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능력과 교직 소양을 갖춘 교사 임용을 위하여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11.3.31)」을 마련하여 추진
-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도입, 시험성적 합산방식 개선 및 3차 시험의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강화 등 관련 조치 완료
- 그러나,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이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사 선발을 위해 교원양성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시험부담을 완화하는 개선 방안 마련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발표(‘11.3.31)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11.6.22)
- 시험성적 합산방식 개선,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도입 등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11.9)
- 지역․학교단위 교원 채용 근거 마련,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 등
◦ 신규교사 선발체제 개편 TFT 구성․운영(‘11.12 ~ ’12.1)
- 교육학 과목 반영방식 개선,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부과 등
◦ 신규교사 선발체제 개편 관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11.12.29/’12.2.7)
◦ (양성) 임용시험의 부작용으로 인해 교직과정 운영의 부실 등 예비교사의 교직소양 및 인성 함양에 대한 관심 부족
- 재학 중 임용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가로 모이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
- 특히, 교직과정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임용시험 출제 위주의 수업을 요구하는 등 교직과정 운영의 형식화․부실화 초래
◦ (임용) 객관식․암기위주의 시험 출제방식 및 장기간 시험 실시에 따라 시험의 타당성이 낮고, 수험생 부담 가중
- 객관식 ‘교육학’ 과목의 경우, 광범위한 출제영역 및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교육학적 지식과 소양 측정에 한계
※ ‘현행 임용시험의 교육학 과목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남(‘11.1, 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 (시험기간) 3~4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시험 운영으로 인해 학사운영 차질 및 수험생의 피로도 증가
※ ’12학년도 시험 일정 분석
구 분 |
초 등 |
중 등 |
시험 공고 |
2011. 10. 4 |
2011. 9. 26 |
제1차 시험 |
2011. 11. 12 |
2011. 10. 22 |
제2차 시험 |
2011. 12. 10 |
2011. 11. 26 |
제3차 시험 |
2012. 1. 16 ~ 19 |
2012. 1. 12 ~ 13 |
합격자 발표 |
2012. 2. 3 |
2012. 1. 27 |
대학 교직이수 기준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교직과목 성적기준 상향 조정 등 대학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
- 교직과목 이수 학점(22학점이상)은 유지하되, 교직과목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을 상향 조정(현재 100분의 75점 이상 → 80점 이상)*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교과부 고시) 개정 필요
- 아울러, 학생들이 교육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교직과목 성적 평가시 B학점 이상의 비율은 최대 70% 수준으로 유지*하되, 세부비율은 대학이 자율 결정
* 교직과목의 환산평점이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이수, 계절학기 이수 등을 통하여 기준 충족 가능
◦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교사 양성단계에서부터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토록 함
학생선발 및 양성․자격부여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강화
◦ 현재 대학 임의사항인 ‘인․적성검사’를 교사자격증 부여를 위한 무시험검정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개정 필요
◦ 교직에 적합한 교사 임용을 위해 학생 선발에서부터 교사 양성 및 자격부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인․적성 요소’ 강화
- (입학) 국립 교대 및 사대의 입학생 선발은 진로목표와 인․적성 위주의 학생선발이 가능하도록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전형과정에서 ‘인․적성 요소’를 활용
※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사정관 전형 평균(인원) : 8.43%(‘11, 대학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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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 및 사대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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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학사정관제 재정 지원 대학) ’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전형 운영 강화’를 반영하여 교원양성학과의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유도
※ '11년 기준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 대학 60개교 중 34개교에 교․사대 설치
②(입학사정관제 독자 실시 대학) 대교협 컨설팅을 통하여 교․사대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유도
※ 입학사정관제 독자 실시 교․사대 14개 |
- (양성 및 자격부여) 재학기간 동안 2차례에 걸친 ‘인․적성검사’ 실시*로 재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로 관리 및 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결과를 교사자격증 부여를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
* 총 2회 이상 실시 : 1단계(1~2학년), 2단계(3~4학년)
** 교육대학원의 경우, 입학생의 학력과 재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1회 실시
◦ 대학별 여건이 상이하므로 개별 대학의 특성을 살린 인․적성 검사 도구를 활용하되,
- 교과부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하여 ‘13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대상 인․적성검사 모형개발 연구 추진(‘12. 3 ~ 8)
유․초․중등 임용시험 체제 개선
◦ (기본방향) 객관식 시험으로는 우수한 교사선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되, 논술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추진
※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개선 방안 연구 추진(‘12.2~7)
◦ (초등) 전형 단계 축소(3단계➭2단계) 및 시험 출제방식 개선
-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하는 중복된 평가를 통합하여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임용시험의 효율적 운영
- 1차 객관식 교육학 및 교육과정 시험은 폐지하되, 논술형 2차의 경우 ‘교직’과목은 논술형을 유지하고 ‘교육과정’ 과목은 출제방식을 서답형(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 혼합형)으로 개선
※ 초등 임용시험 개편방안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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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2012년도 임용시험) |
1차 |
교육학(30)
교육과정(70) |
선택형 |
|
1차 |
교직(20) |
논술형 |
2차 |
교직(20)
교육과정(80) |
논술형 |
⇨ |
교육과정(80) |
서답형 |
3차* |
심층면접(40)
수업안 작성(10)
수업실연(30)
영어면접(10)
영어수업실연(10) |
면접, 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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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심층면접(40)
수업안 작성(10)
수업실연(30)
영어면접(10)
영어수업실연(10) |
면접, 실연 |
* 3차 시험의 배점은 교육청별로 다름
-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되, 시험규칙에 따른 가산점은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만 활용
※ 단계별 합격인원 및 합격자 사정방식
구분 |
1차 |
2차(최종합격자) |
초․중등 |
1차 시험성적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 선발 |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선발 |
* 시험규칙에 따른 가산점(지역가산점, 대학성적 등)을 제외한 시험성적만을 말함
-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2년도에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즉시 개선안 적용
◦ (중등) 전형 단계 축소(3단계➭2단계) 및 시험 출제과목 개선
- 1차 객관식 교육학․전공 시험은 폐지하되, 논술형 2차의 경우 ‘교육학’과목을 신설하고, ‘전공’ 과목은 출제방식을 서답형(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 혼합형)으로 개선
- 논술형(교육학) 과목 도입에 따른 수험생의 준비를 위해 올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내년(2013년도)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
※ 중등 임용시험 개편방안
2012년도 임용시험 |
⇨ |
2013년도 임용시험 |
1차 |
교육학(20)
전공(80) |
객관식 |
1차 |
교육학(20) |
논술형 |
전공(80) |
서답형 |
2차 |
전공(100) |
논술형 |
2차 |
심층면접(40)
수업지도안(20)
수업실연(40)
실기․실험(*30) |
면접, 실연 |
3차 |
심층면접(40)
수업지도안(20)
수업실연(40)
실기․실험(*30) |
면접, 실연 |
◦ (유치원 및 특수) 초등 임용시험 개선방안과 같이 전형 단계 축소(3단계➭2단계) 및 시험 출제방식 개선
-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2년도에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즉시 개선안 적용
◦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학생 이해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개선 및 강화
※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개선 방안 연구 추진(‘12.2~7)
임용시험 응시자격에‘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부과
◦교사의 건전한 국가관․역사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특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모든 교사의 기본소양으로서 건전한 역사관과 관련지식 요구
※일반 공무원의 경우 5급 선발시 한국사 과목 포함 및 동 과목 평가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10.2)
◦ 교사 신규채용시험 응시자격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인증 부과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고기간을 확보하여 ‘13년도 시험부터 부과 추진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부과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 ‘12. 2월말 : 교육청 임용시험 담당자 회의
◦ ‘12. 3 ~ 10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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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혼란스러워요ㅠㅠ
올해 합격해 버리면 되니까요.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쭈욱 달려가심이 좋을 듯 하군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지레 걱정할 필요도 없고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지요. 안 그런가요? ㅎㅎ 힘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