다.
②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가. 목의 긴장감 풀어주기 : 목의 긴장감을 풀어주면 경추 주위 근육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통증이 가라앉는다. 특히 화가 났다거나 스트레스로 뒷목이 굳어질 때 바로 자극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중지를 모아서 두개골 뒤의 움푹 들어간 곳에 모아 지그시 누르고 머리를 앞뒤로 움직인다. | 한손씩 뒤로 하여 목 위를 강하게 마사지 한다. 열기가 느껴질 때 까지 마사지 하여 긴장을 푼다. 엄지와 네 손가락으로 뒷목을 감싸쥐고 머리를 앞 뒤로 가볍게 움직인다. |
나. 팔 자극하기 : 일을 할 때 뻣뻣해지는 어깨와 팔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좋다.
1. 손가락 4개로 어깨근육을 지그시 누르고 돌린다. 2. 반대쪽 어깨도 반복한다. 3. 양손을 등 뒤로 가져가 척추 주변 아래 위로 마사지 한다. 4. 주먹을 쥐고 어깨에서 손까지 팔의 바깥 부위와 안쪽 부위를 두드린다. 5. 반대쪽 팔도 반복한다. |
다. 등 뒤 자극하기 :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전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또한 허리부분의 피가 잘 돌게 하여 허리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 기마자세로 선다. 2. 숨을 들이쉬면서 양팔을 좌우로 어깨 높이까지 올린다. 3. 숨을 내쉬면서 등 뒤 허리를 15회 이상 쳐준다. |
제8조【예방수칙】근골격계 질환 10대 예방 수칙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이동 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접근시킨다.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제9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01 월01일부터 시행한다.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 대부분은 고령에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하다. 만약 이러한 수급자가 감염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 및 식중독 등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회복이 더디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본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제3조【감염의 경로】
1. 환자나 보균자, 동물, 배설물 및 병원체로 오염된 모든 것이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2. “감염경로”는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로는 접촉, 비말감염, 경구(經口)감염, 경피(經皮)감염 등이 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주로 접촉, 비말, 공기가 주요 미생물 전파경로가 될 수 있다.
① 공기매개 주의(airborne precautions)
- 감염을 유발하는 미세입자(5㎛ 이하)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흡입됨으로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홍역, 수두, 결핵 등이 있다.
② 비말 주의(droplet precautions)
- 감염균을 포함한 큰 입자(5㎛ 이상)가 기침이나 재채기 때 단거리(90㎝이내)에 있는 타인의 코나 점막 또는 결막에 튀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폐 페스트, 디프테리아와 같은 세균성 호흡기질환과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풍진.
③ 접촉 주의(contract precautions)
- 직접 또는 간접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O 157 대장균, 시겔라(shigella)균, hepatitis A 또는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창상감염, 욕창, 옴(scabies), 연조직염, 파종성 대상포진 등이 있다.
3.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 다양한 물질이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각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본 지침의 감염예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제4조【감염의 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5조【감염예방 및 관리】
1. 감염예방의 기본원칙
① 감염예방의 기본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강화이다. 요양보호사는 각종 감염증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생활화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의 노력으로 자체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원인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기침, 가래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한다.
2. 손 씻기
① 가장 기본적․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
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근무 시작 전․후 ㉡ 상처를 만지기 전․후
㉢ 장갑 착용 전․후 ㉣ 감염 질환이 있는 수급자와 접촉한 후
㉤ 수급자의 혈액 또는 분비물과 접촉한 후 ㉥ 사용하고 난 오염물품이나 기구를 만진 후
㉦ 수급자의 대․소변기를 만진 후 ㉧ 화장실 이용 후
㉨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 음식을 먹기 전, 음식을 만지기 전
㉪ 코를 푼 후, 재채기 시 손으로 입을 막았을 경우
③ 수급자의 경우 음식을 먹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흡연 후,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거나 설거지를 한 후, 기타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한다.
※ 올바른 손 씻기 방법 ㉠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1단계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2단계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3단계 :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4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5단계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6단계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
3. 수급자 개인위생관리
① 수급자를 목욕하게 함으로써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 식사 후 양치질 및 규칙적인 구강관리를 실시한다.
③ 수급자의 옷이나 침구가 젖거나 더러워졌을 경우 즉시 교체한다.
④ 누워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우 주생활 장소인 침구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 개인위생관리
① 목욕․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질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한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한다.
③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는다.
④ 직원 유니폼, 가운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⑤ 청소나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한다.
⑥ 필요 시 보호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⑦ 오염된 바늘, 뾰족한 기구는 조심해서 다루도록 한다. 특히 바늘은 구부리거나 자르지 말고 그대로 별도의 주사바늘 버리는 통에 버리도록 한다.
⑧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⑨ 기관은 매년 모든 직원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한다.
⑩ 기관에서는 본 지침의 비치와 함께 감염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자 환경 정리
① 청소는 계속된 방법과 정규적인 계획에 의해 면밀히 시행되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담당 수급자가 거주하는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관장(관리책임자)은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청소(환경정리)는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침실, 화장실, 부엌 등 특히 청결해야하는 공간은 일반세제와 소독세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⑤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수시로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⑥ 파리, 모기 등 해충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해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6. 유치도뇨관 이용 대상자의 감염관리
① 튜브가 당겨지거나, 꼬이거나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② 수집병을 대상자의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고정시켜 소변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며, 병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③ 대상자 이동 시 수집병을 잠그고 이동한다.
④ 수집병은 적어도 8시간에 한 번씩 비운다. 소변양이 많을 경우 더 자주 비운다.
⑤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요도 주위로 새는 경우, 도뇨관이 빠지는 경우, 요통이나 탁한 소변 또는 체온 상승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 및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7. 오염물질 관리
①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반드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②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③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④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⑤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⑥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⑦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8. 감염성 폐기물 관리
①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탈지면류 : 사람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또는 치과용 침
㉤ 혼합감염성 폐기물 :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②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③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환자 관리
① 몸을 자주 긁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피부과 진단을 받도록 한다.
② 대상자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및 기관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격리해 전염을 막고,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하도록 한다.
④ 기관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수급자에 대해 별도로 기록을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를 이용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⑥ 법정 감염병 종류
분류 | 종류 |
제1급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제2급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CRE, E형감염 |
제3급 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크로이츠펠트-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제4급 감염병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VRE, MRSA, MRPA, MRAB,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기생충 감염병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제6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틈틈이 스트레칭
열심히 해야겠어요
숙지합니다 ~
시간을 내서 운동하고 감염 예방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 실천하겠습니다
교육정보 감사합니다. 잘 숙지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교육 잘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