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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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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가]압류 급여압류나 통장압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스트로우베리 추천 0 조회 940 07.10.18 00:1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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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8 09:12

    첫댓글 1.법원에서 채무명의 확정후 압류판결을 받아 제3채무자인 회사에 판결문이 도달되어야 압류가됩니다.회사경리 직원은 급여액을 알려줄 필요도 알려주어서도 안됩니다 2.통장계좌압류가능합니다3.거짓말입니다-->회사에 알리겠다는 것은 채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나중에 급여압류가 결정된후 추심하기 위해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 07.10.18 13:24

    도움말씀 감사 합니다 저도 오늘 추심에게 봉급 압류 하겠다고 난치를 치던데 님글에 한숨 돌렸네요

  • 작성자 07.10.18 10:11

    감사합니다~!그럼 급여금액확인(급여액을 알아야 압류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알수있을테니) & 결정은 채권사가 아닌 법원에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 07.10.18 17:32

    급여액은 확인 못합니다.채권단에서 제3채무자(회사) 명의만 확인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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