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납부하고 500만 원 찾아가는 것이 “선불식할부거래법”에 의한 피해 구제 이해불가
상조회사 규정 피해 여행사로 CMS 인출 꼼수 경영 부도 시에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데도 묵과
460개 정도의 상조회사들이 부도와 폐업을 지속하면서 현제 83개사 정도가 영업 중에 있고 상조가입 피해자만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상조회사 상품으로 240회-20년 만기 360회-30년 만기 상품을 물가 상승 없이 제공한다고 영업하지만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장례방식은 화장이 95% 이상으로 발전하였고 간소하게 친인척들만 모여 고인을 기리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20년 후 장례비는 “반값”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는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같은 “사모펀드”들이 현금이 많은 상조업체를 노리는 한탕 작전이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정보에 어두운 고령자 상조가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일부 상조 회사들이 인수합병 또는 통합을 핑계로 고객들의 납입금을 마음대로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과 함께 상조 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만큼 상조 피해자 구제에 관련 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상조회사를 인수합병 해놓고 고객 납입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히 “사모펀드”들의 상조회사 인수 건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라임 펀드 도 관계회사를 내세워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되팔아 3백억 원대 자산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
상조회사는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방대한 자금 운용으로 합법적인 유사수신 행위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상조업체가 고객 돈에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무 부서를 금감원으로 옮겨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미 납입금을 도둑맞은 상조 회원들은 직접 소송밖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법은 있으나 마나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