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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부동산정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세 비과세될때..??
세초로미 추천 0 조회 198 08.11.14 11:4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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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14 13:01

    첫댓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특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됩니다.

  • 08.11.14 13:09

    정답

  • 08.11.14 13:04

    따라서 님의 회사가 부산에서 성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님의 거주지도 부산에서 성남으로 이전하는 경우 성남에 이사한 후 주민등록신고한 서류와 님이 매월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회사가 사업장이전 신고를 한후 세무서에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등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08.11.14 13:09

    아울러 모든 세금 신고는 본인의 책임하에 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자들은 세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님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관련서류를 준비하시어 주소지 관할(님이 주민등록이전을 하셨다면 성남세무서)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것은 비용이 들고, 님과 같은 상황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고, 한 번더 확인하는 자세로 세무서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 08.11.14 13:12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부산의 집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며(예를 들면 2008년 5월에 집을 판 경우는 2008년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양도후 무신고 하면 세무서에서 신고하라는 쪽지를 보내드립니다. 행복하세요.

  • 08.11.15 00:10

    재직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8.11.19 21:3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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