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이후 두갈래로 갈라짐 하나는 일반급수용(여기에 급수차단장치) 하나는 간이SP용 순서대로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다음에 1개구역인 경우 알람밸브 및 부속장치 부착 여러개 구역(또는 층)인경우 주 배관을 연결하여 가면서 각 구역별로 분기하고 분기된 배관에 개폐밸브 알람밸브 및 부속장치부착 계속 연결한 주배관에서 다음 구역에 도달하면 분기후 분기배관에 개폐표시형밸브 알람밸브 로 하세요 일반 SP 배관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수원을 상수도로 이용하는 것 뿐인데 주의할 것은 상 수도 인입관경이 최소 25m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유량과 압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수님 말씀하신데로 화재안전기준에 수도배관의 호칭은 32A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별표1에 "상수도 직결형을 사용하는경우 주배관은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것" 이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관에 헤드 1~2개 일때만 25A 이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모두 32 이상으로 하는것으로 이해하고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첫댓글 수직배관에서는 스윙체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헤머레스 체크에 비하여 역류를 방지하는 밀봉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림에서 4번 압력스위치는 왜 주배관에 연결 했나요?
아..뭔가.잘못되엇군요?^^;; 어떻게 하는데 화재안전기준 문맥상 적합한건가요?
계량기 이후 두갈래로 갈라짐
하나는 일반급수용(여기에 급수차단장치)
하나는 간이SP용 순서대로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다음에 1개구역인 경우 알람밸브 및 부속장치 부착
여러개 구역(또는 층)인경우 주 배관을 연결하여 가면서 각 구역별로 분기하고 분기된 배관에 개폐밸브 알람밸브 및 부속장치부착
계속 연결한 주배관에서 다음 구역에 도달하면 분기후 분기배관에 개폐표시형밸브 알람밸브 로 하세요
일반 SP 배관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수원을 상수도로 이용하는 것 뿐인데 주의할 것은 상 수도 인입관경이 최소 25m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유량과 압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밤중에는 압력이 넘칠 정도이나 주변에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 소화에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관경은 주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은 32A, 가지배관은 25A 이상입니다.
건물로 들어오는 상수도 계량기의 구경을 말하는 것이지 소화배관의 구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수님 말씀하신데로 화재안전기준에 수도배관의 호칭은 32A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별표1에 "상수도 직결형을 사용하는경우 주배관은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것" 이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관에 헤드 1~2개 일때만 25A 이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모두 32 이상으로 하는것으로 이해하고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소화용 배관구경만 적어놨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