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전국 법원 경매 입찰 물건은 총 1,619건 이었습니다. 이중 매각된 사건은 608건 이며, 평균 매각가율은 91.15%, 평균 경쟁률은 4.36명 이었습니다. 금일 최고 매각가율은 제주 본원 2019-75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38에 있는 "묘지"가 감정가 대비 5908%에 낙찰되어 최고 매각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대구 김천 지원 2019-4853 경상북도 구미시 구표동 528외 9필지에 있는 "아파트"가 감정가 대비 6%에 낙찰되어 최저 매각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배당 요구 종기일 확인 필요. 임차인의 배당요구일자 꼭 확인 권리분석의 기본을 무시한 대가는 = 보증금 몰수. #법원경매 는 아무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수익을 보지는 못한다. 아니 오히려 내 돈을 날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원 경매 이다. 오늘은 어떠한 사건들이 수익 보다는 쪽박을 차는 사건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위 다가구 물건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물건이다. 사용 승인은 14년도 8월 11일 이고 실 평수 약 11평인 방2개 화1개인 소형 물건이다. 감정가는 1억9천만 원이며 2회차때 낙찰이 되었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포기하고 이후 유찰과 변경이 반복되어 금일 10차에 약 4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 그럼 왜? 위 사건은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10회 까지 떨어진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해당 물건에 있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이다. 보시는 봐와 같이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설정일 16.05.20 강남옥션보다 #전입일자 와 #확정일자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 이다. 물론 해당 임차인은 법원이 요구한대로 18년 6월 20일 배당요구 또한 한 상태이다. 하지만, 문제는 임차인이 신청한 #배당요구 일자가 18년 6월 20일 이라는 것이다. 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는 대로 법원은 임차인이 신청한 18.06.20일 배당신청을 받아 주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위사건의 #배당요구일자 는 18.5.14 까지 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법원이 받아 주었지만, 실제 배당일 에는 배당배제가 되어 낙찰금에서 임차보증금은 배당되지 않는다. 결국 2회차때 낙찰자는 낙찰금액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보증금 모두를 인수하기 때문에 잔금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듯 기본적인 권리분석도 하지 못하고 어처구니없이 15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날리는 사건을 법원 경매 사건을 보면 종종 일어난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초보뿐만이 아니고 한두 번 낙찰을 보고 수익을 본 경험자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한두 번 성공의 자만심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로 발생한다. 처음 입찰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 분들이나 한두 번 낙찰의 성공을 하셨던 분들이나 경매의 기초 지식은 항상 염두해 두기를 바란다. 권리분석의 기본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