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확인 위해 옥상서 흘려보낸 물이 거실로! 누구 책임?
질의 내용
저는 집에 심한 누수가 발생해 누수탐지업자 A에게 그 발생 부위 및 원인 탐지를 의뢰했습니다. A업자는 비가 올 때 누수가 더욱 심해진다는 제 말을 듣고 우수관 하자를 의심했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파트 옥상의 우수관으로 소방수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저의 집으로 흘러들어 거실 바닥이 침수됐고, 결국 저는 거실 등 바닥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고 우수관에 물을 흘려보낸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업자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답면 내용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A업자가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 우수관에 물을 흘려보냈고, 이로 인해 아파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A업자는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A업자는 비가 올 때 누수가 더욱 심해진다고 질의하신 분의 말을 듣고 우수관의 하자를 의심했고, 우수관에 물을 흘려보낼 경우 누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사 A업자의 주장대로 입대의 회장과 소장의 동의를 받아 우수관에 물을 흘려보낸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로 인해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또한 유사 사안에서 “설령 피고 주장처럼 입대의 회장 또는 소장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첫 입주자였고, 이 사건 사고는 입주 후 7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원고 아파트가 속한 O동 O호 라인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여러 세대에서 잦은 누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아래층에 대한 누수피해를 보상해준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A업자가 질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나 이는 침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바닥재 철거비용, 교체비용 및 폐기물처리비 등에 한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는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여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상 이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과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업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을 옮겨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