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 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 「주택법」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0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용두동 첨단진아리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2. 공동사업주체
- 첨단진아리채지역주택조합 대표 이성규(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42번길 14-10 자이빌딩 202호)
- 주식회사 리채 대표 조청환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12 록하빌딩3층)
- 아이리스건설(주) 대표 조기창(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 진아건설(주) 대표 조청환(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12 록하빌딩3층)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산18-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48,029㎡
다. 건축면적 : 6,064.2826㎡
라. 연 면 적 : 108,597.9026㎡
마. 층 / 동 : 지하2층, 지상 22층 ~ 23층 / 15동(11개 주동, 4개 부속동)
바. 세 대 수 : 750세대(84㎡형)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4. 공사기간 : 2017. 6. 20. ~ 2020. 2. 29.
5. 의제사항 : 해당없음
6. 변경내용
․ 데크주차장 기초형식 변경 : 당초 지내력기초, 변경 : 파일기초
※ 공사비 증가부분은 조합원과 계약한 내용대로 추가분담금 없이 처리
7. 승인번호 : 광주광역시주택건설사업 2017-제3호(2017.4.28). 끝.
첫댓글 2019년 3월 20일 발행일자 고지문, 승인번호은 2017-제3호(2017년 4, 28)일자
첨부사항 관심에 대하여
6.변경내용 ※공사비 증가분은 조합원과 계약한 내용대로 추가분담금 없이 처리
변경된 공사건에 대해서 추가분담금 없다는것입니다
정보감솨~
정보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이래야 하지요.
앞으론 쓸데없는 소리 있기, 없기. 없~~~~~기. 도장 꽝.
오호~~ 추가분당금없이 처리 이부분이 너무 기분좋아용~~~야호~~~!!진아리채 만만세~~~!!!ㅎㅎㅎㅎㅎ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추가분담금은 없는겁니다 ᆢ 돈이 남으면 저희들한테 안돌려주기로 했자나요 ㅎ
파일기초부분에대한추가분담금없다는뜻같은데요ㅜㅜ
추가 부담금이니, 공사일정 늦춰느니 안좋은 것은 저리가라 하고~~~
꽃피는 봄날 일정대로 추진하는 부실없는 멋진아파트를 기원하며 !!!
아후~~~ㅎㅎ
추가분담금의 이야기가 기존 설계안대로 진행시 문제가 되는것들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것은 조합원들이 내는것이 아니고 만약 저희의 의견으로 추가되거나 설계가 변경이 되는건에 대해 비용이 나올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문구를 제가 자해석한거니 맞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