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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원천징수 신고, 납부방법, 세액- 지급명세서, 비거주자, 사업소득, 납부
박현주 추천 0 조회 1,390 10.01.13 07: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주민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신고?납부방법 및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신고?납부방법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제출시 10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

-(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구분

구 분

내 용

매월

납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인세)를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급여 등 매월 지급이 있는 경우 매월 신고?납부

(1년에 12번)

반기별

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 또는 지정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

 

지급시기

신고 납부시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2010년 1월 10일까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2010년 7월 10일까지

 

※ 신고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납 승인신청요건 및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2009년 하반기 기준)

신청

요건

종업원수

2009년 1월~12월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20인 이하(다만,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법인세 원천징수분 신고ㆍ납부한 사업자는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제외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신청기간

2009년 12월 1일 ~ 12월 31일

신청

방법

전자신청

홈택스에 의한 승인 신청

세무서류신고ㆍ신청》일반 세무서류≫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시기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

그 외 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홈택스(www.yesone.go.kr)에서 제출(전자제출 시 세액공제 적용)

-홈택스 ≫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또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 사업?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홈택스 ≫ 과세자료 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 ≫ 기타ㆍ사업소득 ≫ ‘09년 귀속 거주자 사업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제출 대상 3. 수시(월별)분할 제출 선택

 

 비거주자 판정

?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함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할 세액의 계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접대부, 댄서의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함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지급명세서의 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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