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변호사 한덕렬입니다.
그 동안 제가 올렸던 글들을 정리해서 새로 편집하여,
네이버 밴드 '한변호사와 함께 하는 토지 경매' http://band.us/@landauction
밴드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매에 관하여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룬 교과서다운 교과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시도를 하여 보았습니다.≫
4강. 농지 투자
4.5. 농업법인, 넌 또 뭐냐?(2)
(이어서)
농업법인은 크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뉘는데, 어떠한 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설립 주체와 출자 한도, 의결권의 행사 등이 다르게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는데,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준조합원의 출자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1인 1표로 동일하고, 한편 준조합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출자자로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요.
만일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내가 출자한 자금으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자자로서는 상당한 담보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지만, 농업인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적어도 총출자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1인 이상의 농업인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그 성격이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농업인에게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과거에는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이고,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였지만, 2009. 11. 28.부터는 그러한 제한이 완화되어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기만 하면 됩니다.(「농지법」 제2조제3호)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A는 설립하려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출자하고, 농업인인 B에게 총출자액의 100분의 10을 출자하게 하여 OO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자기는 대표이사로, B는 이사로 선임하면, A로서는 큰 위험부담 없이 OO농업회사법인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B가 재촌ㆍ자경하는 농지(과거에는 재촌ㆍ자경의 기간에 관한 제한이 없었으나 2014.2.21.부터는 다른 양도세 감면규정과의 균형을 맞추어 4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만 해당이 됩니다)를 OO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휘유~ 너무 큰 노하우를 공개해 버렸네요. 이러다가 나 밥줄 끊어지는거 아닌가 몰라 ㅋㅋ)
(2015.7.1.부터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으로 바뀌었군요. 쩝~
그게 그거 아니냐구요? 면제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으나 감면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게 있습니까? 예, 잘 응용해 보십시오. 더 이상은 지면상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하네요.
농지,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관하여 세법등 각종 법령을 파고들면 무궁무진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비밀이 아니지요. 대한민국의 법은 다 공표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과 같은 것이지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이 돈입니다. 부동산은 과학이고,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제 말, 아직도 딴지 거시는 분 계십니까?
첫댓글 (농업인인 B에게 총출자액의 100분의 10을 출자하게 하여 OO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자기는 대표이사로, B는 이사로 선임하면,...) 저도 B를 찾아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