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 목회연구를 위해 신문, 잡지, 사설, 의견 등을 모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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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170만명은 군림하는가 -
1998년 김대중 정권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화두는 중국조선족이었다. 독립투쟁을 위해 만주로 건너갔던 독립투사들의 후예들이라는 조선족의 이미지는 강렬한 충격이었다.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족은 애증이 걸린 문제였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라는 공경의 문제에서 6.25침략 북괴군 선봉으로서 '공산군대'라는 증오의 대상이 또한 조선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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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조선족들에게 동포라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수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은 원하기만 하면 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무려 18가지에 이르는 혜택은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 우리 일반 국민은 꿈도 꿀 수 없는 혜택은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공정과 평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국민 위의 군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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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조선족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느냐는 문제는 차치하고, 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공산당 소속의 중국인민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외국인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는 외국인에게 필설을 다할 수 없는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일언폐지하고, 먼저 교육에 관한 혜택을 보자.
조선족은,
1.국공립 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 0순위
아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잘 알 것이다. 원하는 유치원에 갈 수 없어서, 멀리 차로 등하원시키는 부모 입장에선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보육료, 육아도우미 비용 지원
조선족은 아이를 키우는 보육료를 받는다. 아이를 키우는데 도우미를 쓰면, 그 비용도 지원 받는다.
3. 학습지 비용 및 학원비 지원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학습지, 학원비를 지원 받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족은 학습지는 물론 학원비까지 무료라고 보면 된다.
4.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록금 할인 및 장학금 지급
대학등록금 할인에다가 장학금까지 준다는 조항이다. 장학금까지 생각해 보면, 학비는 거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므로 조선족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키우면, 대학까지 거의 모든 게 공짜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숙사도 우선 배정이다.
5. 기숙사 우선 배정
대학2년이 되면, 기숙사가 모자라서 원룸에 사는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조선족은 누구보다 우선으로 배정 받는다.
종합해 보면, 조선족은 어린이집부터 학원비, 대학장학금, 기숙사까지 온갖 특혜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족 아이가 어느 유치원에 가고자 한다면, 우리 어린이 중 누군가는 그 유치원 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학기숙사도 조선족 학생이 배정 받는 대신, 또 누군가는 기숙사에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혜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은 '금융혜택'을 보자. 아이들 교육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풍족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6. 은행예금 이자 6% 이상
우리가 0.5% 예금이자를 받을 때, 조선족들은이미 6%를 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1000만을 예금하면 우리가 과거 5만원 이자를 받을 때, 조선족들은 6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것도 더 받을 수 있다고 '6%이상'이다.
7. 외화송금 수수료 할인
돈을 달러나 위안화로 송금할 때도 수수료 할인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내라는 이야기가 된다. 조선족들이 중국 내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만 보낸다고,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송금에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8. ATM 수수료 면제
자동이체까지 수수료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도 기겁을 하며 지적했던 의료비 문제다.
9. 의료비 지원
단돈 얼마 의료보험료로 내고, 손자며느리까지 수백만원 혜택을 보는 게 중국조선족이다. 가족의 범위가 상상 이상이다. 도대체 얼마나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10. 통신비 지원
조선족은 통신비를 지원 받는다. 통신비 속엔 핸드폰 요금도 포함된다.
조선족에게 주는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혜택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11. 부동산 담보 대출 무제한
지금 필자는 눈이 의심스럽다. 혜택 조항에 대출 무제한이란 글자에 시선이 박힌다. 담보만 있다면, 수십억 수백억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다. 담보의 실체도 의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부동산을 조선족들이 갖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12. 대출이자 특별 할인
영끌족들이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를 갚느라 등허리가 휠 때, 조선족들은 이자도 깎아준다는 조항이다. 참으로 이럴 수가 있는가.
13.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지원
아예 공짜로 집이나 땅을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세금도 지원해 준다면, 부동산에 관한 한 모든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세금까지도 지원해 준다?
그러나 더 기가막힌 조항이 다음에 있다.
14. 투기관리지역 부동산 취득가능
투기 염려가 있는 곳이라면, 사놓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곳도 조선족은 취득할 수 있다. 억장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투기꾼들이 조선족 명의로 얼마든지 사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택도 거의 공짜다.
15.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우선 순위
임대주택도 일반국민보다 우선 준다는 조항이다. 누구보다 '우선 순위'란 1순위를 의미한다. 정확하게 말해서 조선족이라면, 그냥 와서 살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족이 대한민국에 와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믿을 수 없게도 조선족은 대한민국 공무원 특채로 뽑힌다.
16. 공무원 시험 다문화전형 특채
조선족을 다문화가정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종 면허증 취득도 국비로 지원된다.
17. 운전면허 및 각종 자격증 취득 국비지원
심지어, 선거권도 준다.
18. 3년 국내 거주시 지방선거권 부여
조선족은 국적 변경없이도, 3년만 국내에 거주하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갖는다는 조항이다.
그동안 선거가 중국에 이용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중국에 호의적인 도지사나 시장후보에게 몰표가 갈 수 있었고, 이를 빌미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표를 이용해 정치적 협박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외, 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의료혜택에서 가족의 범위가 좁혀졌다고는 하나, 이 엄청난 혜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중국으로 흘러간 8조에 이르는 돈이 조선족을 매개로 해서 북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들린다. 문재인의 사상성에 비추어볼 때, 그 돈의 종착지는 북한이 틀림없다. 조선족들의 손에서 북한으로 간 것이다.
조선족들이 중국의 反韓政策 전선에서 도구로 쓰이는 한편, 유엔의 대북제재를 뚫고 반역의 앞잡이로 이용되고 있다는 추측은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조선족들이 의료 혜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시위에 나섰던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조선족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었는가. 조선족들이 북한인민군으로 6.25침략에 나섰던 그 죄과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
혹자는 만주고토수복을 위해서 조선족의 힘이 중요하다고 말힌다. 그러나 그건 중국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만주수복을 말하는 순간, 중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시작했다.
이제 중국은 조선족에게 학교에서 한글을 못 가르치게 막아버렸다. 조선족 자체를 없애려는 짓이다. 현재 조선족은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2020년말 국내 거주 조선족은 170만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18개 항목의 혜택을 받는 조선족이 170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내서 조선족을 부양하다가 허리가 훨 지경이다. 조선족을 상전으로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많은 조선족 사이로 북한과 중국이 간첩을 침투시킨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자들인 이들은 주사파 촛불시위 한국전복에 언제나 100% 합류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은 같은 판단을 해야 한다. 침묵과 무관심은 지성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겨 주었는가. 오늘의 민주당은 어떤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가. 애국적 판단인지, 정권 쟁취의 수단인지 스스로 묻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고라면 그런 정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위한다면 국민들은 협력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 친(親)문 세력이 버림받고, 비(非)문인 이재명 측이 선택되지 않았는가. 그 비문 대표인 이재명이 반(反)문 분자(分子)로 버림받은 윤석열에게 패한 것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심판이었다.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자세로 정치계에서 행세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당 지도부의 행태들이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청와대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공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운동권 인사들이 정권욕과 함께 역사에서 버려진 이념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청와대를 독점했던 운동권 출신들은 물론이고 법조계 출신의 법무부와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였다. 진보로 자칭하는 좌파가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운동권' 출신은 공부나 학문과는 동떨어진 천박한 이념을 신봉했는가 하면 법조계 출신 인사들은 세계적인 식견과 역사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 책임자들이 국내 경제를 무질서로 몰아넣었고 안보와 외교무대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나간 과거를 거듭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안보 문제는 우리 주장과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은 중차대한 과제였는데, 너무 주관적이고 낙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공산군’은 용납할 수 없는 주적이라는 관념을 문재인 정권은 갖고 있지 않았다. 6·25전쟁의 주범인 공산주의 무력은 지금도 변함없는 공산군이다. 그 공산군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자유세계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같은 중국문화권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더 이상 식민지는 용납될 수 없으며 무력 침범은 용서할 수 없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적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는 6·25전쟁의 비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 역사의 죄악이며 우리 시대의 돌이킬 수 없는 범죄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전쟁은 대한민국의 국시(國是)를 위반하는 죄악이다. 그런 전쟁을 억제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외교력과 군사력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업이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국가이다. 공산국들과 같은 정권욕의 노예가 되어 국가를 도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공산국가들, 독재국가들의 본성과 역사적 과거를 연구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와 좌파 정권이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를 자초했다. 제갈 대중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원조로 북의 핵무장을 키웠고, 노무현 정권은 운동권의 온상을 장만해 주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약속을 자유세계의 영수들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였다. 결국은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공산국 억제의 기회까지 상실하는 위기를 초래했다.
야당인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항일정신에 위배된다고 항의한다. 항일운동은 그들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산 침범은 허용할 수 없다는 세계적 역사의식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지금 북의 핵위협은 김정은 한 사람의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제2의 6·25전쟁보다 더한 참극의 운명을 맞게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과 반정부 운동은 애국적인 선택이 아니다. 6·25전쟁 때 정부의 무책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안보문제는 어느 한쪽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의 民主主義를 위한 방향과 목적 설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정도를 되찾아 세계무대로 진출해야 한다.
● 문재앙이 중국에 금호타이어를 내주었다./ 미국의 특허권도 함께/ 국민 의료 보험 수천억도 중국인 들에게 제공...
전투기가 빗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 제조법을 금호 타이어가 갖고 있다.
타이어 뱅크가 사겠다고 한 것을 거부하고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고 중국에 바친 것이다.
중공 시진핑이 그것으로 만족 못하자 원전으로 적자폭이 커지게 만든 한전을 넘겨주려고 했다. 이에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자 국민 혈세를 수십조원 들여 만든 새만금을 중국의 기업들에게 몰래 넘겨 준 것이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수천억씩의 국민 세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전라도에 세운 풍력 태양광들 거의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
무서운 문재인과 더듬어 간첩당들이 한 일은 기가 막히게 국가를 몰락시키는 일들이다.
신안군이라는 작은 시골에 48조 세금을 쏟아 부었는데 여기에 태양광 풍력 발전을 만들어 중국인들이 다 가져갈 것이라고 한다. 토지까지도ᆢ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을 만드는 중국 자금들이 10%만 투자를 해도 다 넘겨 갈 수 있는 것이다. 무서운 일들이다.
남해안에 그 많은 섬과 바닷가의 염전에 중국인들이 태양광과 풍력을 만든다. 그리고 중국의 더러운 소금을 들여온다.
중국처럼 토지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수년 후에는 김 영삼 제갈 대중이 내어준 제주도처럼 대한민국은 중국인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동차 한 대 팔면 탄소배출권 비용을 예치하고 기름 1리터당 세금이 60~70%가 되는데 이런 돈을 모두 중국인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rec 값이라고 탄소배출을 줄여줬다고 말이다.
지금도 우리 세금이 중국인들 의료보험으로 일년에 수천억씩 나가고 있다.
좌파들이 이렇게 썪힌 나라를 기를 쓰고 살려내는 윤석열 대통령을 잡고 흔드는 더듬당과 이재명! 돈벌이 급급한 변희재, 김어준 같은 유튜버들의 말만 듣고 쇠뇌된 무지 무식한 인간들이 많이 있다.
지금쯤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북한핵에 대응하고 저들의 입을 닫아놓고 현안을 하나 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국, 지금 몇시인가 🔴
윤석열 1,000만 의병 선언문
7명에게만 전파하세요
🔲🍁🔲
윤석열 살리기는 한국 살리기다. 조국 대한민국이 내일이 없는 나라, 바람 앞에 촛불같은 나라가 된 지 오래 되었다.
죄많고 잔인하고 비현실적인 좌파들이 뻔뻔한 거짓말로 나라를 훔치려 하고 있다. 이번에 또 나라를 빼앗기면 한국인은 좌파 독재자의 말 잘듣는 노리개, 극좌 인민주의 정권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윤석열은 자유와 시장과 약자의 수호자
윤석열은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의 주인공
윤석열은 부동산과 세금,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풀어내는 해결사
윤석열은 2030청년들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현실적으로 치유하는 대통령
윤석열이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나라도 망한다.
좌파들의 나라는 도적과 범죄자의 소굴이 될 것이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윤석열을 살리자.
한국은 위기가 닥치면 민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각자가 의병이 되자. 좌파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천추의 한을 남길 수는 없지 않은가.
1,000만명 의병이 궐기하자.
윤석열을 살려 한국을 살리고 내가 살자.
1,000만명 의병 운동은 마른 들판에 불길처럼 타오를 것이다.
행동강령
1. 777 선언문을 1인당 7명에게 문자로 전파한다.
1. 전국 곳곳에서 민간인 의병운동본부를 발기한다.
1. 1,000만명 윤석열 의병은 정치교체 시대교체 대업을 계속 수행한다. 읽고 보내면 당신이 바로 애국 국민입니다.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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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해체는 통진당 해산의 제 2라운드입니다 > 황교안대표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민노총은 시위 때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대북 적대정책 폐기하라'를 외칠까요? 저게 노사관계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기에 저런 투쟁 구호를 외칠까요?
저는 어제 페이스북에 <민노총은 통진당이다. 해체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께 왜 민노총을 해체해야만 하는지를 고발하려 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2014년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당시 그들은 우리나라에 혁명이 시작되면 통신관로와 유류저장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하여 국가 주요 시설을 마비시키는 전략으로 국가전복 계획을 세웠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에 제가 해산시켰던 그 통진당 잔존세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스물스물 민노총으로 기어들어가 결국 민노총을 장악했습니다.
현재 민노총 위원장인 양경수는 외대 용인 캠퍼스 95학번으로 이석기(외대 용인 캠퍼스 82학번)와 같은 통진당의 모태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입니다.
해체된 통진당 세력이 양경수(민노총 경기지역 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 당시 민노총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은 이재명 시장과 경기동부연합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측근 양정철(외대 법학과 83학번)은 외대학보 기자 출신(과거 언노련 기관지 ’언론노보‘ 기자 역임)으로 그 당시 외대는 완전히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양정철 외에도 문재인 청와대 주사파(NL계열)가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세력의 민노총 장악을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즉, 문재인 주변의 주사파가 자기네들 세력 유지를 위해 민노총에 경기동부연합 세력을 부식시켜 대정부 레버리지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정치 집단 민노총,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근로자들은 짓밟고 약탈했던 민노총!
이제 민노총은 해체가 답입니다.
민노총 해체는 통진당 해산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민노총의 전국 총파업에는 주사파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로 인해 간첩수사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반드시 되살려내야 합니다.
나아가 검찰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공안통 출신인 제가 여당의 대표가 되어 민노총의 전국 총파업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민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
토론자 : 허 장 목사(한반교연 공동대표, 예장대신 한남노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장)
이상민 의원 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평등법안의 제안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전체의 문맥 중에서 “각인의 기회 균등”이라는 극히 일부 표현만 편취하여 마치 “모든 영역에서의 절대적 평등”이 헌법전문의 취지인 것처럼 본말을 전도하여 왜곡한 것이다.
특히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취지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 각 개인에게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기회를 균등히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관계에서 누구든지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 역시 정부의 통치권이나 공적인 업무관계에서 국민 개개인은 어떠한 차별적인 법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뜻일 뿐, 국민 개개인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라고 공권력이 직접 개입, 강제하는 전체주의식 “절대평등”을 구현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국민 생활에 직접 개입하여 “모든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평등 등’ 21가지 항목 중 그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 실질적 평등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발의한 ‘평등법’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하는 하위법안으로서 ‘원인 무효’에 해당 되므로, 이상민의원 등 24명 발의자들은 평등법안을 스스로 철회해야 마땅하다.
세부적으로 법안의 조항을 검토해보면, 평등법안 내용이 위헌적인 요소들이 무척 심각하여, 헌법을 파기하는 법률안이라고 보인다.
가)평등법 제2조 (총칙)과 4조(차별금지)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젠더),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성별 등”이 포함하는 21가지 차별금지 사유들을 추려서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째) 동성결혼, 근친결혼, 성전환(트랜스젠더)결혼, 일부다처제, 다부다처제, 수간, 그리고 동성애자의 입양, 대리모 출산, (정자, 난자를 매입하여 출산한) 비혼출산가정. 임시동거가정 등을 포괄하는 “일체의 가족형태”를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가정의) 행복 추구할 권리)에 위반된다고 사료된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주의적, 반신앙적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하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하는 평등법은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헌법 제20조(종교와 신앙의 자유), 헌법 제21조(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고명하신 발제자님의 고견을 요청합니다.
둘째)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종교”를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독교 교리 자체를 차별과 혐오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세속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선전 포고일 뿐 아니라, “우상숭배죄와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하고 다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리라”는 성경말씀과 복음 자체를 차별범죄로 간주하여 불법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느껴집니다. 나아가 가톨릭이나 이슬람 등 타 종교의 교리를 비교하거나, 신천지 등 수많은 이단들을 비판하거나 기독교의 진리수호활동조차 억압당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거야말로 정교 분리의 헌법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악법으로써 헌법 제 20조(종교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셋째)동성애(결혼), 양성애, 성전환(트랜스젠더), 소아성애, 수간 등 50여 가지의 난잡한 젠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내용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동성결혼을 거부하고 건강한가정의 행복을 지키며, 5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 온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희망, 출산과 생육의 욕망과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에이즈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겅강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34조 3항(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제35조1항(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3항(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나 기독교 종립 학교의 교사가 성경에서 ‘가증한 죄’들 중의 하나로 적시된 동성애 행위를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거부하거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동성애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발언도 동성애자를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사유로 차별범죄로 제재를 받는다면, 이 또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신앙, 예배, 전도의 자유), 제21조(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제31조4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나) 평등법안 제4조 4항(“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을 이유로 차별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재판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12조 1항(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다)평등법 제5조(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항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과연 “현존하는 차별”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막연해서 이현령 비현령식 법 적용이 될 것이 우려됩니다.
성별 등 2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들은 현존하는 차별을 당하는 자들이므로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심대한 역차별이 아닌가요?
포퓰리즘을 아예 법제화하여 남발하자는 것인가 우려됩니다.
이는 헌법 제11조1항(법 앞에 평등, 차별금지), 제11조2항(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부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라)평등법 제13조 ~ 20조(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승진, 근로시간, 해고 등 불이익처분, 편의제공에서 “성별 등” 21가지의 어떠한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학력이나, 능력에 따라, 또는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유무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이나 집단을 특별히 우대하거나,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제도야말로, 시장 자본주의체제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 발전의 결과물을 함께 향유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다. 이를 원천 봉쇄하여 “성별 등 21가지의 그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할 수 없다”라는 획일주의식 절대 평등을 강요하는 본 평등법안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전체주의 공산주의식 통제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또한 헌법 제119조(1항(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헌법 제23조(사유재산권 보장) 위반되지 않겠습니까?.
마)평등법 제21조 ~ 27조(재화ㆍ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금융서비스, 교통서비스, 상업시설, 공공시설 공급 이용, 토지 주거시설 공급 이용, 보건 의료서비스 공급 이용, 방송 서비스 제공 이용, 문화 체육 오락의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외국인들에게도 위에 나열한 모든 금융, 교통, 건물, 토지, 보건 의료, 방송, 문화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급, 매매, 이용하도록 허용한다면, 과연 한국인들이 도리어 역차별을 당하지는 않을지 심도있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중국의 부패한 독재자들의 자산 도피처로 악용되거나, 이슬람 종교세 자가트 자금으로 이슬람 치외법적 자치구역인 “게토”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대량 매입하거나, 한국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 위해 잠시 국내에 들어와 값비싼 의료 수술을 받고 먹튀한다는 뉴스기사처럼 위 평등법이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헌법상 어느 조문에 위반될까요?
가뜩이나 친동성애 정책인 NAP 정책으로 인해 최근에 청소년 층의 에이즈 환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미 특권층으로 격상된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일체의 입원 치료비와 고가의 외제 약값, 간병비 뿐 아니라, KTX나 왕복항공권 등 일체를 100% 무료로 제공한다고 한다. 2017년도 한 해에 에이즈로 치료비로 1600억원이나 지불되었고, 30대 에이즈환자1명의 생애 치료비가 6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된다는데 (서울아산병원의 전은성 교수 발표), 그 중 세금으로 지불되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임의로 지불되고 있다. 이건 헌법상 어느 조문에 위반될까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현상에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밀에 부칠 뿐 아니라, 언론과 국가인권위가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동성애와 에이즈로 인한 뉴스가 통제되고 있다. 심지어 보건소에서 조차 동성애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에이즈 검사 절차에서 피검사자의 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일체의 신상 정보를 기록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비밀에 부치도록 정부가 강요한다니, 에이즈 전염병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해보건대, 이미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 층이 아니라, 특권층이 되어 성소수자 인권을 빙자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는데, 또 얼마나 더 큰 특권을 부여하려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동성애 독재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크게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가?
바)평등법 제31조(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ㆍ서비스 이용에서의 동등대우) = 국민이 아닌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는 발상이 참으로 우려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는 헌법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와 헌법 제67조1항(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에 위반된다.
사)평등법 제35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헌법 제11조1항(법 앞에 평등, 차별금지), 제11조2항(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부정), 제12조1항 (죄형법정주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에 위반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아)평등법 제3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은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이 피해 고소인에게 있는데 반하여, 가해자로 지목당한 피고발인에게 무죄 입증의 책임을 전가하여,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할 책임을 피고발인에게 지운 것은 헌법 제11조1항(법 앞에 평등, 차별금지), 제11조2항(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부정)위반,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고소 고발인의 주관적, 심리적 차별감에 대한 유무와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피고발인에게 부담지운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법조항이다. (끝)
크리스천투데이
“민주당, 왜 정권 바뀌니 방송법 개정 추진?”
이대웅 기자 입력 : 2022-12-02 21:15
교회언론회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의도 불순, 꼼수는 부메랑”
더불어민주당 방송법
▲방송법 개정 논의 관련 MBC 보도 초기화면 모습.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유튜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2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법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진작 하지 그랬을까?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야당이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집착하는 ‘방송법 개정’은 편파와 왜곡방송으로 점철된 공영방송을 자기들을 위한 ‘절름발이 방송’으로 계속 존속시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정서와 참된 여론에 따라 국가를 이끌기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만의 정권을 영구히 만들고,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지배하려는 술수와 꼼수만 넘쳐나는 야비하고 저질적인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말 방송법이 그다지도 중요하고 필요했다면, 왜 거대 야당은 21대 국회 초반에 개정하지 않았는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방송이라도 영구히 지배해 보겠다는 심산 아닌가”라며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 할 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을 있게 한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그런 꼼수 정치를 지지하였겠는가 살펴 보아야 한다”며 “권력이 아무리 커도 만용을 부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도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꼼수’는 부리는 자에게 언젠가는 심판의 매서운 칼날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방송법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진작 하지 그랬을까?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불순하다
공영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영방송(KBS, MBC, EBS)들은 과연 공정하고, 권력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편향되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지독하게 편향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얼마 전 MBC가 보인 방송 태도는 양식 있고, 지각 있는 언론인이라면 모두 개탄하고 있고, 오죽하면 국민들도 방송 폐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공영방송 MBC가 자초한 일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MBC의 다른 별칭은 ‘노영방송’이다. 노조가 움직이는 방송이라는 의미이다. 어쩌면 시청자이며, 언론 주권자이며, 그들을 돕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과 시청료로 운영되는 방송으로 이처럼 국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존재감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다. 이런 방송들의 몰염치와 무책임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정치권의 비호(庇護) 때문이다.
어제 국회에서는 소위 방송법 개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0명 찬성자, 의안 번호: 15427)에 대하여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는데, 일방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었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야당 의원이 여야 3대3 동수를 맞추는 것을 왜곡하였다. 그래서 여당 2명, 야당 3명과 현 야당 출신 의원을 포함시켜 결국 4대2로 조합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이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 수를 현행 11인에서, 25명으로 늘이는데 있다(이날 통과된 운영위원 수는 21명으로 함) 그리고 ‘이사’(理事)를 ‘운영위원’(運營委員)으로 바꾸면서, 기존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천권은 누가 갖는가? 국회에서 5명(현재는 8명)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등에서 6명,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 21명 가운데 16명 정도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와 친민주 세력에게 추천권이 돌아가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을 민주당에서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KBS의 이사는 11명 가운데 여•야가 7대 4로 추천하고 있고, MBC의 경우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가운데 여•야가 6대 3으로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집착하는 ‘방송법 개정’은 편파와 왜곡방송으로 점철된 공영방송을 자기들을 위한 ‘절름발이 방송’으로 계속 존속시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혼란하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 서로가 상대를 배려하고, 국민의 정서와 참된 여론에 따라 국가를 이끌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만의 정권을 영구히 만들어 가고,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지배하려는 술수와 꼼수만 넘쳐나는 그야말로 야비하고 저질적인 정치 행태가 되고 말았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거대 야당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길들이고, 법률개정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여도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우리 사회를 피폐하고 끝없는 논쟁과 다툼의 사회로 만들어 가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이제는 꼼수와 야비와 저속과 분열과 다툼의 정치에서 타협과 협상, 상생과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성숙한 정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말 방송법이 그다지도 중요하고 필요했다면, 왜 거대 야당은 21대 국회 초반에 개정하지 않았는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방송이라도 영구히 지배해 보겠다는 심산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공영방송을 어느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고 할 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나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을 있게 한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그런 꼼수 정치를 지지하였겠는가 살펴 보아야 한다.
공영방송은 결코 누구의 편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하여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견제하고 지적하는 것이 방송의 책무(責務)이다. 방송은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지 않는 살아 있는 언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권력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만용(蠻勇)을 부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도(大道)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꼼수’는 부리는 자에게 언젠가는 심판의 매서운 칼날로 부메랑처럼 돌아옴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