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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규정 |
개정 규정 |
시행일 | ||||||
시보공무원 면직요건 확대(§28) |
○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
○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추가 |
공포 6개월 후 | ||||||
의사자 가족 등 공무원 채용 우대(§34의2) |
○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 |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가점대상에 포함 |
공포 6개월 후
※ 적용례: 개정법 시행후 최초공고 시험 | ||||||
임용후보자자격상실요건 확대(§37) |
○ 임용제청 불응, 교육훈련 지시 불응, 훈련성적 기준이하 |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공포 6개월 후 | ||||||
수습공무원 결격사유 (§25의4) |
○ 균형인사지침에 규정 - 수습근무를 할 수 없거나, 제31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법률로 상향
※ 견습→수습으로 용어변경 포함 |
공포일 | ||||||
시험부정행위자 조치 (§43의2) |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 - 합격취소, 응시제한 등 |
○ 법률로 상향 |
공포 6개월 후 | ||||||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81의2) |
○ 지방공무원 임용령(§64) 규정 |
○ 법률로 상향 |
공포 6개월 후 | ||||||
장애인공무원 지원(§77) |
○ 균형인사지침에 규정 |
○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 지원업무 일부 전문기관 지정 수행, 필요경비 출연·보조 근거 마련
※ 지자체별 조례 제・개정 필요 |
공포 6개월 후 | ||||||
당연퇴직 요건 보완 (§61) |
○ 재직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당연퇴직 |
○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
공포일
※ 적용례 : 개정법 시행 후 최초파산선고 받은 사람 | ||||||
시간선택제 공무상 질병휴직 근거마련 (§64) |
- |
○ 아래 요건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 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
공포일 | ||||||
육아휴직기간 확대 (§63) |
○ 육아휴직 가능 자녀요건 -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기간: 1년 |
○ 육아휴직 가능 자녀요건 확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기간 연장 |
공포일 | ||||||
직위해제 사유추가 (§65의3) |
①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불량 ②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의결 요구 ③형사사건 기소 |
○ 아래 요건 추가 - 금품비위·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검찰·경찰 등에서 수사 중인자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자 |
공포 6개월 후
※ 적용례 : 개정법 시행 후 최초발생 비위행위 | ||||||
금품비위 범위 확대 (§69의2) |
※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전에 금품비위 범위 확대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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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6개월 후
※ 적용례 : 개정법 시행 후 최초 발생한 징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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