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총리령 제1728호, 2021. 9. 1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ㆍ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수입식품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4호, 2021. 8. 1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ㆍ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ㆍ폐기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ㆍ폐기 계획에 따른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의 대상 축산물, 회수ㆍ폐기의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2.3>
이 제도는 전라남도 도청 방역과에서 잘못 이해를 한것이 맞습니다
난 2016년 이후로 식품안전인증과 사무관한테 해썹에 대해서 검사제도 에 서 대장균 걸린것이 제품전체가 걸린것이 아니고
직접 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에 가서 위탁검사를 해야지 전문가도 아니사람들이 왜 직접 그것을 자가품질검사를 합니까?
도청에는 식품회사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 분들이 시험을 봐서 근무를 한분들과 여러번 논리적으로 항의를 해보면
식품에 유제품에서 대장균이 걸리면 소규모랑 대기업이랑 분류를 하지 않는것에 문제가 됩니다
소규모는 1인기업이 고 전문가가 기술이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보니까? 검사기관 민간업체에다가 자가품질검사를 의뢰를 하는데 이 민간업체가
아이스 박스에다가 여러업체를 수거를 해서 이동을 하므로 여름에는 대장균검사에 많이 걸립니다
그 걸린 업체에 저온저장고에서 걸린것이 아니고
난 내일 무안로컬에 진열하려 가면서 도청방역과 담당과 수입제품에 대장균이 걸린것란 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썹에서 식약처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대장균 걸리면 자동으로 식품안전나라 식품인증과로 결과가 올라가는데
어디서 해썹을 축산물 위생법에 잘 알지도 못하고 0000이 업체를 매장을 시킨것 대해서 교육을 시킬것입니다
내가 식약처 축산물법은 위생법에 대장균 처벌은 없고 2017년도에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
해썹법을 월권 행정을 한것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유가공 샘풀에서 걸린것이면 일단 절차를 밟고 본인이 샘풀을 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가 아무리 멀더라도
그곳에 순천은 소규모 유가공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계약을 의무적으로 받아주는데 시간이 없다는이유로 민간업체에다가 멀쩡한 제품을
수거하라고 그것도 없는 제도를 수입품 축산물을 지자체 시장및 축산과에 전달을 해서 수거를 하라고 한것인데
축산물 위생법 해썹도입이 되기전것을 잘 알지도 못한 것이 제도가 해썹으로 넘어가서 축산물 위생물법에는 본인들 이 처벌을 한것이 아니고 영업정지만 몇일 시키고 수거를 본인한테 하게 하고 본인이 신문에다가 내가 해썹위반했다고 한것인데
전라남도 지자체 축산과에 전달을 해서 나주에 낙안 것 들어오지도 않는데 공지를 한것 잘못했고
순천 지자체에다만 해야지 이것은 그 업체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대장균에 걸렸는가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올라가지 않은것은 그 대표가 자가품질검사를 해서 올라오지 않았는지 식약처에서 크게 다룰것을
전라남도 지자체 축산과에 통보를 해서 공지를 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전화를 도청으로 해 보았던니 착신을 했던지 왜 소규모 유가공을 공지를 지자체에 했야고 따졌던니
대기업제도랑 소규모랑 똑같다고 동문서답을 한것대해서 내일 도청에 전화를 해서 잘못해석을 해서
전라남도 지자체 축산과에 공지를 보내서 다 내려라고 할것입니다
식약처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수거를 해라고 사진까지 샘풀에서 나온것이고 민간업체가 잘못보관을 해서 한것이면
다시 재검사를 하면은 수거할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하게 6월10일날 부터 지금까지 내리지않는것은
그냥나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대기업위주로 행정을 해서 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민간 검사기관에 내 제품을 아무리 바뻐도 한달에 한번인데 직접 검사를 하려가야지
내 제품 국가기관에 검사를 한것이 정확하지 민간업체가 방문해서 한 업체만 수거한것이 아니라
여러집것 가는동안 위험합니다
내가 볼때는 잘못판단을 한 도청 방역과 직원이 실수를 한것입니다 대장균 걸린것 있으면 한번 다시 본인이 검사를 하고
나면 내려야 하고 수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데 해썹에서 도청에서 축산물 위생법이 라고 우기는데 수입축산물을
도지사 지자체장 알리고 수거할때까지 어디법에도 없는데 총리가 정한것 2013년 도것을 이미 내가 식약처 식품인증원에
따진것을 옛것을 가지고 축산물 위생법에 걸렸다고 하네요
전국에 이것을 그대로 나두면 정착이 되면은 소규모 유가공 한번 실수를 하면 매장을 당합니다
초창기때 축산안전 정책과에서 잘못판단해서 무너지게 했는데
이내용을 그대로 식약처 축산물안전 정책과로 제안을 할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판정을 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