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2】「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대해서만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지? |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5조(연가)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 중에 소속 교원의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로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출근일을 의미
- 여기서 ‘기타 상당한 이유’는교원이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특별한 사유로서동 예규 제5조의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규정되지 않은 사유로볼 수 있으며, 학교 업무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의 장은 동 예규 제4조(휴가 실시의 원칙)와 제5조(연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되지않은 사유에 대해서도연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고, 수업 및 교육과정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2022)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제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