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 기재요령 】
수입업자가 외국의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신용장에 기재될 모든 요건을 기입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한데 그 사항 및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① 수익자(수출업자<Beneficiary>)의 성명 및 주소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해 이익을 누리는 자이므로, 이 난에는 물품공급업자인 수익자의 상호, 이름 이외에 주소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회사명 등을 기입할 때 약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의뢰인(수입업자<Applicant>)의 성명 및 주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사람으로 수입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수입업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한다.
③ 신용장 금액
신용장 한도금액(available amount of credit)을 표시하며 이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해서 기재한다.
예) U$ 123,456.24(U. S. Dollars One Hundred Twenty Three Thousand Four Hundred Fifty Six (and) Cents Twenty Four)
US $ 39,600(Thirty Nine Thousand Six Hundred U. S. Dollars Only)
④ 신용장 유효기간(Expiry Date)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명시된 유효기일까지를 포함하는 기일까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확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난에는 유효기간을 완전하게 타자하여야 하며 장소까지 표시할 수도 있다. 기일표시는 각국마다 년월일의 표기순서가 달라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월표시는 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날짜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때는 그날 자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 30th September 1999
DEC 10. 1999
20. OCT 1999 in Seoul Korea
2. 환어음에 관한 사항
⑤ 어음의 종류(Sight 또는 Usance)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을 표시하는데 일람불어음(Sight Draft)인 경우에는 at 다음에 sight를 표시하면 되고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인 경우에는 약정된 기간, 예를 들면 90 days after sight, 90 days sight 혹은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금액과 일치하여 for 100% of Invoice value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율에 대해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예) for 95% of Invoice Value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 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3. 선적서류에 관한 사항
수입업자가 필요한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선적서류의 조건을 명시하면 된다.
기본서류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보험증권(C.I.F인 경우)이 있으며 그 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⑥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상 수하인(Consignee)은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되며 운임지급 여부 표시는 상품의 가격조건이 C.F.R, C.I.F 등에는 "Freight Prepaid", F.A.S, F.O.B 등의 경우에는 "Freight Collect" 또는 이와 유사한 문언을 기재한다.
⑦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가격조건이 C.I.P, C.I.F가 아닌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을 삭제하고 여백에 "Buyer insures", 또는 "Insurance to be covered by buyer"등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다. 가격조건이 C.I.P, 또는 C.I.F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제시가 필수적이므로 All Risks, W. A, 또는 W. A. 3%등과 같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의 부보조건을 표시한다.
⑧ 상업송장(Invoice)
상업송장은 당해 상품의 명세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의 구실도 겸하고 있다. 이 안에는 수입업자가 필요한 통수를 표시하면 된다.
예) in triplicate, in quintuplicate, in six copies.
⑨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명세서 난에는 필요한 통수를 표시하고 특별한 포장방법을 요구할 때는 이 난에 표시하거나 별도 지시사항을 표시하기도 한다.
⑩ 기타서류
영사송장, Inspection Certificate, 원산지증명 등 기타 거래상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때 이 난에 표시한다.
4. 상품선적에 관한 사항
⑪ 상품의 명세(Commodity Description)
이 난에는 상품명 및 명세, 수량, 단가, 가격조건, 금액 등을 기재한다. 주의할 것은 선적서류에 명시될 상품의 명세는 신용장조건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신용장 통일 규칙에는 과도한 명세를 신용장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명세도 거래상 불가피한 것만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이 요망된다. 상품명이나 명세가 복잡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re as per offer No. 1349 dated June 10. 1999"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격조건과 금액만은 신용장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⑫ 선적지시사항
<선적항, 도착항 및 선적기일(Shipping expiry)>
Shipment from 다음에는 선적항을, to 다음에는 화물의 도착항을 표시하며 Latest 다음에는 선적기한, 즉 상품의 최종 선적일을 기재한다.
예) "Shipment from Kobe Japan to Pusan Korea Latest on AUG. 10. 1999"라고 표시하면 늦어도 1999년 8월 10일까지 일본 Kobe에서 대한민국 부산으로 화물을 선적해야 한다는 지시다.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분할선적 여부를 표시하는 규정으로 분할선적을 허용할 경우에는 Permitted 또는 Allowed 등으로 표시하고 금지할 경우에는 Prohibited 또는 Not Permitted 등으로 표시한다. 분할선적에 대해 신용장에 표시가 없으면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분할선적이 곤란한 거래에서는 반드시 금지한다는 뜻을 명기해야 한다.
<환적규정(Transhipment)>
환적규정 즉 환적가부를 표시하는 난으로 분할선적규정의 표시와 동일하다.
환적을 허용하는 경우:Permitted 또는 Allowed 등
환적을 불허하는 경우:Prohibited 또는 Not permitted 등
<서류제시기간>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해 선적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은행은 선적서류 발행일 후 21일이 경과한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5. 기타 사항
⑬ 수수료 부담
신용장 개설과 관련되어 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Banking charge 부담자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수익자 부담일 경우:for account of beneficiary
개설인 부담일 경우:for account of accountee(Applicant)
⑭ 선박의 지정
수입업자가 특별한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박회사명, 또는 선박명을 지정하여 기재할 수도 있다.
예) Shipment by Sea-Land Line
Shipment by Korean Airline
선박의 지정이 없을 때는 수출업자가 선적기일에 맞추어 임의로 선적할 수 있다.
⑮ 기타 기재사항(Special instructions)
신청서 다른 난에 기입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항을 신청서 여백에 기재한다. 즉 선적서류 발송에 관한 일체의 지시사항, 선하증권에 대한 허용사항, 선적이행과 관련된 Performance Bond 개설요청, Agent Commision과 관련된 사항, 신용장이 양도 가능한 경우에 그 내용을 표시하는 등 기타 특별히 요청하는 조건 또는 내용에 관한 문언을 기재한다.
첫댓글 고마워~누님.....이거보면서....이해못하면 무역신입생이 아니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누나밖에 없다...오늘은 누나 싸이나 가서 널아야겠다...쑤고^^
역시........둘이 수상해...........캬캬..
어랏~ 형님아... 질투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마 승만이하고 땡중하고 전생에 부부였을거야!~~~암..그러치잉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하하하하하하ㅏㅏㅏㅏㅏㅏ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