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주는 코로나19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하세요 4월14일 마감됩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접속
2. 코로나19문화예술인활동 지원금사업-사업신청바로가기
3. 신청하기-정보동의 및 인적사항입력후
4 .첨부파일로 통장계좌사본제출 신청완료클릭 저장하면 됩니다
신청이 많아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32호]
2022년「코로나19한시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사업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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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
ㅇ「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사업은코로나19 장기화로인해피해가큰저소득예술인의생활안정과예술활동지속을위해활동지원금을지급하는한시적사업입니다.
ㅇ「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사업은신청인의소득인정액등을종합적으로심의하여선정된예술인에게1인당100만원(또는50만원*)을지원해드립니다.
*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22.3월~, 고용노동부)의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 신청기간
공고 | 온라인 신청 |
시작 | 마감 |
3월 28일(월) | 3월 29일(화) 10:00 | 4월 14일(목) 17:00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및 신청 완료 문자 확인 필수
*(현장 신청)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 신청방법
ㅇ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신청절차에따라신청서작성및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출
ㅇ온라인시스템동시접속자가많을경우, 시스템이용에어려움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출생연도마지막숫자가홀수인경우홀수일에, 짝수인경우짝수일에신청하는<홀짝신청제>를운영
※신청예시
①1970, 1972, 1974, 1976, 1978년생의경우
☞3월30일, 4월2일, 4일, 6일…신청가능
②1971, 1973, 1975, 1977, 1979년생의경우
☞3월29일, 31일, 4월1일, 3일…신청가능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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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화) | 30일(수) | 31일(목) | 1일(금) | 2일(토)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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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연도 출생자 | 짝수연도 출생자 | 홀수연도 출생자 | 홀수연도 출생자 | 짝수연도 출생자 |
일자 | 3일(일) | 4일(월) | 5일(화) | 6일(수) | 7일(목) | 8일(금) | 9일(토) |
신청 | 홀수연도 출생자 | 짝수연도 출생자 | 홀수연도 출생자 | 짝수연도 출생자 | 홀수연도 출생자 | 짝수연도 출생자 | 홀수연도 출생자 |
일자 | 10일(일) | 11일(월) | 12일(화) | 13일(수) | 14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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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짝수연도 출생자 | 홀수연도 출생자 | 짝수연도 출생자 | 홀수연도 출생자 | 짝수연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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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일첫째둘째날및마지막날은신청예술인이많을것으로예상되오니가급적해당기간을피해서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공통필수)신청방법·자격등과무관하게모든신청자공통제출
- 통장사본1부
□ 참여 대상
ㅇ아래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예술인
- (예술활동증명)공고일기준「예술인복지법」상예술활동증명또는신진예술인예술활동증명을완료한예술인(국내거주내국인에한하며공고일기준유효자)
- (소득인정액)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당해연도기준중위소득120%이내**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3,774원
- (제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미수혜자및일부수혜자)제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사업(`22. 3월~, 고용노동부)의미수혜자는100만원지급, 기존수급자(50만원수령인)의경우50만원의차액만을지급
□ 참여 제한 대상
ㅇ아래의제약조건중하나에해당되면, 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을미지급
< 제약 조건 >
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③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⑤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22.3월~)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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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사업공고내용을필히숙지후신청
ㅇ긴급고용안정지원금수급자는금액에따라일부지원혹은지원이제한됨
* 중복 신청(또는 선정) 및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음
□ 심의 및 선정
ㅇ(심의방법)제출서류및신청서기술사항에근거, 행정심의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인정액및자격사항등에대한조사
ㅇ(선정)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파악된소득인정액이낮은순서대로선정
* (우선순위 기준) 소득인정액 동일 시 ‘소득‧재산’ 중 ‘소득’이 낮은 기준에 따라 선정
□ 결과 발표
ㅇ(결과발표)2022년5월중하순(예정)
ㅇ사업신청시등록한신청인의휴대전화번호및전자우편주소로문자(SMS/LMS),이메일을발송하여결과확인을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통해개별심의결과확인
ㅇ(유선)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전용상담창구02)3668-0300
ㅇ(인터넷)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홀수 짝수 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일로 바로가기가 뜹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회장님은 신청 하셨나요
나도 신청했더니 바로 확인 문자 신청 완료 했다고 오네요
잘 하셨습니다 저도 완료했어요
회장 말 잘 들으신분들은 도움 되었을겁니다
저도 어제 홀수일 신청했습니다.