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 !!
- 학교 특별안전진단 기간(11.1~11.30) 운영 - |
□ 안행부가 학교와 주변 안전점검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ㅇ ○안전행정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11월 한달간 ‘학교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한다.
ㅇ ○이번 안전진단은 11월 수능시험을 고려해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 특히, 이번 안전진단은 기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안전진단이 아닌, 학생․학부모․교사 등 수요자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개선하는데 직접 참여하도록 신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안전행정부는 지난 9.30.부터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를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ㅇ ○안전행정부는 이번 특별안전진단기간 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수요자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토록 안내하고,
ㅇ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지자체, 교육청별로 현장을 점검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할 계획이다.
* 시 *시설안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등 4개 분야별로 관리
ㅇ ○더불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에서 논의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안전신고 대상은 어린이․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이며, 부처, 권익위, 지자체, 학교 홈페이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포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신고 가능
| < 안전신고 대상(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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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학교 및 학교주변 노후 옹벽‧축대, 가건물 등 노후건축물 ▪(교통안전) 학교주변 도로파손, 맨홀 파손, 도로구조 및 안내 표시판 미흡 등 ▪(유해환경) 학교주변 불법 영업시설, 성매매 및 음란․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등 ▪(식품안전) 학교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관리, 학교주변 불량식품 등 |
□ 이러한 안전신고를 통한 수요자 참여방식과 더불어 분야별로 기존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분야는 학교 및 주변 시설물, 학교 안전교육, 교내 범죄예방 및 생활환경, 학교주변 교통안전 및 유해환경, 학교급식․불량식품 등 6개 분야이며, 소관부처별로「자체점검팀」을 구성하여 점검하게 된다.
< <확인점검 분야 및 주관부처 >
점검분야 | 주관부처 | 점검분야 | 주관부처 |
학교 및 주변 시설물 | 교육부 | 학교주변 교통안전 | 경찰청 |
학교 안전교육 | 교육부 | 학교주변 유해환경 | 안행부‧여가부 |
교내 범죄예방‧생활환경 | 교육부 | 학교급식‧불량식품‧ 식재료 납품업체 | 교육부‧식약처 |
□ 안전행정부는 “이번 학교 특별안전진단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주변 통학로와 학교 내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아이는 괜찮겠지라는 식의 안전불감증을 지니고 있는 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번 특별안전진단기간 동안 그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사항에 대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학교 안전진단 관계부처
부처 | 당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점검팀 | 서기관 한강희 | 02-2100-6461 |
식품의약품 안전처 | 식중독예방과 | 보건연구관 이순호 | 043-719-2103 |
식생활안전과 | 식품위생사무관 황선순 | 043-719-2311 | |
경찰청 | 교통운영과 | 경정 조우현 | 02-3150-2753 |
생활질서과 | 경위 김종애 | 02-3150-1396 | |
여성청소년과 | 경감 김상호 | 02-3150-2878 |
참고 |
| 학교안전진단 홍보물 |
□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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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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