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샀습니다ㅡ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는데
잘몰라서요.
결혼당시 2012년 말쯤
5천만원 어른들께 계좌로ㅡ받은적있고(증여신고는안했음)
분양권사면서 5천을 빌리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쓰려니 부모자식간에 증여로ㅡ본다고 하고
차용증쓸시. 4.5프로ㅡ법정이자를 지급해야한다는데.서류확인이 되야하는부분인가요? 차용증은 우리끼리약속으로 작성해도되나요. 아님 전문가의 공증?같은거 받아서 작성해야되나요?
부모님이.와이프1천 .손자2천씩 증여할수있다는데
그냥 증여로 한도만큼 증여로 받아서.처리해도되는지요?
손자가ㅡ받은돈을 부모인저희가 써도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지인분은 과거 5천받은거 (계좌로) 증여신고 안했기때문에
지금 신랑계좌로 받아서 이번에 증여신고 함된다고 하는데 그래도되는건지
부린이라.지금자금조달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입주시에 여력이되면 주담대로
부모님돈을 갚을수 잇을수도 더늦어질수도 잇는상황이구요.
현재ㅡ부모님계좌에서 매일 돈을찾고있거든요.현찰로ㅡ받을생각으로 계획했는데.
5천현금을 받앗을때.우리돈이란걸.증빙해야된다해서.
대구경우는..
경산은 첨조정지역으로묶여서.자이가ㅡ워낙 시끄럽다보니. 다조사대상이 될수있다고하여
추후 문제없이.해결되려면
어째야할지.
조언들좀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3.23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