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10 월 2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비트론 | |
대 표 이 사 : | 조중길, 정구진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660-1 | |
(전 화) 070-8644-5100 | ||
(홈페이지)http://www.ubtron.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정 구 진 |
(전 화) 070-8644-51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55,9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432,774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998,915,5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045 |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0.10.27 | |
종료일 | 2010.10.28 | ||
10. 납입일 | 2010.10.28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01.01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11.15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11.16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0.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 3거래일로부터 제 5거래일까지 3거래일 동 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10%할인율을 적용하여 산 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한 가액으로 함)
(2) 청약 방법 및 절차
1) 청약일 : 2010년 10월 27일 ~ 28일 오전10시 ~ 오후 4시
2) 청약처 : 서울청약처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36-7 세종빌딩 3층
전화번호 : 02) 2282-0343
본사 - 강원도 횡성군 공군면 초원리 660-1
전화번호 : 070) 8644-5100
3) 납입일 : 2010년 10월 28일
4) 납입처 : 부산은행 강남지점
5)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 는 없는 것으로 함.
6) 초과청약증거금의 환불통지는 개별통지를 하며 초과청약증거금의 반환은
2010년 10월 28일에 실시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함.
7)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 처에서 청약한다.
- 준비서류 : 청약서 2통, 환불용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위임의 경우: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도장, 증권카드 사본 2부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한다.
(3) 청약시간은 2010년 10월 27일 ~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4) 청약의 단위 : 10,000주 이상, 100주 단위로 한다.
(5) 청약사무취급처는 청약愍?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8) 청약결과 배정방법 :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 한다.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 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9)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첫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