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이번에 전기공사 공고를 올렸는데요
낙찰받은 업체(아직 낙찰자결정하기 전입니다)의 면허를 확인해보니
전기공사업등록증이 낙찰받은 1순위 업체인 A가 아닌, B로 되어있었습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해보니 최초에 B가 허가를 받고 나중에 A가 양도양수의 과정을 거친 후, 상호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A의 말로는 낙찰자로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면허의 양도양수를 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ㅇ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계속유지
ㅇ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 변경등록하고 입찰서 제출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
ㅇ 기자사항에 변경이 되고 최종 등록자가 A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