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시설개선이 아닌, 탈시설을 원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 강력 규탄한다!
[개인/단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악반대 국민의견제출 요청]
윤석열정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안에 ‘독립형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고(별표 4)
‘소규모시설’을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별표 5)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설개선하는 시행규칙 개정 꼼수가 아닌, 입법을 통한 탈시설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7월 25일(화)까지 반대 의견 제출에 참여해주세요.
○ [시설화 시행규칙 반대의견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로그인 하기
2. 장애인복지법 검색하고 '의견제출' 클릭하기
-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 발급 확대
❌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기준 마련
❌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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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ukC_XHR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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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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