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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신청 접수 기간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2013년 상반기 접수 기간은 대사관 도착 기준으로 2013년4월15일(월) 부터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으로 2013년 4월26(금) 일까지 입니다(즉, 4월15일 오전 9시부터 대사관에 우편 도착하는 지원서들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기 시작하여 마감일인 4월26일 또는 조기 마감일에 동시에 도착한 신청서들에 한하여 우체국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2013년 워킹 홀리데이 선발 인원은 400명 입니다. 지원 자격 미달 또는 구비 서류 미비 시에는 지원 탈락 될 수도 있음을 양지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원자 및 지원 희망자들은 먼저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격과 절차를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구비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 기간 내에 (대사관 도착 기준 2013년 4월15일부터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 2013년 4월26일까지) 접수하여 주십시오. - 4월 15일 이전에 대사관에 도착하거나 우체국 접수 일이 마감일인 4월 26일 이후인 경우 탈락 처리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 되며, 마감 또는 조기 마감일 동일 도착 분에 한하여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한 우체국 접수시간 확인을 통하여 선별합니다. (봉투 겉면에 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등기우편 (익일 등기 포함)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일체 받지않습니다.
신청서 심사 및 합격자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사관 내부 사정 및 신청자수에 따라 변동하므로 미리 공지 할 수 없음을 양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문의 사항은 '지원 자격 및 절차' 또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페이지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원 자격 및 절차 또는 방법에 대한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니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 하신 후 이메일로 (seoulembassy@dfa.ie)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아일랜드 – 유투, 에냐, 리버댄스의 나라. 완만한 대지와 숨막힐 듯 깍아지른 절벽 그리고 전원의 섬. 역사가 함께 숨쉬는 활기 넘치는 도시들. 오스카 와일드, 예이츠, 제임스 조이스와 사무엘 베켓의 나라 – 언제나 두 팔 벌려 방문객을 환영하는 나라. 이 모든 것들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며 친절한 나라의 대명사 아일랜드를 체험하고 싶다면, 한-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신청 하세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안내서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신청 자격 및 절차와 워킹 홀리데이 허가서 발급 후의 필요한 준비 사항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자 및 지원 희망자들은 반드시 안내서를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지원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및 방문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니 이메일 seoulembassy@dfa.ie 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아일랜드에 일년간 체류하며 취업, 연수, 유학 또는 여행을 하거나 일정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민들과 교류하며 진정한 아일랜드 삶의 방식을 체험 할 수도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의 취지는 최장 1년간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입국하여,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을 하거나 관광 외의 활동으로 언여연수 등을 허용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어떻게 설계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올바른 워킹 홀리데이 설계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아래의 'Related Documents'에 링크 되어 있는 한-아일랜드 양자간 워킹 홀리데이 양해각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단계 ]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 www.embassyofireland.or.kr를 방문하시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로드 한 후 빠짐없이 영문으로 작성하여 신청 접수 기간 내에 (대사관 도착 기준으로 2013년 4월15일(월)부터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으로 2013년 4월26일(금)까지 입니다) 접수하여 주십시오. 선착순 접수로 정해진 접수기간 외에는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 (PDF 1069kb) 는 페이지 맨 하단의 'RELATED DOCUMENTS'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신청서 (PDF 1069kb)' 부분을 클릭하세요.
신청서 작성 시 하단의 내용이 영문으로 기재된 서약서 부분에 반드시 친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2단계]
워킹 홀리데이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 원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원본이 국문일 경우 반드시 번역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영문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신청비) 납부는 한화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신청서와 동봉 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 및 구비 서류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항: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미비 시에는 선발 과정에서 탈락 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 공증을 받지 않고 국문 서류만 제출 하거나 영문 서류 사본만 제출하였을 시에도 지원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즉, 국문 원본의 경우 '영문 번역 공증'을 영문 원본 보존을 위한 영문 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 대조필' 공증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1.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세요) |
2. 수수료 (신청비) 한화 - 90,000원 (반드시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동봉하세요) |
3. 최근 사진 2장 (여권용 크기- 사진 2장 뒷면에 이름 명기) |
4. 여권 전체 복사본 (모든 페이지- 빈 면 포함) |
5. 이력 및 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이 본인 직접 영문으로 작성) |
6. 학위/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영문 원본, 영문 번역 공증본 또는 영문사본 원본 대조필 공증본) |
7. 신청자 본인 이름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잔고 1,5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화) |
8. 한국 범죄 경력 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및 민원 전화 1566-0112로 문의하세요 - 대사관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서 관련 문의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
9. 우표 붙인 자기앞 반신용 봉투 (접수 확인서와 접수 번호 송부 시 필요 - 반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 우편 요금 우표를 부착하고 수령지 주소를 적어 위의 구비서류들과 동봉하여 보내세요) |
위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아래의 대사관 주소로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방식을 원칙으로 접수가 진행 되며 마감일에 동시 도착한 지원서들에 대하여 우체국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선별 합니다. (봉투 겉면에 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익일 및 특급을 포함한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3단계]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확인서와 지원 번호가 반신용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통보 됩니다. 심사 합격자 명단은 추후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될 것 입니다.개인 정보를 위하여 합격자 명단은 지원자 번호로만 표시 되오니 반드시 지원자 번호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서류 심사 진행 사항 또는 완료 시점은 대사관 사정에 따라 변화하므로 통보 또는 공고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서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및 결과 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여권 원본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동봉하지 마십시오. 또한 항공권도 미리 구매하지 마십시오.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발급을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고 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추가 서류 제출시 되도록 등기 우편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본인의 지원자 번호를 봉투 겉면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여권은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와 함께 등기 우편 (반송용 봉투 제출 시) 또는 택배 수신자 부담으로 반환 되며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운송 중에 발생 하는 분실 및 배달 사고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위킹 홀리데이 승인서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발급일로부터 반드시 1년이내에 아일랜드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아일랜드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인서를 항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단, 승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자동적으로 아일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일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입국 심사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심사 합격자 및 승인서 소지자는 아일랜드 입국 전 반드시 '지원 합격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 페이지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1. 아일랜드 경찰에 체류 허가 등록:
아일랜드 입국 후 한달 이내에 반드시 아일랜드 경찰(An Garda Síochána)에 체류 허가를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시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며 이 절차는 아일랜드 거주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요건입니다.
더블린(Dublin)에 체류 할 경우에는 13/14 Burgh Quay, Dublin 2소재 아일랜드 국립 경찰청 산하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GNIB)에 방문 신청 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GNIB) 전화 +353-(0)1 666 9130 또는 이메일 gnib_bv@garda.ie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더블린 외의 지역에 체류 할 경우에는 지역 관할 경찰청(local Garda District Headquarters Station)에 신청 하십시오. 각 지역 경찰청 위치는 가까운 관할 경찰서(your nearest local Garda Station)에 문의 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 www.garda.ie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공공서비스 번호(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 PPSN) 발급:
아일랜드 체류기간 동안 사회보장 번호에 해당하는 개별 공공서비스 번호(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 PPSN)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회복지 사무소(social welfare office)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사회 가족부(Department of Social and Family Affairs) 홈페이지 www.welfare.ie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아일랜드 세금 관련 부처(the Revenue Commissioners)에 등재:
PPSN (개별 공공서비스 번호) 취득 후 반드시 아일랜드 과세 당국인 국세청(the Revenue Commissioners)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수입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직장에 취업이 성사 됨과 동시에 -파트타임(part-time) 일지라도 신속하게 국세청에 등록하십시오.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the Revenue Commissioners) 홈페이지 www.revenue.ie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비용과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홈스테이, 호스텔, 정통 가족 운영 시설 또는 농가 주택 등 매우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숙박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는 숙박 시설의 수요가 많으니 아일랜드로 출발 전에 일정 기간 숙박 시설을 미리 예약 하시길 바랍니다.
1. 홈스테이(Homestay):
아일랜드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홈스테이는 진정한 아일랜드인들의 삶과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에 머무는 동안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도 하며 체류 기간 동안 호스트 가족 (host family)과 맺은 친분이 평생 지속되기도 합니다. 홈스테이는 특히 언어 연수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홈스테이를 소개하여 줍니다. 특정 가족과 숙박 계약을 맺기 전에 자세한 사항은 폴테 아일랜드 (Fáilte Ireland - 아일랜드 관광 개발 공사) 홈페이지 www.discoverireland.ie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유스 호스텔(Youth Hostels):
유스 호스텔은 항상 젊은 여행객들에게 환영 받는 비교적 저렴한 숙박 시설 입니다. 유스 호스텔 숙박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유스호스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유스 호스텔 협회 (Irish Youth Association 또는 아일랜드어 명칭 An Óige) 홈페이지 www.anoige.ie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청 승인 호스텔 목록은 호스텔 관련 홈페이지 www.hostels-ireland.com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 또는 공동 임차(Renting or Sharing)
또 다른 숙박의 형태로 아파트 또는 공동 주택의 방을 임대하거나 공동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대 및 임차에 관한 정보는 아일랜드 일간지 또는 www.daft.ie 및 www.discoverireland.ie등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조식 제공 숙박(Bed and Breakfast) 및 호텔
B&B (Bed and Breakfast-조식 제공 숙박)는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숙박 형태로 대부분의 도시 및 주요 도심 또한 작은 마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B&B는 대부분 가족 경영의 숙박 시설로 1일 숙박료에 조식 제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B 타입의 숙박 시설 및 호텔에 관련 자세한 정보는 www.discoverireland.co.kr 및 www.family-homes.ie 등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 언어 연수 과정 (part-time 과 full-time 모두 가능- 단, 총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을 이수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학교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홈스테이를 소개하거나 타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 연수 관련 자세한 정보는 www.learning.ie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영어 학교 및 연수 기관에 관한 정보는 MEI-RELSA 홈페이지 www.mei.ie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MEI-RELSA는 아일랜드 영어학교 자문위원회(ACELS-Advisory Council for English Language Schools)의 승인을 받은 63개 연수기관들의 협회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일랜드 국립 경찰청 산하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GNIB)에서 발급 하는 이민 카드(체류 허가)와 아일랜드 사회 가족부가 발급하는 개별 공공서비스 번호(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 PPSN) 취득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취업은 불가능 합니다. (앞서 언급한 아일랜드 입국 후의 필수 사항과 정보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과는 달리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는 아일랜드 체류기간 동안 취업 직종에 제약이 없으며 일주일에 39시간까지 full-time취업 활동이 가능 합니다.
아일랜드의 구직열이 매우 높으므로 출발 전에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십시오. 채용 알선 기관들에 연락을 하여 지원 가능한 일자리를 미리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www.monster.ie, www.irishjobs.ie, www.recruitireland.com, www.nixers.com 또는 www.jobs.ie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또는 법률직 등의 전문직종 취업의 경우 아일랜드 내에서의 해당 학위 인증 또는 해당 직종 업무를 위한 등록 등의 절차가 요구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일랜드 고용 훈련 기관인 FÁS가 제공하는 채용 정보 서비스를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FÁS는 각 주요 도시마다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www.fas.ie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신문을 포함한 아일랜드 신문들에 게재되는 채용 난을 통해서도 구직자들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받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The Irish Times (www.irishtimes.com), The Irish Independent (www.independent.ie), The Irish Examiner (www.irishexaminer.ie)
자원 봉사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 www.activelink.ie, www.volunteeringireland.com 또는 www.nixers.com를 통해 정보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아일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의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이 안내서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지침서라 확신 합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외부 웹사이트 및 회사들이 단지 정보의 목적으로 제공 한 연계 사이트 및 참고 자료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 된 연계 사이트, 회사 및 서비스는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또는 아일랜드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먼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문의 사항은 이메일 seoulembassy@dfa.ie 로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질문 : 취업 및 경력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 : 아니오. 단, 신청서 작성시 경력란(Employment History)에 빠짐없이 기재 하시고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질문 : 아일랜드 방문 기간 동안 생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예금)의 액수는 얼마 정도 이어야 합니까?
답변 : 초기 생활비용으로 충당 할 수 있는 최소 1500유로에 해당하는 자금(예금)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 예금 잔고 및 지원자 명의의 여행자 수표 등). 2010년 3월 현재 는 1,500유로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한화)로 책정 되어 이있으나 이 액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 왕복 항공권을 지참하여야 합니까?
답변 : 네. 아일랜드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왕복 항공권을 소지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기간을 연장 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 또는 갱신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아니오.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기간은 연장 할 수 없으며,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로 아일랜드 입국하여 받은 체류 Permit (비자) 만료 시에는 반드시 아일랜드에서 출국 하여야 합니다.
질문 : 현재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일랜드 내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전환 하거나 신규로 워킹 홀리데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 아니오. 신청 당시 반드시 한국 내 거주하여야 하며 아일랜드 내에서 타 거주 비자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전환하거나 워킹 홀리데이를 타 거주비자로 전환 할 수 없습니다.
질문 : 졸업 증명서 및 다른 구비서류가 국문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모든 서류는 영문 원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가 국문일 경우 반드시 공증 번역 사무소에서 영문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질문 : 신청 접수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 신청 접수 마감일은 대사관 도착 날짜 기준이 아니라,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마감일이 4월 30일이라면 우체국 소인이 4월 30일로 찍힌 지원서까지 접수 받습니다. 우체국 접수 시 봉투에 날짜 소인이 찍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질문 :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 한-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지원 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이전에 한-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발 된 적이 없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이전에 한-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으나 선발 되지 못하였다면 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 워킹 홀리데이 지원 후 해외 여행이 가능 한가요?
답변 : 네. 단, 워킹 홀리데이 지원과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발급 당시에는 반드시 한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서류 심사에 합격 하였어도 해외 여행 및 단기 체류둥의 사유로 승인서 발급을 위한 추가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며 합격이 자동 취소 됩니다.
질문 : 지원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출발 날짜를 변경 해도 되나요?
답변 : 네.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는 발급 일로부터 일 년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에 아일랜드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질문 :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선발 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가 불가능 할 경우 지원을 철회 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승인서 발급 이전에 철회를 원하는 경우, 지원 번호와 이름 및 지원 철회 사유가 명시된 지원 철회서를 이메일(seoulembassy@dfa.ie) 또는 팩스(02-774 6458)를 이용하여 대사관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승인서 발급 후에는, 위의 철회서와 함께 발급 받은 승인서 원본을 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대사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비 또는 제출 서류를 반환 되지 않습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지원을 철회 한 경우 추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 대리 접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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